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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과거 분식회계로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연금이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한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선 2심 판결에서 한화오션은 국민연금에 442억 원을 줘야 하고, 이 가운데 147억 원 정도는 안진회계법인이 공동 부담해야 합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14년 4월에서 2015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3천6백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이후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며 2017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2017년 공적자금 지원으로 국민연금이 기대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한 점을 들어 배상액은 1심의 516억 원보다 줄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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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14년 4월에서 2015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3천6백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이후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며 2017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2017년 공적자금 지원으로 국민연금이 기대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한 점을 들어 배상액은 1심의 516억 원보다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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