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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호송차를 타고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소환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수용복이 아닌 개인 옷을 입었고 수갑을 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만 안녕하세요. 2시쯤에 첫 조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난 거죠?
[김광삼]
그렇죠. 지금 사실 영장 범죄 사실만 해도 세 가지 아니에요. 이거 이외에도 적어도 20가지 정도 수사 대상이 있거든요. 아마 영장에 들어가 있던 내용부터 그래서 오늘 명태균 씨와 관련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면 조사 자체가 진도가 나갈 수 없죠. 뭘 인정하면 인정을 전제로 하고 쭉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그 자체를 사실관계까지 다 부인해버리면 계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는 상당히 빨리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뒤 출석을 안 하고 조사를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출석을 하고 거부권 행사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광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출석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수사를 완전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형량에 있어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진술 거부하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거부는 하지 않고 자기 변명을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전략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에서 상당히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증거를 가진 것에 대해서 계속 제시를 하면서 신문을 하면 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엉뚱한 대답을 한다랄지 그런 식으로 회피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결국 나는 조사에는 성실히 응했고 거부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출석도 거부하지 않고 조사를 받는데 진술도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진술거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오늘 수용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수갑은 찬 채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통 그런 거죠?
[김광삼]
일반적으로 귀결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형복을 입죠. 그런데 미결수 같은 경우는 법정에 나간다랄지 그런 경우에 사복을 허용합니다.
[앵커]
수갑은 어떤가요?
[김광삼]
수갑은 호송 과정에서 보안상 이유로 다 차는데 조사받을 때는 조사자의 재량에 의해서 수갑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은 조사받을 때는 교도관이 뒤에서 한 2명 정도가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갑을 풀어줘야지 수갑을 찬 상태로 장시간 조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갑은 대부분 푼 채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희건설이 자수한 나토 순방 명품 목걸이가 주목이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가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서희건설의 자수서가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해줬고 또 구매해서 갖다줄 당시에 어떤 대화를 나눴고. 처음에는 목걸이만 사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목걸이 말고 까르띠에 팔찌, 티파니 브로치. 이런 것까지 다 사줬다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보면 1억이 넘는 보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범죄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이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보석을 샀고 어떻게 전달이 됐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고 나중에 디올백이 문제가 되니까 그때 다시 돌려줬다. 그러면 이 구성 자체가 거짓으로 지어낼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증거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답할지는.
[앵커]
그러니까 나토 3종 세트라고 하면 반클리프 목걸이뿐만 아니라 티파니 브로치, 귀걸이까지 있는 건데순방 영상에 너무나 명확하게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특검이 확보한 실물은 목걸이뿐이잖아요. 나머지는 실물이 확보가 안 된 상태죠?
[김광삼]
실물이 확보가 안 됐다 하더라도, 부인한다 하더라도 목걸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브로치하고 팔찌는 당연히 같이 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구매내역이 있잖아요. 각 매장에서 구매해서 가져다줬기 때문에 아무리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세 가지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서희건설 입장에서 보면 사주지 않고 전달하지 않았는데 전달했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청탁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드러나면 이건 자신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어내서 김건희 여사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자기도 처벌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뇌물을 공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 자수서 내용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가 빼도 박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이게 전달된 시점이 나토 순방 직전에 서희건설의 주장에 따르면 목걸이와 명품들을 전달했는데 바로 차고 나와서 알려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가성이나 뇌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텐데 왜 차고 나왔을까요?
