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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법인을 세워 월급과 배당을 주는 신종수법으로 수십억 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 회장과 대형 병원 이사장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모 제약사 회장 60대 A 씨와 유명 종합병원 3곳의 이사장과 의료원장, 대학병원 이사장과 명예 이사장 등 8명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유령 회사를 만든 뒤 종합병원 3곳의 이사장과 가족에게 지분을 넘기고 배당과 급여, 법인카드, 골프장 회원권 명목으로 50억 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부자관계인 유명 대학병원 이사장과 명예 이사장에게도 리베이트 7억 원을 줬는데, 이들 이사장 부자는 다른 제약사 2곳에서도 뒷돈 5억 원을 받고 입찰 결과를 조작해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기존과 달리 실체 없는 회사를 세워 교묘하게 리베이트를 건네는 신종수법을 밝혀냈다며, 향후에도 의료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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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9년 유령 회사를 만든 뒤 종합병원 3곳의 이사장과 가족에게 지분을 넘기고 배당과 급여, 법인카드, 골프장 회원권 명목으로 50억 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부자관계인 유명 대학병원 이사장과 명예 이사장에게도 리베이트 7억 원을 줬는데, 이들 이사장 부자는 다른 제약사 2곳에서도 뒷돈 5억 원을 받고 입찰 결과를 조작해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기존과 달리 실체 없는 회사를 세워 교묘하게 리베이트를 건네는 신종수법을 밝혀냈다며, 향후에도 의료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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