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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이 내란 특검팀의 '변호인 조사 참여 배제'에 반발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오늘(21일) 낮 1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검 조치에 대한 준항고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 거부'에 대한 위헌소원도 제기한 김 전 사령관 측은, 준항고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헌법소원을 낼지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일(22일)로 예정된 특검팀의 추가 조사에 대해서도 방어권 침해 조치로 인해 출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과 군사 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며 조사 참여를 배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했을 때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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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2일)로 예정된 특검팀의 추가 조사에 대해서도 방어권 침해 조치로 인해 출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과 군사 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며 조사 참여를 배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했을 때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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