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정보로 '830억 부당 대출'...LS증권 전 본부장 실형

직무상 정보로 '830억 부당 대출'...LS증권 전 본부장 실형

2025.08.22.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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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830억 원가량의 부당 대출을 실행시키고, 이를 또다시 취득한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배임과 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LS증권 전 본부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5억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주관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LS증권에서 대출금 830억 원을 유출한 뒤 이 가운데 6백억 원가량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해 부패 범죄를 저질렀고 수수액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허위 내용으로 심사를 통과시키고 대출금 집행에 가담한 LS증권 직원 홍 모 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는데,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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