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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지 41일 만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데요. 정점 김건희 씨 소환을 확보한 특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세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고은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특검 수사 41일 만에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이 된 김건희 씨입니다. 앞서 서울남부구치소 취재기자 연결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마는 오전 중에 입소 절차를 다 끝낸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이고은]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새벽경 발부된 만큼 정식적인 입소절차를 거치기에는 늦은 시간대에 영장 발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정식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한 절차 밟게 됩니다. 일단 머그샷을 촬영하게 되고 또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신체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지품은 모두 영치품으로 보관하게 되는 것이고 카키색의 수의, 그러니까 수형자복을 환복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입소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약 2평가량의 독방에서 수용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 독방에는 별도의 에어컨 등은 없습니다. 다만 접이식 밥상과 TV 또 변기 등이 구비되어 있는 독방에서 수형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특검에서는 오전 중에 정식적인 입소 절차를 거치는 만큼 당장 바로 불러서 오늘 조사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힌 만큼 아마 내일 중으로 다시 한 번 더 소환되지 않을까 싶고 오전 중에는 이러한 입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원래는 서울구치소에 입소할 것으로 보였었는데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이 됐잖아요. 혹시 변호사님, 이 구치소 가보셨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뿐만 아니라 남부구치소에도 수형자가 많기 때문에 제 의뢰인들도 있어서 종종 방문하는 곳입니다.
[앵커]
다른 구치소에 비해서 시설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여기에 수감됐던 주요 인물들 누가 있습니까?
[이고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오늘이 됐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이곳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형 생활을 했었고요. 또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조국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서울남부구치소는 최첨단 시설로 감시체계가 갖춰진 상황이고 독방의 규모 또한 서울구치소보다는 조금 더 넓은 것으로 알려졌고 수감 생활이 서울구치소보다는 조금 더 쾌적한 상황에서 이어질 수 있는. 따라서 소위 구치소계의 호텔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구치소고 수용 공간이니까요. 서울구치소보다는 노후 정도가 조금은 더 좋은 상황이고 시설이 조금 더 새롭게 완비된 곳이라서 서울구치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쾌적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씨가 검은 정장에 호프 문구가 쓰인 가방까지 특검 조사뿐만 아니라 출석 때도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례 없는 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초유의 사태들이 많았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란히 구속된 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장성호]
표면적으로만 보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됐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면 국회계의 슈스타, 그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 사면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법원에서 판결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민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점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조금 전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만시지탄이다, 사법부의 정의를 실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국민의힘이라든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당대표 후보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그리고 민주당 사이에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완전히 상반된 그런 측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시에 구속된 첫 사례잖아요. 이를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고 상당히 국격도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말 이 사안 자체를 논평하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도 참담한 신경인데요. 사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과 전직 영부인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구속됐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이런 정의가 실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실추된 국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사필귀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번 김건희 여사의 구속과 관련해서 특검이 수사한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밝혀짐에 따라서 보면 볼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 헌정 사상 숱한 국정농단의 사례가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진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겅고음들이 울렸던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알려졌고 그래서 국민 앞에서 뭐라고 다짐을 했습니까. 아내로서 내조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짐대로만 했다고 한다면 이런 비극이 왔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또한 본인들의 자업자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이 됐고요. 구속되기 전에는 사실 구속영장 발부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했습니다. 법원에서 밝힌 구속 사유가 하나였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하나였는데 결국에는 목걸이 관련된 정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요하게 본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혐의 사실이 소명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구속의 필요성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구속의 필요성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도망할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한 경우에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에 서희건설 회장로부터 자수서를 받은 상황이었고요. 이 부분은 언론에 노출하지 않은 채 영장실질심사에서 마치 준비한 듯한 히든카드를 꺼내놓는 것처럼 서희건설 측 회장이 제출한 자수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과 가품 이 두 가지 목걸이를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얼마나 김건희 씨가 증거인멸의 시도를 했었고 향후에 불구속 상해에서 수사나 재판을 이어갔다가는 계속해서 증거인멸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의 변호인들은 이것은 별건이지 않느냐. 즉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세 가지 혐의에는 이 반클리프 아펠,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한 혐의 적시는 없었는데 이것은 별건을 두고 마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길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지했지만 결국 판사도 마지막 질문이 바로 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느냐가 유일하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던 구속 사유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현 시점에서 16가지 혐의 중에 세 가지만 수사가 됐고 수사 초반에 반드시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필요했다라고 판사가 결정했던 결정적 사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정적인 히든카드였던 반클리프 목걸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사위를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으로 기용할 수 있게끔 한 것 아니냐,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 인사 배경을 두고도 당시에도 의문이 많았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른바 패밀리 비즈니스가 현실로 드러난 사례라고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특검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흔히 들었던 명품들도 있지만 그렇게 썩 들어보지 못했던 명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났습니다. 샤넬백을 뿐만 아니라 앞서 전해 드렸던 반클리프 목걸이라든지 혹은 그라프 목걸이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또 저 시계 의혹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이야기하다가 방어권 차원에서 제지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두 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명품이 발목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장성호]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물론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판글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해서는 없었지만 이것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측에서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제출한 것은 그룹사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이것이 그냥 쭉 유지해 왔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경우 회사 전체의 명운으로 이것이 확대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과거 정경유착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면 그 그룹사 전체를 세무조사라든가 바뀐 정권에서 압력을 가해서 무너뜨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랬을 때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측에서는 그러면 사위 박성근 전 검사 인사청탁 이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법조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회사 내에서 토론과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이것을 자수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인사청탁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위 박성근 전 검사를 윤석열 정부의 인사로 추천을 해서 있게 해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으로. 비서실장으로 청하러 갔을 때 정말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두 번, 세 번 확인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향후에 뇌물죄로도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서희건설도 마찬가지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깊이 있게 특검이 파고들어간다면 또 다른 타격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박성근 변호사, 전직 검사였는데 비서실장에 임명될 때만 해도 윤 전 대통령과 검사 시절에 딱히 인연은 없었기 때문에 의외의 인사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제야 연결고리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차재원]
사실 박성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장까지 한 정도의 검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특수통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하고 인연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대통령실에서 박성근 전 검사님 이력서 딱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던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박성근 전 검사의 장인이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뭔가 그런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추측만 나돌았던 것이죠. 그런데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해 처럼 지금 드러난 것은 말 그대로 권력을 이용해서 패밀리 비즈니스를 한 결과잖아요.
