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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김건희 씨 얘기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건희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와 함께앞으로 특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선 시간에도 관련된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김건희의 구속 결정, 예상하셨습니까?
[임주혜]
사실 특검 측이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감에 비추어본다면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수사가 다 마무리 단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고 시도를 했던 것은 그만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청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 입증에 자신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일부의 자료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특검 측은 보다 강력한 물증 같은 부분들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첫 대면조사에서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혐의,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부분을 반증했다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런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이따가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 보겠지만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 목걸이는 별건이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는데 이런 주장은 먹히지 않은 것 같아요.
[임주혜]
일단 구속영장에 적시된 부분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이 가는 주장이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부분은 공천개입 부분이라든가 알선수재. 이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전성배 씨로부터 전달이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샤넬백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고요. 그외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위반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건 맞았는데 어제 실물이 현출된 그 목걸이는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한 것으로 새로운 혐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 측에서도 이건 별건이기 때문에 따로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은 했지만 특검 측에서 밝힌 그 입장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지금 목걸이에 대해서 유무죄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김건희 씨 측에서는 구속 사유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을 텐데 지금 이와 관련된 목걸이가 현출됨으로써 당초에 김건희 씨가 했던 주장, 그러니까 2010년도쯤에 홍콩에서 모조품을 구매했고 모조품을 착용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준 것이다라는 그 취지의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지고,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해당 목걸이의 실물 그리고 진품을 제출함으로써 김건희 씨가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 증거인멸을 위해서 새로운 진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정황증거로서 제시했고, 특검 측의 주장이 일부 적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심증을 재판부가 형성하게 하는 데는 일부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영장에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특검이 목걸이의 진품과 가품을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서희건설이 자수서도 제출했잖아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서희건설 측에서 압수수색이 단행됐고 여러 가지 증거들, 특히 지금 발견된 고가의 목걸이 같은 제품은 구매내역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명품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 그 시점에 구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고요. 그런 고가의 제품을 많은 사람이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서희건설의 최측근 관계자가 구매한 것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사를 이어가다 보면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물어보게 되고 그에 대한 답이 나오고 고가의 제품을 구매했다면 그 제품이 누구에게 지금 귀속되어 있는지 연달아 질문을 던지다 보면 사실관계가 파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차곡차곡 타고 올라가면서 수사를 이어갔고 이렇게 수사로 압박을 해오고 포위망이 좁혀오다 보니까 서희건설 측에서도 더 이상 진술을 회피하기보다는 자수서라는 형식을 통해서 해당 목걸이를 구입한 것이 맞으며 김건희 씨 측에 전달을 했다가 나토 순방 당시 문제가 되면서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고 이 부분이 특검 측에서 지금 김건희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모조품의 존재 같은 부분을 언급한다거나 새로운 진술들을 내놓는 것이 증거인멸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로써 어제 제출이 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어떻게 보면 특검의 핵심적인 카드가 하나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서희건설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픽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면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희건설 쪽에서 인사에 대한 청탁을 위해서 목걸이를 전달했다, 이렇게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임주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목걸이를 그러면 왜 선물했는가라는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서희건설의 사위가 고위공직에 임명이 되는 그 과정을 특검 측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목걸이를 대가로써 받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에 오를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시점도 공교롭고 전후 상황을 확인해 보자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뇌물, 알선수재 이런 부분과 직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특검이 확인한 부분은 서희건설 측이 해당 고가의 목걸이를 구매했으며 이것을 전달했다라고까지 진술을 확보한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사위에 대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청탁을 받아 실행한 것인지 이 부분을 특검이 추가로 입증을 한다면 알선수재, 뇌물 혐의 같은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순방 목걸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신분이 있었지만 공직자는 아니잖아요. 대가성은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됩니까?
[임주혜]
함께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영부인이라는 지위는 대통령,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지위인데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위공직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건 아니죠. 하지만 부부라는 과정,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함께 이런 청탁을 받았고 이런 지위를 주었는지 특검 측에서는 그 부분도 입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공범으로서 기능했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고 입증이 남아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직자, 그러니까 직은 아니었지만 어쨌건 남편과 한몸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임주혜]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마도 추후에도 쟁점이 되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채 상병 특검에서도 결국 수사에 외압을 끼쳤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 이런 외압이 있었는지 부분이 쟁점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이런 청탁을 받았고 한몸처럼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그 청탁이 이어졌는지가 특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의 계속 반복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김건희 씨가 최종진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거론돼서 속상하다. 그런데 이게 일부 언론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좀 왈가왈부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이 단편적인 진술만 가지고 내심의 의사까지 확인은 어렵지만 일단 결혼 전의 일이라고 한다면 도이치모터스가 떠오르기는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기도 하고 결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결혼 전의 일이기도 하거니와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끝난 상황이었는데 다시금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안타깝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회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혼 전의 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생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직 대통령 신분일 당시 이전부터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재임 중일 때도 계속해서 불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었는데요.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주요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저희가 이것도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있고요.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씨 측은 일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특검은 8억 수익의 주가조작 공범으로 보고 있고, 김건희 씨 측은 학위 과정 중이어서 그럴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혐의 입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주혜]
