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손님 협박·강도' 주점 점주, 1심 징역 5년

'단골 손님 협박·강도' 주점 점주, 1심 징역 5년

2025.08.22.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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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4천7백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유흥주점 점주 A 씨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위협한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가족이 매우 큰 고통을 겪었을 거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말한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고 가족들까지 협박해 4천7백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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