목걸이를 받고 3개월 뒤에, 몇 개월 뒤에 바로 총리 비서실장이 됐다고 하니까 보통의 경우 총리 비서실장으로 있는. 총리가 자신의 최측근으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가 상당히 의중을 가지고 인사하는 것이 통례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해 비상계엄 직전에 이 목걸이를 돌려줬다고 하잖아요. 돌려준 부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성근 전 검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결국은 총리 비서실장을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나서 그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하면 부산의 중구영도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해요. 공천을 신청해서 그때 당시에 영도 지역 출신의 또 다른 유력 인사가 조승환 해양산부 장관이었는데 결국은 경선을 합니다.
경선을 해서 그 경선에서 조승환 당시 전 해수부 장관이 승리를 하죠. 그러면서 공천에서 탈락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에서 압박을 하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는 이거 자칫잘못하면 문제가 되겠네 해서 뒤늦게 돌려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만약에 박성근 전 검사가 국회의원까지 됐다고 한다면 모른 체하고 안 돌려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유력인사가 부탁을 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 대가성으로 받은 목걸이라는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잘 아는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모든 국민들, 더 나아가서는 나토 정상회의, 다자 간 정상회의니까 상당히 많은 외국 정상들하고 만나는 과정에 목에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강심장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렇게 몰래 받았다고 하는 것이면 진짜 꽁꽁 숨겨두고 자기만 보고 즐겨야 되는 그런 것이 일반인의 멘털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리고 전후 관계의 대가성 문제를 살펴봤을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심각한 국정농단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판사가 김건희 씨에게 딱 한 가지 물었다고 합니다. 목걸이 받으셨나요? 물어봤더니 누구한테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와 배치되는 이 대답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보통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진술까지 합니다. 최후진술까지 마치면 판사가 자신이 가장 궁금한 걸 피의자에게 묻는데요. 이것이 판사가 고민하고 있는 영장 발부의 가장 중요한 쟁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어제 정재욱 판사는 별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상세히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특검 측에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 특검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냐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해야 될 상황이 최소 16가지인데 지금 3가지 혐의만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고 나머지 13가지 이상의 혐의를 수사를 추가적으로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도 강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제 시점으로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한 수사도 끝났고 모든 혐의에 대한 증거까지 다 확보된 상황이라면 구태여 지금 시점에서 구속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앞으로 수사를 해야 할 항목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도 벌써 증거인멸이 이렇게 상당 부분 일어났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별건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되어서 수사가 될 상황에 대해서 가품과 진품을 바꿔치기했다라는 의혹을 더 짙게 만드는 물증을 제시한 것이니 아마 판사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을 것이고요. 마지막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하지 않고 판사 생각에서는 이러한 진품들이 대가성 목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 정황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김건희 씨가 거짓해명을 했다는 부분이 영장 발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때라도 변호인과 잠깐 상의를 해서 자백하는 식으로 바꿨다면 영장 발부 결과에 있어서도 분명한 변경점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가장 궁금해한 부분이고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질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어제 특검 쪽에서는 반클리프 목걸이 모조품 , 실물을 모두 다 제출을 했고 또 서희건설 측 자수서 같은 경우도 다 제출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는 드러났고 뇌물죄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뇌물죄로 확정이 되려면 어떤 게 더 밝혀져야 합니까?
