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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공방을 끝내기 위한 조정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넘게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다음 달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법정에 출석했는데,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열릴 2차 조정기일에서 분쟁 해결에 나설 예정이지만, 조정이 결렬될 경우 오는 10월 30일 선고기일을 열 방침입니다.
어도어는 소송 과정에서 여전히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가 축출로 신뢰관계가 파탄 났고, 이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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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법정에 출석했는데,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열릴 2차 조정기일에서 분쟁 해결에 나설 예정이지만, 조정이 결렬될 경우 오는 10월 30일 선고기일을 열 방침입니다.
어도어는 소송 과정에서 여전히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가 축출로 신뢰관계가 파탄 났고, 이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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