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평택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 구속영장 기각

'2명 사상' 평택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 구속영장 기각

2025.08.19.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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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기도 평택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타워크레인 기사인 50대 A 씨의 주거가 분명하고 주된 증거가 수집됐으며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A 씨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을 몰던 A 씨는 지난 3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거푸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신호수의 무전이 없었는데도 크레인을 움직여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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