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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모바일뱅킹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만 원 규모의 불법 대출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늘(20일) YTN과의 통화에서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신분증을 이용한 비대면 대출 사고가 발생해 농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6월 농협상호금융의 모바일뱅킹 서비스인 'NH콕뱅크'에서,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분증을 이용해 70대 여성의 정기예금 계좌를 담보로 4천5백만 원을 대출하는 등 불법 금융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협중앙회 측은 이에 대해 신분증과 계좌 인증,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모두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점검 뒤 이상 여부에 따라 검사 착수나 개선 지도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서부경찰서도 신분증 위조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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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측은 이에 대해 신분증과 계좌 인증,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모두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점검 뒤 이상 여부에 따라 검사 착수나 개선 지도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서부경찰서도 신분증 위조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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