[이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김건희 씨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죄명이 알선수재죄입니다. 공무원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선을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을 때 받는 혐의가 알선수재인데 이것이 뇌물수수죄로 죄명이 변경되고 형량이 늘어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무원이었던 것이지 영부인이 공무원이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도 이러한 박성근 검사 출신 변호사가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나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임명 절차에 나아갔다라는 점에 대해서, 즉 공범 관계가 입증이 되어야만 뇌물수수죄로 죄명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조만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시도 끝에 진술이 확보가 되면 이를 바탕으로 죄명이 뇌물수수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말씀하신 겠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임해야지 뇌물죄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텐데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김건희 씨 구속 이후에 다른 심경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조사에 임하는 태도의 변화 이런 걸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저는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내가 구속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상당한 수사가 작용됐을 것이라는 식의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서희건설과 관련된 사건 자체는 결국 어떻게 보면 총리실에 압력을 가하고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총리하고 주례회동을 통해서 비서실장에 대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인사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했을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특검의 소환수사 그리고 재판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큰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저 형량이 무기형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여러 사건들이 경합이 된다고 해서 형량이 높아진들 크게 뭐가 문제가 있겠냐, 그런 식의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아내의 사랑이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상식적이고 전직 검사답게 법률적인 잣대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상당한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김건희 여사 구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명품 리스트를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수뇌부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 쪽으로 향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조금 전에 봤던 시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시계와 관련된 목소리를 좀 더 듣고 난 뒤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왔었는데 김건희 씨 특검 조사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도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조사 받으러 나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본인을 표현했는데 김성태 전 의원 이야기 들은 것처럼 의원들도 윤 전 대통령보다 김건희 씨를 찾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시계 보여드렸죠. 그 시계를 대리구매해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업가 서 모 씨의 이야기가 알려졌는데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홍보 업무를 제안했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김건희 씨의 그동안 유력한 힘을 미쳤던 정황들이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금품을 수수하고, 어떤 자리에 임명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와 계약을 어떤 체결을 한다든지 어떤 직을 제안하는 게 저는 굉장히 초반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밝혀질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서 모 씨 같은 경우가 5000만 원대의 바쉐론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이 시계가 원래 5000만 원대인데 사업가 서 모 씨가 이 해당 브랜드의 VIP였기 때문에 또 심지어 영부인이 산다라는 것을 그 해당 브랜드에 이야기를 해서 3000만 원대로 할인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서 모 씨는 나는 김건희 씨로부터 모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는 대리구매만 해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이야기가 다수의 언론사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씩 변경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댄 것은 맞는데 모두 다 보전받지는 못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뇌물성, 결국 청탁의 대상이 됐던 금품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지금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시계가 건너갔고 또 김건희 씨가 서 모 씨에게 대통령실 홍보 관련한 자리를 제안했다라는 것은 결국 뇌물성 물품을 받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처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이고 이것을 스스로 뇌물을 공여했던 서 모 씨가 자백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러한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했는지, 아니면 언론에서만 했는지는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서 모 씨는 이미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에서 했던 이러한 영상자료 또한 특검이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를 토대로 아마 뇌물죄 등으로 수사가 점차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후진술 보게 되면 결혼 전 문제까지 거론돼서 속상하다, 이렇게 김건희 씨가 발언을 했거든요. 팩트보다는 어떻게 보면 감정에 호소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섰습니까?
[장성호]
피의자고 구속 직전에 있는 전직 대통령 영부인 입장에서 그것만은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애초에 조사할 때부터 이것은 결혼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일단 1차 검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내란특검에서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처벌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여러 대표라든가 그리고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연루가 돼서 같이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본인의 처벌 수위도 낮추고 그리고 연관된 여러 사람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최후진술로 했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어제 최후진술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전 문제들까지 계속 거론되고 있어서 속상하다. 감정적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을 했는데 앞으로 조사를 받을 때 그리고 기소 이후에 재판에서 어떤 태도 유지할 것으로 보세요?