[김광삼]
그것도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출신 아니에요. 특수통이잖아요. 그런데 특수통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사가 뇌물수사가 그중의 하나거든요. 목걸이를 차고 나왔고 그 목걸이가 6000만 원 이상의 고가 목걸이 아닙니까? 그러면 못 보던 목걸이인데 어디서 났어 정도는 부부사이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뇌물로 받은 목걸이를 가지고 세계 정상회담에 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영부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부인들도 명품이랄지 비싼 장신구를 차고 나오면 해외 언론에서도 계속 그걸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든요.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까? 자기 돈으로 샀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아무리 김건희 씨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1억짜리, 60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찼다고 하면 비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뇌물로 받은 고가의 목걸이를 정정당당하게 차고 나와서 이걸 과시를 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앵커]
받은 사람의 심리가 어땠을까 지금 우리가 그걸 분석해봤는데 그럼 준 사람의 심리를 보겠습니다. 서희건설 측에서 갑자기 자수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준 사람에게 책임을 적게 묻는, 알선수재 혐의를 노린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일단 서희건설 측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예요. 압수수색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보석을 누가 사갔는지 특검에서 다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 서희건설에서 비서실장의 어머니의 명의로 사갔다. 그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서희건설이 수사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선수를 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술서의 형식도 아니고 자수서 형식, 자수를 하게 되면 감경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고 목걸이뿐만 아니라 브로치, 팔찌까지 사줬고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목걸이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자수서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자백을 하고 형량에 있어서 선처를 해달라. 나중에 재판은 분명히 갈 것이고 그걸 생각한 거고, 서희건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횡령 배임이랄지 회사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상장회사인데 주식거래가 정지돼 있어요. 상장 폐지되느냐 폐지되지 않느냐 상장 적격성과 관련된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희건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감경을 받겠다. 그런 취지로 전격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나토 순방 목걸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명품을 고리로 한 수사 상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수천만 원대 고가의 시계도 등장했습니다. 로봇개 사업가 서 모 씨, 자신이 김건희에게 줬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지금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씨의 요구로 자신이 사줬다. 그러니까 대리구매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광삼]
그런데 서 모 씨의 진술은 30% 정도 믿지 그외에는 믿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서희건설처럼 자기 범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과연 사실대로 이야기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단 김건희 씨가 사달라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VIP였고 그래서 사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김건희 씨 시계 말고도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일선물로 사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명품점 가서 시계를 2개 사서 김건희 씨 시계는 전달을 해줬고 시계 하나는 자기가 찼다는 거잖아요.
[앵커]
대통령에게 사줄 거라고 하면서 매장 측에서 할인을 받고 그 시계를 자기가 찼다.
[김광삼]
스스로 양아치 짓을 했다고 하는데 저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봐요. 사달라고 했으면 부부 거 사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500만 원을 줬다? 왜 하필 500만 원만 주는 거죠. 그것도 현금으로 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출처는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러면 자기는 대통령실의 로봇개와 관련해서 납품을 했는데 손해를 몇 억을 봤다. 그런데 로봇개를 납품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업성에 있어서 많이 로봇개를 팔 수 있는 신뢰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손해를 봤다고 주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신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도 특검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시계 2개를 부탁했는데 500만 원 안 줬을 가능성도 있다. 안 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줬을 가능성. 그다음에 시계를 2개를 사가지고 2개를 다 전달했을 거고,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윤 전 대통령 시계는 본인에게 다시 돌려줬을 가능성. 그러면 그걸 밝히기는 쉽지 않죠. 돌려주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이걸 특검에서 조사할 때 지금 그 매장 가서 조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윤 전 대통령이 찬다고 했다든지 아니면 명품 매장에서 저 사람 한마디를 가지고 DC를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시계만 해도 DC 금액이 19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5000만 원 더 비쌌다고 해요. 그러면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부인인지 확인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개를 할인해서 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인지 영부인인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 많은 금액을 깎아주지 않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2개를 사서 전달했고 하나는 반품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 부분도 특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이용해서 할인만 받았을 뿐 자신이 남자 시계를 찼다라는 진술은 믿기가 어렵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 그리고 시계 할인가가 3500만 원인데 500만 원만 김건희 씨에게 받았고 나머지 돈을 장모인 최은순 씨가 감옥에서 나오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광삼]
그렇죠.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물론 돈 자체는 김건희 씨 어머니가 관리를 하니까 감옥에서 나오면 줄 것이다 했는데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500만 원이라는 게 처음 얘기할 때는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자기가 사줬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 500만 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달라고 해서 갖다 줬으면 뇌물죄가 안 되는 거죠. 단지 민사적으로 나머지 3000만 원을 못 받은 것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돈을 전혀 주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가 사다가 줬다. 그러면 뇌물죄가 될 거고. 이 서 모 씨 자체가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을 1000만 원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7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로봇개 4개 그걸 납품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신뢰할지는 모르겠어요.
