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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 원, 김세의 대표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김혜경 여사가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사고가 났을 거란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 낙상사고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의 의혹 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타당한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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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 낙상사고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의 의혹 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타당한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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