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한동훈에 8천만 원 배상...2심 유지될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 한동훈에 8천만 원 배상...2심 유지될까

2025.08.16.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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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회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처음 제기
한동훈 "허위 사실" 김의겸 등 민·형사 소송 제기
의혹 제기 3년 만에 1심 판결…"8천만 원 배상하라"
의혹 근거 충분한지·신뢰할 이유 있었는지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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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 관계자들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선 배상액이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2022년 국회였습니다.

[김의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22년 10월) :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의 바(술집)에 합류했습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2022년 10월) :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전 뭘 걸겠습니다. 위원님도 거시죠.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괴감을 느끼고요.]

한 전 대표는 이것이 허위 사실이라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의혹을 최초 보도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10억 원대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김 청장 등이 한 전 대표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쟁점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충분한지,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보도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 자체가 허위라고 봤습니다.

더탐사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술자리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보다는 높은 배상액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통상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3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데, 의혹 제기 당시 한 전 대표 등의 지위와 의혹의 파급력을 고려해 정한 액수로 보인다는 겁니다.

김 전 의원 측은 선고 직후 '언론의 책임을 제약하는 판결'이라며 사실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이 사건으로 김 전 의원 등의 1심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데, 형사재판 결과가 손해배상 항소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지경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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