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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과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심 소송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공익제보자 A 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 등이 잘못된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보도를 부탁하면서 문자를 보낸 행위, 성남시가 은 전 시장의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한 A 씨의 시청 근무 경력을 삭제하거나 축소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9월 1심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이 A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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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심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이 A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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