[앵커]
일단 서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또 다른 수사 상황 보겠는데. 집사 게이트 김예성 씨죠.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했습니다. 혐의가 횡령이네요.
[김광삼]
아마 김예성 씨가 귀국하기 전에 이미 조사가 다 끝난 것 같아요. 184억을 IMS모빌리티하는 자본잠식이 되는 회사에 카카오모빌리티하고 HS효성, 신한은행 이런 데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184억 투자를 받았는데 184억 투자를 받고 나서 그중에 46억 정도를 자기가 차명으로 설립한 벤처기업에 이 돈을 주고 지금 자본잠식해 있는 회사의 주식을 거기에다가 전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거래다. 184억 투자받은 것을 그쪽으로 46억을 빼돌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김예성 씨 들어오면 체포해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또 46억 자체가 사실 184억에서 빼돌린 거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46억을 허위로 거래하는 형식을 취해서 빼돌렸으니까 사실 회사에 대해 횡령이 되는 거죠.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184억을 받은 과정에 있어서 김건희 씨가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그 부분을 수사하려고 이미 영장 청구를 해서 신병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영장 심사, 내일 오후 2시에 열리고 구속여부는 내일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를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압수수색하려다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김광삼]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시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알선수재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목표로 삼고 있는 타깃이 권성동 의원이거든요.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차례에 걸쳐서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2023년 3월인가 그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있었거든요. 그때 권성동 의원이 출마하려고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랄지, 특히 통일교 신자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서 뭔가 하려고 했다는 것. 그런 내용들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하고 통일교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윤 모 씨와의 통화, 문자메시지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통일교에서 신자들을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얼마나 가입을 시켰는지 그걸 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을 안 받아서 500만 당원을 다 보려고 했는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500만 당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압수수색 불발됐잖아요. 특검에서 제시한 사람이 통일교 신자가 20명이었다고 해요. 20명이 국민의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보니까 1명도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당법 위반 이런 건 될 수 있는데 권성동 의원의 수사라고 한다면 알선수재랄지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의 최신 수사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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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호송차를 타고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소환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수용복이 아닌 개인 옷을 입었고 수갑을 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만 안녕하세요. 2시쯤에 첫 조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난 거죠?
[김광삼]
그렇죠. 지금 사실 영장 범죄 사실만 해도 세 가지 아니에요. 이거 이외에도 적어도 20가지 정도 수사 대상이 있거든요. 아마 영장에 들어가 있던 내용부터 그래서 오늘 명태균 씨와 관련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면 조사 자체가 진도가 나갈 수 없죠. 뭘 인정하면 인정을 전제로 하고 쭉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그 자체를 사실관계까지 다 부인해버리면 계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는 상당히 빨리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뒤 출석을 안 하고 조사를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출석을 하고 거부권 행사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광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출석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수사를 완전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형량에 있어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진술 거부하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거부는 하지 않고 자기 변명을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전략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에서 상당히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증거를 가진 것에 대해서 계속 제시를 하면서 신문을 하면 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엉뚱한 대답을 한다랄지 그런 식으로 회피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결국 나는 조사에는 성실히 응했고 거부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출석도 거부하지 않고 조사를 받는데 진술도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진술거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오늘 수용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수갑은 찬 채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통 그런 거죠?
[김광삼]
일반적으로 귀결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형복을 입죠. 그런데 미결수 같은 경우는 법정에 나간다랄지 그런 경우에 사복을 허용합니다.
[앵커]
수갑은 어떤가요?
[김광삼]
수갑은 호송 과정에서 보안상 이유로 다 차는데 조사받을 때는 조사자의 재량에 의해서 수갑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은 조사받을 때는 교도관이 뒤에서 한 2명 정도가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갑을 풀어줘야지 수갑을 찬 상태로 장시간 조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갑은 대부분 푼 채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희건설이 자수한 나토 순방 명품 목걸이가 주목이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가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서희건설의 자수서가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해줬고 또 구매해서 갖다줄 당시에 어떤 대화를 나눴고. 처음에는 목걸이만 사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목걸이 말고 까르띠에 팔찌, 티파니 브로치. 이런 것까지 다 사줬다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보면 1억이 넘는 보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범죄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이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보석을 샀고 어떻게 전달이 됐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고 나중에 디올백이 문제가 되니까 그때 다시 돌려줬다. 그러면 이 구성 자체가 거짓으로 지어낼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증거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답할지는.