[차재원]
본인이 지금 다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몰랐다는 식으로 계속 발뺌을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사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선 직전에도 자신의 부적절한 여러 가지 처신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뀐 것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불거졌던 일종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여당 내에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말 그대로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보였잖아요.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여당 대표를 물러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여당의 참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외에 해외에 가서 명품백 관련한 명품숍에 들렀던 장면들이 노출되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 본인 스스로가 중요한 포인트포인트 때는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자신이 믿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행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법정에서조차도 그렇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 본인 스스로도 남편과 똑같이 이건 부당한 재판이야, 이건 정치적 재판이야. 이것은 결국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 총선 직전에 나왔던 김건희 여사와 마리앙투아네트를 비교했던 그 사례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여당에서는 발끈했죠. 발끈하면서 얻다대고 그런 식으로 비유하냐, 이야기를 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마리앙투아네트가 물론 단두대에 올라갔을 때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당시 마리앙투아네트는 자신이 다이아몬드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 측근들이 사치를 좋아하고 명품을 좋아하니까 이런 걸 사다줘야지 생각을 해서 백작부인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세공사한테 목걸이를 사오는데 그 목걸이를 사온 사람이 전달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마리앙투아네트가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직접 받지는 않았는데 사기극에 휘말렸다는 것 때문에 단두대에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 지금 김건희 여사는 서희건설로부터 이 목걸이는 받은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시 그것이 정치적 공작이라는 식으로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옹호했던 당시 집권여당의 고위 중진들, 의원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구속영장 심사 전에 김건희 특검 측이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도 받아냇고 이런 상황들 보면 사실 김건희 씨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 변호를 할 때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고은]
저는 서희건설 측에서 건넨 목걸이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의 변호인들도 사실관계를 잘 몰랐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걸이가 서희건설에서 김건희 씨한테 갔다가 몇 년 뒤에 다시 서희건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올 때 과연 김건희 씨와 서희건설 회장 간에 연락이 없었을까요? 주었던 것을 돌려받았을 때는 분명히 왜 돌려받았는지 그리고 혹시 이것이 향후 수사됐을 때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모종의 연락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영장실질심사 전에는 이런 자수서의 종부랄지 이 목걸이의 진품 확보에 대해서 일절 언론에 유출하지 않았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영장실질심사 때 이 목걸이의 진품과 자수서가 나왔을 때 김건희 여사도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서희건설과 만약에 수사 관련해서 함구하기로 약속한 약속이 있었다면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본인 또한 이것을 절대 함구하고자 하려는 목표가 있었다면 이것을 자신의 변호인에게 사전에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을 변호인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하는 것이 법리상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의뢰인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설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마 변호사들도 사전에 이 내용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김건희 씨 또한 실제로 진품과 자수서가 제출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혐의를 부인할지, 아니면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후에는 증거기록을 볼 수 있으니까요. 변호아들도 증거기록을 검토해서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여기까지는 자백을 하자고 설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중형밖에 선고될 수밖에 없는 죄명을 받고 있지만 김건희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형선고 형량을 줄이려면 지금 김건희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자백을 하는 것이 법률상 유리하거든요. 과연 그러한 선택을 할지, 아니면 정치적인 보복을 받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부인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구속되는 날 집사게이트의 최정점 김예성 씨가 귀국했습니다. 자신은 희생양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어제 특검에서 체포당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워딩이 본인은 부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두괄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저변의 사정은 그동안 쭉 언론보도를 통해서 있었지만 김 씨가 창립한 IMS 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와 효성, 국내 대기업들이 많이 관여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국내 대기업들이 184억에 대한 보험성 투자를 특검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고, 그리고 당시 IMS모빌리티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투자 후 자신의 지분을 처분해서 김예성 씨가 36억인가요? 46억을 챙겼다는 것이 지금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들어오자, 물론 여권 만료일 맞춰서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어제 강력하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특검에서 입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간의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이라든가 중진들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를 달 수밖에 없고 우리 권력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고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인데 이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것이 오늘 이 사달이 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앵커]
산업은행이 김예성 씨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에 100억 투자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당시 IMS모빌리티가 재정적으로 탄탄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 구주 매입을 했던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차재원]
일단 이 사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투자 시점이 2020년이에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기는 하지만 검찰총장의 신분으로서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국 사태 때문에 정권하고 상당히 긴장 관계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전 당시 총장이나 그리고 또 그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이 대목에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통상적인 여러 가지 상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파헤쳐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제 김예성 씨가 들어오는 것부터가 상당히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하는 걸 보면 사실 서희건설에서 받았다는 것도 모조품을 갖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페인트 작전처럼, 그러니까 증거를 알리바이 조작을 하는 그런 식의 양상을 보인 것을 본다고 하면 김예성 씨의 입국 시점도 상당한 사전 교감 내지는 물밑에서의 의견교환을 통해서 시점을 잡았을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라는 사람인데 도망을 갔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날 딱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날 돌아오는 이 기막힌 우연, 시점의 일치가 과연 우연으로만 가능했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김예성 씨가 들어오기 전에 특정 언론사 2곳에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 입장에서는 우리 단독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듣고 거의 100%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전달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면 자신은 정말 여러 가지 의혹과는 전혀 무관하다. 김건희 여사의 엄마, 최은순 씨의 위조 잔고 증명 때문에 김 여사가 굉장히 화를 냈고 그 이후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집권실에는 아예 근처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호가호위한다는 소문 때문에 나는 공직기강비서실의 조사까지 받았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나는 떳떳한 사람이야라고 다 이야기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일반 피의자가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의 양상은 아니죠.
[앵커]
한편 또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서면도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 보게 되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모인 단체대화방이 계엄 전후로 내용이 삭제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어떤 부분 규명할까요?
