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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내일 재소환됐던 김건희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죠. 어서 오세요. 한덕수 전 총리가 오전 9시 반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난 조사 때도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는 구속영장 청구 전 마지막 조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전 조사 때도 굉장히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때 다 미처 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저 다 물어볼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저는 이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내란혐의의 죄명을 중요임무종사로 적용하는 아니면 내란의 방조범으로 적용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내란 혐의 부분에 대해서 다지기 수사가 들어가서 오늘은 장시간 동안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슈가 된 것이 한 전 총리가 과거 국회와 헌재에서 한 얘기가 조사 과정에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진 것인가요?
[이고은]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계엄선포문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했고요.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양복 뒷주머니에 선포문이 있더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 두 번째 조사에서 사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총 3가지인데 그중에 위증혐의도 있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허위 내용으로 증언했다는 취지로 위증혐의 조사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 조사에서 전격적으로 계엄선포문을 내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이 맞다는 진술은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가 자백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러한 진술 변경이 장단점이 모두가 있는데요. 장점은 위증혐의만큼은 재판 단계까지 확실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구속영장이라는 건 모두 자백하고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잘 나오지 않고요.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을 때 그때 영장 발부율이 높은데 많은 피의자들이 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쉽게 입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위증을 자백함으로써 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 범죄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호하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이고은]
저도 조서 자체를 보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알 수 없지만 행위행위마다 CCTV상 분명히 보여지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위증죄 자체를 전부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마무리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전 총리가 탄핵심판 증언과정에서 한두 마디만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내란선포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굉장히 많은 증언을 했는데 그중 일부분에 대해서 CCTV와 다른 이런 증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CCTV라는 확실한 물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위태양을 인정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위증죄가 성립을 하려면 증언 당시에 내가 기억하는 바대로만 진술하면 그게 사실관계와 다르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전 총리는 이렇게 답변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CCTV를 보니 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계엄선포문을 보는 건 맞는 것 같고 기억을 더듬어보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것을 받은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 과정 중에는 저도 정신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위증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되 행위는 인정하는 이런 식의 답변을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텐데 특검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고은]
지금 특검에서는 내란죄 공동정범, 그러니까 정범으로 한 전 총리를 구속영장 청구해야 영장 발부율이 높아집니다. 사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정황을 보면요. 내란 혐의의 방조 정도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는 입증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조 정도가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처럼 중요임무종사까지 과연 한 전 총리를 그렇게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 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그 이유가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하달받은 인원 중에 구속된 사람들은 모두 중요임무종사 혐의자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고요. 김용현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요임무종사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현재 구속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방조로만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검에서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합니다라는 점을 대통령에게 알렸던 것이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열었을 때 반대하는 인원들이 많으니 내가 좀 더 만류하는 데 용이할 것 같아서 제안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특검에서는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흠결이 없도록 완벽한 비상계엄 선포가 되도록 하나의 역할을 한 전 총리가 담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인정이 되어야만 내란혐의의 공동점범 즉 역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그 부분에 주목해서 과거에도 조사를 했고 아마 오늘도 그 부분 조사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선 지난 19일 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진술했고 특검도 수사에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오늘 조사가 끝나봐야 영장 청구를 할지 안 할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적극적인 진술을 유도하는 그런 발언일까요?
[이고은]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한 전 총리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란혐의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공동점범은 사실은 본범과 동일한 정도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 기능적인 행위 지배라는 법률상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라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게 비교적 명확하게 입증되는 반면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정확히 어떤 역할과 지시를 수행했는지가 사실상 뚜렷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이 때문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마치고 거의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간 반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방조와 공동정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오늘 조사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 또 내란혐의에 관해서 예를 들어 모두 다 자백하는 취지로 돌아선다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로써는 혐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시점은 언제일까, 언제쯤일까요?