[앵커]
그러니까 나토 3종 세트라고 하면 반클리프 목걸이뿐만 아니라 티파니 브로치, 귀걸이까지 있는 건데순방 영상에 너무나 명확하게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특검이 확보한 실물은 목걸이뿐이잖아요. 나머지는 실물이 확보가 안 된 상태죠?
[김광삼]
실물이 확보가 안 됐다 하더라도, 부인한다 하더라도 목걸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브로치하고 팔찌는 당연히 같이 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구매내역이 있잖아요. 각 매장에서 구매해서 가져다줬기 때문에 아무리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세 가지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서희건설 입장에서 보면 사주지 않고 전달하지 않았는데 전달했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청탁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드러나면 이건 자신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어내서 김건희 여사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자기도 처벌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뇌물을 공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 자수서 내용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가 빼도 박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이게 전달된 시점이 나토 순방 직전에 서희건설의 주장에 따르면 목걸이와 명품들을 전달했는데 바로 차고 나와서 알려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가성이나 뇌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텐데 왜 차고 나왔을까요?
[김광삼]
그것도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출신 아니에요. 특수통이잖아요. 그런데 특수통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사가 뇌물수사가 그중의 하나거든요. 목걸이를 차고 나왔고 그 목걸이가 6000만 원 이상의 고가 목걸이 아닙니까? 그러면 못 보던 목걸이인데 어디서 났어 정도는 부부사이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뇌물로 받은 목걸이를 가지고 세계 정상회담에 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영부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부인들도 명품이랄지 비싼 장신구를 차고 나오면 해외 언론에서도 계속 그걸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든요.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까? 자기 돈으로 샀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아무리 김건희 씨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1억짜리, 60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찼다고 하면 비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뇌물로 받은 고가의 목걸이를 정정당당하게 차고 나와서 이걸 과시를 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앵커]
받은 사람의 심리가 어땠을까 지금 우리가 그걸 분석해봤는데 그럼 준 사람의 심리를 보겠습니다. 서희건설 측에서 갑자기 자수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준 사람에게 책임을 적게 묻는, 알선수재 혐의를 노린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일단 서희건설 측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예요. 압수수색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보석을 누가 사갔는지 특검에서 다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 서희건설에서 비서실장의 어머니의 명의로 사갔다. 그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서희건설이 수사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선수를 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술서의 형식도 아니고 자수서 형식, 자수를 하게 되면 감경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고 목걸이뿐만 아니라 브로치, 팔찌까지 사줬고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목걸이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자수서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자백을 하고 형량에 있어서 선처를 해달라. 나중에 재판은 분명히 갈 것이고 그걸 생각한 거고, 서희건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횡령 배임이랄지 회사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상장회사인데 주식거래가 정지돼 있어요. 상장 폐지되느냐 폐지되지 않느냐 상장 적격성과 관련된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희건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감경을 받겠다. 그런 취지로 전격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나토 순방 목걸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명품을 고리로 한 수사 상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수천만 원대 고가의 시계도 등장했습니다. 로봇개 사업가 서 모 씨, 자신이 김건희에게 줬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지금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씨의 요구로 자신이 사줬다. 그러니까 대리구매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광삼]
그런데 서 모 씨의 진술은 30% 정도 믿지 그외에는 믿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서희건설처럼 자기 범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과연 사실대로 이야기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단 김건희 씨가 사달라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VIP였고 그래서 사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김건희 씨 시계 말고도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일선물로 사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명품점 가서 시계를 2개 사서 김건희 씨 시계는 전달을 해줬고 시계 하나는 자기가 찼다는 거잖아요.
[앵커]
대통령에게 사줄 거라고 하면서 매장 측에서 할인을 받고 그 시계를 자기가 찼다.