[이고은]
일단은 계엄 전후로 어떠한 대화들이 오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란특검에서는 김예지 의원 등을 소환을 해서 참고인으로서 조사도 했죠. 그래서 계엄선포 직후에 있었던 해제 의결을 할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장소로 어떻게 모이자라는 것이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사실 그대로 입각해서 재구성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들의 참고인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에 단체대화방에서 나눴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이 이 대화들이 모두 삭제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란특검에서는 당연히 어떠한 이유로 삭제가 됐던 것이고 이 계엄 전후로 갑자기 삭제가 일주일 단위로 진행됐던 것인지,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주일 단위로 삭제가 됐던 것인지 또 누가 그 삭제를 주도했던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법에는 수사를 방해했을 경우에 형사처벌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방해의 의도가 있다고 하면 추가 인지 수사도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고은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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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지 41일 만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데요. 정점 김건희 씨 소환을 확보한 특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세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고은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특검 수사 41일 만에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이 된 김건희 씨입니다. 앞서 서울남부구치소 취재기자 연결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마는 오전 중에 입소 절차를 다 끝낸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이고은]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새벽경 발부된 만큼 정식적인 입소절차를 거치기에는 늦은 시간대에 영장 발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정식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한 절차 밟게 됩니다. 일단 머그샷을 촬영하게 되고 또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신체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지품은 모두 영치품으로 보관하게 되는 것이고 카키색의 수의, 그러니까 수형자복을 환복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입소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약 2평가량의 독방에서 수용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 독방에는 별도의 에어컨 등은 없습니다. 다만 접이식 밥상과 TV 또 변기 등이 구비되어 있는 독방에서 수형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특검에서는 오전 중에 정식적인 입소 절차를 거치는 만큼 당장 바로 불러서 오늘 조사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힌 만큼 아마 내일 중으로 다시 한 번 더 소환되지 않을까 싶고 오전 중에는 이러한 입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원래는 서울구치소에 입소할 것으로 보였었는데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이 됐잖아요. 혹시 변호사님, 이 구치소 가보셨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뿐만 아니라 남부구치소에도 수형자가 많기 때문에 제 의뢰인들도 있어서 종종 방문하는 곳입니다.
[앵커]
다른 구치소에 비해서 시설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여기에 수감됐던 주요 인물들 누가 있습니까?
[이고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오늘이 됐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이곳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형 생활을 했었고요. 또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조국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서울남부구치소는 최첨단 시설로 감시체계가 갖춰진 상황이고 독방의 규모 또한 서울구치소보다는 조금 더 넓은 것으로 알려졌고 수감 생활이 서울구치소보다는 조금 더 쾌적한 상황에서 이어질 수 있는. 따라서 소위 구치소계의 호텔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구치소고 수용 공간이니까요. 서울구치소보다는 노후 정도가 조금은 더 좋은 상황이고 시설이 조금 더 새롭게 완비된 곳이라서 서울구치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쾌적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씨가 검은 정장에 호프 문구가 쓰인 가방까지 특검 조사뿐만 아니라 출석 때도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례 없는 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초유의 사태들이 많았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란히 구속된 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장성호]
표면적으로만 보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됐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면 국회계의 슈스타, 그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 사면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법원에서 판결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민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점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조금 전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만시지탄이다, 사법부의 정의를 실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국민의힘이라든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당대표 후보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그리고 민주당 사이에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완전히 상반된 그런 측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시에 구속된 첫 사례잖아요. 이를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고 상당히 국격도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말 이 사안 자체를 논평하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도 참담한 신경인데요. 사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과 전직 영부인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구속됐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이런 정의가 실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실추된 국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사필귀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번 김건희 여사의 구속과 관련해서 특검이 수사한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밝혀짐에 따라서 보면 볼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 헌정 사상 숱한 국정농단의 사례가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진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겅고음들이 울렸던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알려졌고 그래서 국민 앞에서 뭐라고 다짐을 했습니까. 아내로서 내조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짐대로만 했다고 한다면 이런 비극이 왔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또한 본인들의 자업자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이 됐고요. 구속되기 전에는 사실 구속영장 발부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했습니다. 법원에서 밝힌 구속 사유가 하나였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하나였는데 결국에는 목걸이 관련된 정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요하게 본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혐의 사실이 소명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구속의 필요성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구속의 필요성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도망할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한 경우에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에 서희건설 회장로부터 자수서를 받은 상황이었고요. 이 부분은 언론에 노출하지 않은 채 영장실질심사에서 마치 준비한 듯한 히든카드를 꺼내놓는 것처럼 서희건설 측 회장이 제출한 자수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과 가품 이 두 가지 목걸이를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얼마나 김건희 씨가 증거인멸의 시도를 했었고 향후에 불구속 상해에서 수사나 재판을 이어갔다가는 계속해서 증거인멸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의 변호인들은 이것은 별건이지 않느냐. 즉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세 가지 혐의에는 이 반클리프 아펠,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한 혐의 적시는 없었는데 이것은 별건을 두고 마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길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지했지만 결국 판사도 마지막 질문이 바로 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느냐가 유일하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던 구속 사유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현 시점에서 16가지 혐의 중에 세 가지만 수사가 됐고 수사 초반에 반드시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필요했다라고 판사가 결정했던 결정적 사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정적인 히든카드였던 반클리프 목걸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사위를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으로 기용할 수 있게끔 한 것 아니냐,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 인사 배경을 두고도 당시에도 의문이 많았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른바 패밀리 비즈니스가 현실로 드러난 사례라고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특검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흔히 들었던 명품들도 있지만 그렇게 썩 들어보지 못했던 명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났습니다. 샤넬백을 뿐만 아니라 앞서 전해 드렸던 반클리프 목걸이라든지 혹은 그라프 목걸이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또 저 시계 의혹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이야기하다가 방어권 차원에서 제지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두 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명품이 발목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장성호]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물론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판글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해서는 없었지만 이것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측에서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제출한 것은 그룹사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이것이 그냥 쭉 유지해 왔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경우 회사 전체의 명운으로 이것이 확대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과거 정경유착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면 그 그룹사 전체를 세무조사라든가 바뀐 정권에서 압력을 가해서 무너뜨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랬을 때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측에서는 그러면 사위 박성근 전 검사 인사청탁 이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법조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회사 내에서 토론과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이것을 자수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인사청탁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위 박성근 전 검사를 윤석열 정부의 인사로 추천을 해서 있게 해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으로. 비서실장으로 청하러 갔을 때 정말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두 번, 세 번 확인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향후에 뇌물죄로도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서희건설도 마찬가지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깊이 있게 특검이 파고들어간다면 또 다른 타격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박성근 변호사, 전직 검사였는데 비서실장에 임명될 때만 해도 윤 전 대통령과 검사 시절에 딱히 인연은 없었기 때문에 의외의 인사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제야 연결고리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차재원]
사실 박성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장까지 한 정도의 검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특수통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하고 인연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대통령실에서 박성근 전 검사님 이력서 딱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던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박성근 전 검사의 장인이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뭔가 그런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추측만 나돌았던 것이죠. 그런데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해 처럼 지금 드러난 것은 말 그대로 권력을 이용해서 패밀리 비즈니스를 한 결과잖아요.