[이고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은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부 여부는 사실상 조금은. .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의 흐름과 동력을 봤을 때 지금 빠르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조사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빠른 기간 내에 영장 청구는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설사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순상 한덕수 전 총리를 반드시 영장을 청구해야만 다른 비상계엄 가담자랄지 또 지금 우리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여러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영장 청구 수순은 나아가지 않을까. 굉장히 빠르게 결정해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씨는 사실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이 재소환을 통보했는데 내일 불출석하고 또 특검이 곧장 다음 주 월요일 25일 재소환을 통보했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소환에는 응하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렇게 한다면 조사에 협조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조사가 거듭될수록 김건희 씨는 계속해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조사에 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가 기소 이후에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것까지 고려를 해서 조사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응하되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조사도 매번 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식이장애랄지 또 제대로 된 음식물을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사도 매번 이어서 받기는 어렵다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보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주더라도 성실히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는 게 담보가 되어야 되고 또 보석의 사유로써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점까지 인정돼야만 보석이 인용되는 것인데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변호인들과 재판단계 때 보석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신체 상태가 계속해서 좋지 않다는 점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조사 과정 중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재판 초반부에 판사로 하여금 나를 보석으로 풀어주더라도 재판에 잘 출석하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고려한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 봐도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데도 계속 소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고은]
사실 피의자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조사 사항에 대해서 대답할지, 대답을 하지 않을지는 피의자의 선택권이고 보장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현재 김건희 씨가 가장 주된 피의자죠. 따라서 법정으로 가기 전에 충분히 쟁점들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요. 또 제시된 특정 물증으로 인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혐의를 돌연 인정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특검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피의자 신분인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설령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사실 보석을 염두에 둬도 그렇고요. 또 자신의 진술 전략이랄지 공범의 진술 전략을 생각해 보더라도 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출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에는요. 수사기관이 어떠한 물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답변은 하지 않더라도 김건희 씨의 변호인들이 질문을 메모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 진척도가 어디까지였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김건희 씨 혐의는 공범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공범들의 진술에도 이러한 질문을 미리 아는 게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출석은 하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하고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됐던 특검조사에 불출석했습니다. 특검이 그래서 김건희 씨와 같은 날 같은 시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성배 씨도 소환을 통보했는데 대질심문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고은]
저는 대질신문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김건희 씨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상황이라면 대질조사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소환하더라도 김건희 씨는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대질까지 이어받자 저는 실익이 없다고 특검에서 볼 거여서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소환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게 만약에 다른 날에 소환할 경우 변호인들 간에 먼저 소환된 검찰의 질문 같은 것을 이후에 소환될 피의자의 변호인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질 때문에 같은 시간에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검찰에서 주요 피의자들인데 대질조사하지 않더라도 각각 다른 수사관에게 한날 한시에 조사를 받음으로써 양자가 진술을 맞출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전략 하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목해서 한날, 한시에 특검 사무실로 소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세 차례 만에 구속이 된 건데 이번에는 어떤 점 때문에 인용이 된 겁니까?
[이고은]
일단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봤습니다. 물론 영장이 발부될 때 사유 중에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라는 표현은 없었는데요. 원래 영장이 기각될 때는 사실은 다양한 사유들을 기재할 수 있지만 발부될 때는 짧게 그 발부 사유를 보통 언급합니다. 혐의소명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나는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윤영호 씨도 구속이 됐고요. 전성배 씨도 구속됐다는 건 결국 법원 입장에서 지금까지 특검이 확보한 증거관계를 볼 때 전성배 씨가 받은 고가의 물품들이 김건희 씨에게 넘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판사들이 그렇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에서 받은 명품을 김건희 씨에게 건네지 않고 잃어버렸다는 게 일관된 진술이었는데 특검 조사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술이?
[이고은]
저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진술 변경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수사 과정 중에서는 증거기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특검이 전성배 씨 내지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물증과 인적 증거를 확보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 내에서는 진술변경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오히려 전성배 씨도 기소 이후에 증거기록을 모두 열람해 본 다음에 변호인과 상의 끝에 법정에서는 진술 변경할 가능성이 있지만 특검 수사 기간 안에는 공범인 김건희 씨도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본인만 진술을 변경할 실익이 없거든요. 따라서 수사기간 중에는 진술변경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김건희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원희룡 전 장관도 수사를 하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단행했고요. 양평군청 등에서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한 다음에 당시에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아마 소환을 해서 종점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장관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논란이 된 다음에 갑자기 원희룡 전 장관이 백지화시켰는데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혹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는지 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원희룡 전 장관, 그 상부에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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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내일 재소환됐던 김건희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죠. 어서 오세요. 한덕수 전 총리가 오전 9시 반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난 조사 때도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는 구속영장 청구 전 마지막 조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전 조사 때도 굉장히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때 다 미처 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저 다 물어볼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저는 이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내란혐의의 죄명을 중요임무종사로 적용하는 아니면 내란의 방조범으로 적용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내란 혐의 부분에 대해서 다지기 수사가 들어가서 오늘은 장시간 동안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슈가 된 것이 한 전 총리가 과거 국회와 헌재에서 한 얘기가 조사 과정에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진 것인가요?
