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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12·3 비상계엄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8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사건을 민사항소2-2부에 배당했습니다.
지난달 25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시민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배상액과 같은 1,040만 원 공탁을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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