목걸이를 받고 3개월 뒤에, 몇 개월 뒤에 바로 총리 비서실장이 됐다고 하니까 보통의 경우 총리 비서실장으로 있는. 총리가 자신의 최측근으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가 상당히 의중을 가지고 인사하는 것이 통례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해 비상계엄 직전에 이 목걸이를 돌려줬다고 하잖아요. 돌려준 부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성근 전 검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결국은 총리 비서실장을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나서 그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하면 부산의 중구영도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해요. 공천을 신청해서 그때 당시에 영도 지역 출신의 또 다른 유력 인사가 조승환 해양산부 장관이었는데 결국은 경선을 합니다.
경선을 해서 그 경선에서 조승환 당시 전 해수부 장관이 승리를 하죠. 그러면서 공천에서 탈락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에서 압박을 하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는 이거 자칫잘못하면 문제가 되겠네 해서 뒤늦게 돌려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만약에 박성근 전 검사가 국회의원까지 됐다고 한다면 모른 체하고 안 돌려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유력인사가 부탁을 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 대가성으로 받은 목걸이라는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잘 아는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모든 국민들, 더 나아가서는 나토 정상회의, 다자 간 정상회의니까 상당히 많은 외국 정상들하고 만나는 과정에 목에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강심장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렇게 몰래 받았다고 하는 것이면 진짜 꽁꽁 숨겨두고 자기만 보고 즐겨야 되는 그런 것이 일반인의 멘털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리고 전후 관계의 대가성 문제를 살펴봤을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심각한 국정농단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판사가 김건희 씨에게 딱 한 가지 물었다고 합니다. 목걸이 받으셨나요? 물어봤더니 누구한테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와 배치되는 이 대답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보통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진술까지 합니다. 최후진술까지 마치면 판사가 자신이 가장 궁금한 걸 피의자에게 묻는데요. 이것이 판사가 고민하고 있는 영장 발부의 가장 중요한 쟁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어제 정재욱 판사는 별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상세히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특검 측에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 특검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냐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해야 될 상황이 최소 16가지인데 지금 3가지 혐의만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고 나머지 13가지 이상의 혐의를 수사를 추가적으로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도 강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제 시점으로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한 수사도 끝났고 모든 혐의에 대한 증거까지 다 확보된 상황이라면 구태여 지금 시점에서 구속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앞으로 수사를 해야 할 항목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도 벌써 증거인멸이 이렇게 상당 부분 일어났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별건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되어서 수사가 될 상황에 대해서 가품과 진품을 바꿔치기했다라는 의혹을 더 짙게 만드는 물증을 제시한 것이니 아마 판사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을 것이고요. 마지막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하지 않고 판사 생각에서는 이러한 진품들이 대가성 목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 정황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김건희 씨가 거짓해명을 했다는 부분이 영장 발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때라도 변호인과 잠깐 상의를 해서 자백하는 식으로 바꿨다면 영장 발부 결과에 있어서도 분명한 변경점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가장 궁금해한 부분이고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질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어제 특검 쪽에서는 반클리프 목걸이 모조품 , 실물을 모두 다 제출을 했고 또 서희건설 측 자수서 같은 경우도 다 제출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는 드러났고 뇌물죄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뇌물죄로 확정이 되려면 어떤 게 더 밝혀져야 합니까?
