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이사했는데"...스토킹 피의자에 피해자 주소 보낸 경찰

"한 달 전 이사했는데"...스토킹 피의자에 피해자 주소 보낸 경찰

2025.08.14.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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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실수로 전송하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A씨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사과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직장 동료인 피의자에게 2주간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와 전화를 받았다. 이후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이 스토킹 관련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를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를 피의자 휴대전화에 보냈다.

이와 관련 A씨는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주소지가 노출돼 또다시 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A씨의 자택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원했으며, 민간 경호를 지원하고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출퇴근 시간대 안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순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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