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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구매해서 전달했다는 사업가가 시계값으로 치른 3천5백만 원 가운데 5백만 원만 김 씨에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계 구매자로 특정된 사업가 서 모 씨는 지난 8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참고인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2년 5월에서 6월쯤, 김건희 씨로부터 시계 '대리 구매' 요청을 받았고, 이후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씨를 다시 만나 시계값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김 씨가 봉투에서 현금 5만 원권으로 모두 5백만 원을 꺼내 자신에게 전달했고, 나머지 대금은 김 씨와 사이가 소원해지며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2년 9월 7일, 김 씨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줬다고 지목된 인물로, 같은 달 대통령경호처의 로봇 개 경호 시범사업 수의계약을 맺으며 '대가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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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씨가 봉투에서 현금 5만 원권으로 모두 5백만 원을 꺼내 자신에게 전달했고, 나머지 대금은 김 씨와 사이가 소원해지며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2년 9월 7일, 김 씨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줬다고 지목된 인물로, 같은 달 대통령경호처의 로봇 개 경호 시범사업 수의계약을 맺으며 '대가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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