[이고은]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계엄선포문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했고요.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양복 뒷주머니에 선포문이 있더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 두 번째 조사에서 사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총 3가지인데 그중에 위증혐의도 있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허위 내용으로 증언했다는 취지로 위증혐의 조사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 조사에서 전격적으로 계엄선포문을 내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이 맞다는 진술은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가 자백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러한 진술 변경이 장단점이 모두가 있는데요. 장점은 위증혐의만큼은 재판 단계까지 확실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구속영장이라는 건 모두 자백하고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잘 나오지 않고요.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을 때 그때 영장 발부율이 높은데 많은 피의자들이 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쉽게 입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위증을 자백함으로써 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 범죄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호하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이고은]
저도 조서 자체를 보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알 수 없지만 행위행위마다 CCTV상 분명히 보여지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위증죄 자체를 전부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마무리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전 총리가 탄핵심판 증언과정에서 한두 마디만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내란선포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굉장히 많은 증언을 했는데 그중 일부분에 대해서 CCTV와 다른 이런 증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CCTV라는 확실한 물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위태양을 인정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위증죄가 성립을 하려면 증언 당시에 내가 기억하는 바대로만 진술하면 그게 사실관계와 다르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전 총리는 이렇게 답변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CCTV를 보니 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계엄선포문을 보는 건 맞는 것 같고 기억을 더듬어보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것을 받은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 과정 중에는 저도 정신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위증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되 행위는 인정하는 이런 식의 답변을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텐데 특검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고은]
지금 특검에서는 내란죄 공동정범, 그러니까 정범으로 한 전 총리를 구속영장 청구해야 영장 발부율이 높아집니다. 사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정황을 보면요. 내란 혐의의 방조 정도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는 입증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조 정도가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처럼 중요임무종사까지 과연 한 전 총리를 그렇게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 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그 이유가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하달받은 인원 중에 구속된 사람들은 모두 중요임무종사 혐의자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고요. 김용현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요임무종사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현재 구속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방조로만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검에서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합니다라는 점을 대통령에게 알렸던 것이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열었을 때 반대하는 인원들이 많으니 내가 좀 더 만류하는 데 용이할 것 같아서 제안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특검에서는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흠결이 없도록 완벽한 비상계엄 선포가 되도록 하나의 역할을 한 전 총리가 담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인정이 되어야만 내란혐의의 공동점범 즉 역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그 부분에 주목해서 과거에도 조사를 했고 아마 오늘도 그 부분 조사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선 지난 19일 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진술했고 특검도 수사에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오늘 조사가 끝나봐야 영장 청구를 할지 안 할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적극적인 진술을 유도하는 그런 발언일까요?
[이고은]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한 전 총리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란혐의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공동점범은 사실은 본범과 동일한 정도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 기능적인 행위 지배라는 법률상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라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게 비교적 명확하게 입증되는 반면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정확히 어떤 역할과 지시를 수행했는지가 사실상 뚜렷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이 때문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마치고 거의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간 반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방조와 공동정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오늘 조사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 또 내란혐의에 관해서 예를 들어 모두 다 자백하는 취지로 돌아선다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로써는 혐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시점은 언제일까, 언제쯤일까요?