[이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김건희 씨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죄명이 알선수재죄입니다. 공무원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선을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을 때 받는 혐의가 알선수재인데 이것이 뇌물수수죄로 죄명이 변경되고 형량이 늘어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무원이었던 것이지 영부인이 공무원이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도 이러한 박성근 검사 출신 변호사가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나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임명 절차에 나아갔다라는 점에 대해서, 즉 공범 관계가 입증이 되어야만 뇌물수수죄로 죄명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조만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시도 끝에 진술이 확보가 되면 이를 바탕으로 죄명이 뇌물수수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말씀하신 겠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임해야지 뇌물죄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텐데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김건희 씨 구속 이후에 다른 심경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조사에 임하는 태도의 변화 이런 걸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저는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내가 구속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상당한 수사가 작용됐을 것이라는 식의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서희건설과 관련된 사건 자체는 결국 어떻게 보면 총리실에 압력을 가하고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총리하고 주례회동을 통해서 비서실장에 대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인사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했을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특검의 소환수사 그리고 재판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큰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저 형량이 무기형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여러 사건들이 경합이 된다고 해서 형량이 높아진들 크게 뭐가 문제가 있겠냐, 그런 식의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아내의 사랑이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상식적이고 전직 검사답게 법률적인 잣대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상당한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김건희 여사 구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명품 리스트를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수뇌부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 쪽으로 향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조금 전에 봤던 시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시계와 관련된 목소리를 좀 더 듣고 난 뒤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왔었는데 김건희 씨 특검 조사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도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조사 받으러 나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본인을 표현했는데 김성태 전 의원 이야기 들은 것처럼 의원들도 윤 전 대통령보다 김건희 씨를 찾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시계 보여드렸죠. 그 시계를 대리구매해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업가 서 모 씨의 이야기가 알려졌는데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홍보 업무를 제안했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김건희 씨의 그동안 유력한 힘을 미쳤던 정황들이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금품을 수수하고, 어떤 자리에 임명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와 계약을 어떤 체결을 한다든지 어떤 직을 제안하는 게 저는 굉장히 초반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밝혀질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서 모 씨 같은 경우가 5000만 원대의 바쉐론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이 시계가 원래 5000만 원대인데 사업가 서 모 씨가 이 해당 브랜드의 VIP였기 때문에 또 심지어 영부인이 산다라는 것을 그 해당 브랜드에 이야기를 해서 3000만 원대로 할인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서 모 씨는 나는 김건희 씨로부터 모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는 대리구매만 해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이야기가 다수의 언론사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씩 변경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댄 것은 맞는데 모두 다 보전받지는 못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뇌물성, 결국 청탁의 대상이 됐던 금품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지금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시계가 건너갔고 또 김건희 씨가 서 모 씨에게 대통령실 홍보 관련한 자리를 제안했다라는 것은 결국 뇌물성 물품을 받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처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이고 이것을 스스로 뇌물을 공여했던 서 모 씨가 자백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러한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했는지, 아니면 언론에서만 했는지는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서 모 씨는 이미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에서 했던 이러한 영상자료 또한 특검이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를 토대로 아마 뇌물죄 등으로 수사가 점차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후진술 보게 되면 결혼 전 문제까지 거론돼서 속상하다, 이렇게 김건희 씨가 발언을 했거든요. 팩트보다는 어떻게 보면 감정에 호소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섰습니까?
[장성호]
피의자고 구속 직전에 있는 전직 대통령 영부인 입장에서 그것만은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애초에 조사할 때부터 이것은 결혼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일단 1차 검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내란특검에서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처벌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여러 대표라든가 그리고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연루가 돼서 같이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본인의 처벌 수위도 낮추고 그리고 연관된 여러 사람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최후진술로 했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어제 최후진술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전 문제들까지 계속 거론되고 있어서 속상하다. 감정적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을 했는데 앞으로 조사를 받을 때 그리고 기소 이후에 재판에서 어떤 태도 유지할 것으로 보세요?
