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2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손 모 씨의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무고한 다수의 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서부지법에 침입해 CCTV 등 장비를 파손하고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2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손 모 씨의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무고한 다수의 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서부지법에 침입해 CCTV 등 장비를 파손하고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