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 씨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을 포장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모두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자금 추적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검찰이 스스로 버린 건데, 대검찰청에서 진상 파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쪽 청탁을 전달한 창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억 6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현금 뭉치 중에는 한국은행에서 시중 은행에 돈을 보낼 때 쓰는 '관봉권' 5천만 원이 포함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통되지 않는 뭉칫돈이라 일부 관봉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등이 출처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성배 / '건진법사' (지난 5월) :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 (관봉권은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
전 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도비로 받았을 텐데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모른다. 돈은 받으면 바로 쌀통에 넣는다" 는 등 모른다는 답을 반복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돈의 출처를 추적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봉권을 포장한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를 검수한 날짜와 담당자, 기기 번호와 포장 일자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주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통째로 버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압수해 온 현금 액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이 돈만 챙기고 띠지와 스티커는 실수로 폐기해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폐기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감찰도 벌이지 않았는데,
특검 측도 관련 사건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압수물도 당연히 이첩받지 않았다며 관봉권 관련 사안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특검에 관봉권 폐기 경위와 관련된 수사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넘겼다고 해명했습니다.
폐기 사실을 뒤늦게 접한 법무부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모든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곧바로 조사팀을 꾸려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진호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 씨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을 포장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모두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자금 추적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검찰이 스스로 버린 건데, 대검찰청에서 진상 파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쪽 청탁을 전달한 창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억 6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현금 뭉치 중에는 한국은행에서 시중 은행에 돈을 보낼 때 쓰는 '관봉권' 5천만 원이 포함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통되지 않는 뭉칫돈이라 일부 관봉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등이 출처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성배 / '건진법사' (지난 5월) :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 (관봉권은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
전 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도비로 받았을 텐데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모른다. 돈은 받으면 바로 쌀통에 넣는다" 는 등 모른다는 답을 반복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돈의 출처를 추적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봉권을 포장한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를 검수한 날짜와 담당자, 기기 번호와 포장 일자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주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통째로 버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압수해 온 현금 액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이 돈만 챙기고 띠지와 스티커는 실수로 폐기해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폐기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감찰도 벌이지 않았는데,
특검 측도 관련 사건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압수물도 당연히 이첩받지 않았다며 관봉권 관련 사안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특검에 관봉권 폐기 경위와 관련된 수사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넘겼다고 해명했습니다.
폐기 사실을 뒤늦게 접한 법무부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모든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곧바로 조사팀을 꾸려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진호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