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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인증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전국 9개 업체 관계자 16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삼원촉매장치(TWC)와 경유차용 매연여과장치(DPF)를 수입해 팔거나, 핵심 부품으로 불법 저감장치를 제작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저감장치는 업체를 통해 자동차부품점이나 공업사에 판매됐으며 총 2만4천여 개, 시가로 33억 원 규모가 유통된 거로 추산됐습니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은 최종 소비자가 미인증 여부를 알았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이나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돼 판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미인증 저감장치 성능을 평가한 결과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의 저감 효율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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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은 최종 소비자가 미인증 여부를 알았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이나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돼 판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미인증 저감장치 성능을 평가한 결과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의 저감 효율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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