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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장의 우려를 듣고, 법이 시행되기 전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시적인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 업체가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는 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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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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