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압수수색 오자 술병 깨고 위협...2심도 실형

어머니 압수수색 오자 술병 깨고 위협...2심도 실형

2025.08.20.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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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으려 깨진 술병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어머니의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미리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당사자의 참여권 행사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적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압수수색 집행이 형사소송법상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며, 집행 장소 거주자에 불과한 A 씨에게는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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