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서약했다"며 감형 요청…교제살인 의대생에 유족 분노

"장기기증 서약했다"며 감형 요청…교제살인 의대생에 유족 분노

2025.08.19.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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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서약했다"며 감형 요청…교제살인 의대생에 유족 분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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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 모 씨(26세)가 상고심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내세워 감형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씨 측은 상고 이유서에서 "훼손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했다"며 장기기증 서약을 감형 사유로 주장했다.

최 씨 측은 이 외에도 △심신미약 상태 △반성문 제출 △초범 △가족 범죄로 참작 가능 △범행 직후 자살 시도 등을 근거로 형량을 줄여 달라고 호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중학교 동창이자 연인이던 피해자를 옥상으로 불러내 흉기로 28차례 공격해 숨지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접근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와 교제 53일 만에 양가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한 최 씨는 피해자의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최 씨의 학교로 소장을 보내겠다고 하자, 퇴학당할까 두려워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6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30년으로 늘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경향신문을 통해 "최 씨는 사과하지 않았고, 그의 부모는 유치장에 있는 최 씨에게 하트를 그려 보내며 우리를 조롱했다"며 "반성도 용서도 구하지 않는 범죄자에게 내려진 관대한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을 두 번 살해하는 고통과 같다"고 토로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최 씨에 대한 최종 형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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