[김광삼]
스스로 양아치 짓을 했다고 하는데 저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봐요. 사달라고 했으면 부부 거 사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500만 원을 줬다? 왜 하필 500만 원만 주는 거죠. 그것도 현금으로 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출처는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러면 자기는 대통령실의 로봇개와 관련해서 납품을 했는데 손해를 몇 억을 봤다. 그런데 로봇개를 납품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업성에 있어서 많이 로봇개를 팔 수 있는 신뢰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손해를 봤다고 주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신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도 특검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시계 2개를 부탁했는데 500만 원 안 줬을 가능성도 있다. 안 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줬을 가능성. 그다음에 시계를 2개를 사가지고 2개를 다 전달했을 거고,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윤 전 대통령 시계는 본인에게 다시 돌려줬을 가능성. 그러면 그걸 밝히기는 쉽지 않죠. 돌려주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이걸 특검에서 조사할 때 지금 그 매장 가서 조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윤 전 대통령이 찬다고 했다든지 아니면 명품 매장에서 저 사람 한마디를 가지고 DC를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시계만 해도 DC 금액이 19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5000만 원 더 비쌌다고 해요. 그러면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부인인지 확인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개를 할인해서 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인지 영부인인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 많은 금액을 깎아주지 않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2개를 사서 전달했고 하나는 반품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 부분도 특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이용해서 할인만 받았을 뿐 자신이 남자 시계를 찼다라는 진술은 믿기가 어렵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 그리고 시계 할인가가 3500만 원인데 500만 원만 김건희 씨에게 받았고 나머지 돈을 장모인 최은순 씨가 감옥에서 나오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광삼]
그렇죠.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물론 돈 자체는 김건희 씨 어머니가 관리를 하니까 감옥에서 나오면 줄 것이다 했는데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500만 원이라는 게 처음 얘기할 때는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자기가 사줬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 500만 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달라고 해서 갖다 줬으면 뇌물죄가 안 되는 거죠. 단지 민사적으로 나머지 3000만 원을 못 받은 것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돈을 전혀 주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가 사다가 줬다. 그러면 뇌물죄가 될 거고. 이 서 모 씨 자체가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을 1000만 원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7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로봇개 4개 그걸 납품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신뢰할지는 모르겠어요.
[앵커]
일단 서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또 다른 수사 상황 보겠는데. 집사 게이트 김예성 씨죠.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했습니다. 혐의가 횡령이네요.
[김광삼]
아마 김예성 씨가 귀국하기 전에 이미 조사가 다 끝난 것 같아요. 184억을 IMS모빌리티하는 자본잠식이 되는 회사에 카카오모빌리티하고 HS효성, 신한은행 이런 데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184억 투자를 받았는데 184억 투자를 받고 나서 그중에 46억 정도를 자기가 차명으로 설립한 벤처기업에 이 돈을 주고 지금 자본잠식해 있는 회사의 주식을 거기에다가 전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거래다. 184억 투자받은 것을 그쪽으로 46억을 빼돌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김예성 씨 들어오면 체포해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또 46억 자체가 사실 184억에서 빼돌린 거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46억을 허위로 거래하는 형식을 취해서 빼돌렸으니까 사실 회사에 대해 횡령이 되는 거죠.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184억을 받은 과정에 있어서 김건희 씨가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그 부분을 수사하려고 이미 영장 청구를 해서 신병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영장 심사, 내일 오후 2시에 열리고 구속여부는 내일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를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압수수색하려다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김광삼]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시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알선수재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목표로 삼고 있는 타깃이 권성동 의원이거든요.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차례에 걸쳐서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2023년 3월인가 그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있었거든요. 그때 권성동 의원이 출마하려고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랄지, 특히 통일교 신자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서 뭔가 하려고 했다는 것. 그런 내용들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하고 통일교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윤 모 씨와의 통화, 문자메시지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통일교에서 신자들을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얼마나 가입을 시켰는지 그걸 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을 안 받아서 500만 당원을 다 보려고 했는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500만 당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압수수색 불발됐잖아요. 특검에서 제시한 사람이 통일교 신자가 20명이었다고 해요. 20명이 국민의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보니까 1명도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당법 위반 이런 건 될 수 있는데 권성동 의원의 수사라고 한다면 알선수재랄지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의 최신 수사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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