[차재원]
본인이 지금 다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몰랐다는 식으로 계속 발뺌을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사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선 직전에도 자신의 부적절한 여러 가지 처신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뀐 것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불거졌던 일종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여당 내에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말 그대로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보였잖아요.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여당 대표를 물러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여당의 참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외에 해외에 가서 명품백 관련한 명품숍에 들렀던 장면들이 노출되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 본인 스스로가 중요한 포인트포인트 때는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자신이 믿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행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법정에서조차도 그렇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 본인 스스로도 남편과 똑같이 이건 부당한 재판이야, 이건 정치적 재판이야. 이것은 결국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 총선 직전에 나왔던 김건희 여사와 마리앙투아네트를 비교했던 그 사례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여당에서는 발끈했죠. 발끈하면서 얻다대고 그런 식으로 비유하냐, 이야기를 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마리앙투아네트가 물론 단두대에 올라갔을 때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당시 마리앙투아네트는 자신이 다이아몬드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 측근들이 사치를 좋아하고 명품을 좋아하니까 이런 걸 사다줘야지 생각을 해서 백작부인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세공사한테 목걸이를 사오는데 그 목걸이를 사온 사람이 전달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마리앙투아네트가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직접 받지는 않았는데 사기극에 휘말렸다는 것 때문에 단두대에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 지금 김건희 여사는 서희건설로부터 이 목걸이는 받은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시 그것이 정치적 공작이라는 식으로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옹호했던 당시 집권여당의 고위 중진들, 의원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구속영장 심사 전에 김건희 특검 측이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도 받아냇고 이런 상황들 보면 사실 김건희 씨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 변호를 할 때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고은]
저는 서희건설 측에서 건넨 목걸이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의 변호인들도 사실관계를 잘 몰랐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걸이가 서희건설에서 김건희 씨한테 갔다가 몇 년 뒤에 다시 서희건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올 때 과연 김건희 씨와 서희건설 회장 간에 연락이 없었을까요? 주었던 것을 돌려받았을 때는 분명히 왜 돌려받았는지 그리고 혹시 이것이 향후 수사됐을 때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모종의 연락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영장실질심사 전에는 이런 자수서의 종부랄지 이 목걸이의 진품 확보에 대해서 일절 언론에 유출하지 않았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영장실질심사 때 이 목걸이의 진품과 자수서가 나왔을 때 김건희 여사도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서희건설과 만약에 수사 관련해서 함구하기로 약속한 약속이 있었다면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본인 또한 이것을 절대 함구하고자 하려는 목표가 있었다면 이것을 자신의 변호인에게 사전에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을 변호인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하는 것이 법리상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의뢰인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설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마 변호사들도 사전에 이 내용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김건희 씨 또한 실제로 진품과 자수서가 제출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혐의를 부인할지, 아니면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후에는 증거기록을 볼 수 있으니까요. 변호아들도 증거기록을 검토해서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여기까지는 자백을 하자고 설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중형밖에 선고될 수밖에 없는 죄명을 받고 있지만 김건희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형선고 형량을 줄이려면 지금 김건희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자백을 하는 것이 법률상 유리하거든요. 과연 그러한 선택을 할지, 아니면 정치적인 보복을 받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부인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구속되는 날 집사게이트의 최정점 김예성 씨가 귀국했습니다. 자신은 희생양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어제 특검에서 체포당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워딩이 본인은 부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두괄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저변의 사정은 그동안 쭉 언론보도를 통해서 있었지만 김 씨가 창립한 IMS 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와 효성, 국내 대기업들이 많이 관여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국내 대기업들이 184억에 대한 보험성 투자를 특검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고, 그리고 당시 IMS모빌리티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투자 후 자신의 지분을 처분해서 김예성 씨가 36억인가요? 46억을 챙겼다는 것이 지금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들어오자, 물론 여권 만료일 맞춰서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어제 강력하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특검에서 입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간의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이라든가 중진들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를 달 수밖에 없고 우리 권력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고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인데 이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것이 오늘 이 사달이 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앵커]
산업은행이 김예성 씨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에 100억 투자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당시 IMS모빌리티가 재정적으로 탄탄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 구주 매입을 했던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차재원]
일단 이 사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투자 시점이 2020년이에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기는 하지만 검찰총장의 신분으로서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국 사태 때문에 정권하고 상당히 긴장 관계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전 당시 총장이나 그리고 또 그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이 대목에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통상적인 여러 가지 상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파헤쳐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제 김예성 씨가 들어오는 것부터가 상당히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하는 걸 보면 사실 서희건설에서 받았다는 것도 모조품을 갖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페인트 작전처럼, 그러니까 증거를 알리바이 조작을 하는 그런 식의 양상을 보인 것을 본다고 하면 김예성 씨의 입국 시점도 상당한 사전 교감 내지는 물밑에서의 의견교환을 통해서 시점을 잡았을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라는 사람인데 도망을 갔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날 딱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날 돌아오는 이 기막힌 우연, 시점의 일치가 과연 우연으로만 가능했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김예성 씨가 들어오기 전에 특정 언론사 2곳에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 입장에서는 우리 단독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듣고 거의 100%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전달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면 자신은 정말 여러 가지 의혹과는 전혀 무관하다. 김건희 여사의 엄마, 최은순 씨의 위조 잔고 증명 때문에 김 여사가 굉장히 화를 냈고 그 이후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집권실에는 아예 근처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호가호위한다는 소문 때문에 나는 공직기강비서실의 조사까지 받았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나는 떳떳한 사람이야라고 다 이야기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일반 피의자가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의 양상은 아니죠.
[앵커]
한편 또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서면도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 보게 되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모인 단체대화방이 계엄 전후로 내용이 삭제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어떤 부분 규명할까요?
[이고은]
일단은 계엄 전후로 어떠한 대화들이 오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란특검에서는 김예지 의원 등을 소환을 해서 참고인으로서 조사도 했죠. 그래서 계엄선포 직후에 있었던 해제 의결을 할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장소로 어떻게 모이자라는 것이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사실 그대로 입각해서 재구성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들의 참고인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에 단체대화방에서 나눴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이 이 대화들이 모두 삭제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란특검에서는 당연히 어떠한 이유로 삭제가 됐던 것이고 이 계엄 전후로 갑자기 삭제가 일주일 단위로 진행됐던 것인지,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주일 단위로 삭제가 됐던 것인지 또 누가 그 삭제를 주도했던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법에는 수사를 방해했을 경우에 형사처벌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방해의 의도가 있다고 하면 추가 인지 수사도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고은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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