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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에서 마주친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납득할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진지하게 사죄한 적도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의 사후 명예마저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최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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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최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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