[이고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은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부 여부는 사실상 조금은. .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의 흐름과 동력을 봤을 때 지금 빠르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조사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빠른 기간 내에 영장 청구는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설사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순상 한덕수 전 총리를 반드시 영장을 청구해야만 다른 비상계엄 가담자랄지 또 지금 우리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여러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영장 청구 수순은 나아가지 않을까. 굉장히 빠르게 결정해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씨는 사실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이 재소환을 통보했는데 내일 불출석하고 또 특검이 곧장 다음 주 월요일 25일 재소환을 통보했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소환에는 응하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렇게 한다면 조사에 협조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조사가 거듭될수록 김건희 씨는 계속해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조사에 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가 기소 이후에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것까지 고려를 해서 조사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응하되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조사도 매번 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식이장애랄지 또 제대로 된 음식물을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사도 매번 이어서 받기는 어렵다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보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주더라도 성실히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는 게 담보가 되어야 되고 또 보석의 사유로써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점까지 인정돼야만 보석이 인용되는 것인데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변호인들과 재판단계 때 보석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신체 상태가 계속해서 좋지 않다는 점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조사 과정 중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재판 초반부에 판사로 하여금 나를 보석으로 풀어주더라도 재판에 잘 출석하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고려한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 봐도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데도 계속 소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고은]
사실 피의자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조사 사항에 대해서 대답할지, 대답을 하지 않을지는 피의자의 선택권이고 보장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현재 김건희 씨가 가장 주된 피의자죠. 따라서 법정으로 가기 전에 충분히 쟁점들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요. 또 제시된 특정 물증으로 인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혐의를 돌연 인정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특검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피의자 신분인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설령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사실 보석을 염두에 둬도 그렇고요. 또 자신의 진술 전략이랄지 공범의 진술 전략을 생각해 보더라도 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출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에는요. 수사기관이 어떠한 물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답변은 하지 않더라도 김건희 씨의 변호인들이 질문을 메모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 진척도가 어디까지였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김건희 씨 혐의는 공범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공범들의 진술에도 이러한 질문을 미리 아는 게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출석은 하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하고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됐던 특검조사에 불출석했습니다. 특검이 그래서 김건희 씨와 같은 날 같은 시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성배 씨도 소환을 통보했는데 대질심문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고은]
저는 대질신문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김건희 씨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상황이라면 대질조사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소환하더라도 김건희 씨는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대질까지 이어받자 저는 실익이 없다고 특검에서 볼 거여서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소환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게 만약에 다른 날에 소환할 경우 변호인들 간에 먼저 소환된 검찰의 질문 같은 것을 이후에 소환될 피의자의 변호인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질 때문에 같은 시간에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검찰에서 주요 피의자들인데 대질조사하지 않더라도 각각 다른 수사관에게 한날 한시에 조사를 받음으로써 양자가 진술을 맞출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전략 하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목해서 한날, 한시에 특검 사무실로 소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세 차례 만에 구속이 된 건데 이번에는 어떤 점 때문에 인용이 된 겁니까?
[이고은]
일단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봤습니다. 물론 영장이 발부될 때 사유 중에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라는 표현은 없었는데요. 원래 영장이 기각될 때는 사실은 다양한 사유들을 기재할 수 있지만 발부될 때는 짧게 그 발부 사유를 보통 언급합니다. 혐의소명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나는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윤영호 씨도 구속이 됐고요. 전성배 씨도 구속됐다는 건 결국 법원 입장에서 지금까지 특검이 확보한 증거관계를 볼 때 전성배 씨가 받은 고가의 물품들이 김건희 씨에게 넘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판사들이 그렇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에서 받은 명품을 김건희 씨에게 건네지 않고 잃어버렸다는 게 일관된 진술이었는데 특검 조사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술이?
[이고은]
저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진술 변경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수사 과정 중에서는 증거기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특검이 전성배 씨 내지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물증과 인적 증거를 확보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 내에서는 진술변경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오히려 전성배 씨도 기소 이후에 증거기록을 모두 열람해 본 다음에 변호인과 상의 끝에 법정에서는 진술 변경할 가능성이 있지만 특검 수사 기간 안에는 공범인 김건희 씨도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본인만 진술을 변경할 실익이 없거든요. 따라서 수사기간 중에는 진술변경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김건희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원희룡 전 장관도 수사를 하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단행했고요. 양평군청 등에서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한 다음에 당시에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아마 소환을 해서 종점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장관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논란이 된 다음에 갑자기 원희룡 전 장관이 백지화시켰는데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혹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는지 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원희룡 전 장관, 그 상부에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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