일단 김건희 특검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강력한 새로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증권회사 직원과 김건희 씨 간의 통화 내역입니다. 그 통화 내역이 새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확인이 된 것인데 사실상 그 내용을 들어보자면 지금 투자금을 맡겼는데 투자 수수료가 40%,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보여지는데 이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건 이 자체가 어떤 부당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수수료율을 정한 것이다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자면 주문 과정에 있어서도 이것이 지금 주가조작에 가담되고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했을 내용으로써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 측이 그 해당 통화 내용을 강력한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관련자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단지 김건희 씨가 이에 가담한 부분이 있는가, 알고도 돈을 맡긴 것인가라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인데 특검 측은 해당 통화 내용 같은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알고도 투자를 이어간 것이다라는 취지의 입증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 측에서는 모르고 한 일이다. 본인 역시도 피해자다라는 부분을 또 강력하게 추후에 입증하는 그 입증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다음으로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제공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혐의 입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주혜]
특검 측에서는 일단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전달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외에 김영선 의원이라든가 여러 공천에 개입된 그런 정황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에서는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 왔지만 당선된 이후 내가 그런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지위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끊었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검 측이 강력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통화 녹취 같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공천과 관련해서 부탁 전화를 했다는 취지의 그런 통화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내외가 함께 등장하는 통화 녹음 등이 확인되고 있어서 특검 측에서는 이런 통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공천에 개입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공천에 개입해 주는 대가로써 제공받은 것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 결과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개입 사건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직관적이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뇌물 문제입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부분. 통일교에서 건넸다는 이 물품의 실물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나토 순방 목걸이 사건과는 확실히 다른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실물을 찾지 못한다면 혐의 입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주혜]
워낙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앵커]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임주혜]
어제 등장한 그 실물, 그 해당 제품은 반클리프의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서희건설로부터 받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서희건설이 임의제출 방식을 택해서 해당 목걸이를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초에 이런 부분들이 불거졌던 샤넬 가방, 이 샤넬 가방은 여전히 지금 실물이 확보가 안 되고 있고 다만 구매영수증은 확인이 되었고 이 샤넬 가방을 신발 등으로 교환한 정보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걸이가 등장을 합니다. 해당 제품 역시도 고가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 이 목걸이 역시도 실물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다시 등장한 제품이 있는데 이것은 시계인데요. 이 시계도 실물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정품 상자와 보증서가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실물 자체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뇌물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것이 알선을 해 주는 그런 청탁의 대가로서 받은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일단 해당 제품의 실물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물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구매영수증 같은 부분이 남아있고 특히 해당 제품을 김건희 씨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수행비서가 교환을 했다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부분. 즉 이것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른 정황증거로써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요. 관련자들의 진술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을 구매할 당시 누구에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매했다는 부분이 드러나는지, 내지는 그 이후의 과정에서 이것을 착용한 사실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실물 확보가 끝까지 안 되더라도 이것이 김건희 씨 측에 전달이 되었고 이 전달 이후에 어떤 청탁이 실현되었다는 부분을 다른 증거들과 더해서 특검 측은 입증을 시도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저 시계 얘기를 하셔서요. 시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리구매, 영부인 할인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수사의 관건은 과연 저 시계를 구매한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저 시계도 최근 들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새로운 제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시계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로봇개라고 해서 경호처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업체의 대표가 대신 구매하여 준 것이다라는 진술까지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탁의 대가로서 해당 고가의 시계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당 브랜드의 VIP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할인해서 구매가 가능했고 원래는 더 비싼 제품을 몇천만 원 정도 할인을 해서 대리구매를 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자체는 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대리구매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주장이 맞으려면 그 자금의 출처가 김건희 씨여야지 말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 제품의 구매가격 전부를 다시 받은 것은 맞는지, 실제로 이것이 청탁의 대가로서 전달된 것은 아닌지, 결국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로 남아있고 이것이 대리구매가 맞다고 한다면 다시 또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런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는 공직자는 재산신고 대상이 될 텐데 그 부분은 누락한 부분이 다시 또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앵커]
영부인 할인이라는 단어까지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혼자서 보고 굉장히 빵 터졌다가 또 혼자서 부끄러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예성 씨, 이분은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죠. 어제 입국과 동시에 체포가 됐는데 이건 여권 만료일이라고 해서 들어온 걸까요, 김건희 씨 수사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임주혜]
시점이 좀 공교롭기는 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그 당일에 입국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를 예측을 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도 나왔지만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단행이 되면 어느 나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평가가 돼서 시점이 공교롭긴 하지만 여권 만료일을 앞두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에 귀국을 하게 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 있던 부분을 새로 발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사 게이트라고 해서 김예성 씨가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활용해서 본인의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받은 것 아니냐. 그리고 그 투자자금의 일부가 개인적인 용도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인데 어제 귀국하자마자 체포영장 집행이 됐고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모든 혐의점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유치받은 경위 그리고 그 가운데 특혜가 없었는지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앵커]
어찌됐건 김건희 특검에서는 수사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에 굉장히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어떨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구속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자면 내란특검에서 구속을 한 이후에 어떤 특검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형사재판에도 불출석해서 결국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사 초기에 김건희 씨의 신병이 확보됨으로써 오히려 이후에 대면조사를 진행 못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예측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가 인정이 되고 난다면 워낙 높은 형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혐의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거나 기타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다른 죄의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너무나도 높은 형량이 예정되어 있다 부분이 좀 차이점으로 보이고 반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를 받고, 일부는 유죄를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또 일부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양형에서 참작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협조해서 오히려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일정 부분 다퉈볼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퉈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달리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연출해 주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시력이 나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대병원 안과 진료 예약, 이것은 구치소 측에서 취소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일단 구치소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 내의 병원을 가라는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진료 자체가 거부됐다라기보다는 서울구치소 인근의 다른 병원에 진료를 예약하고 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높아보이고요. 당연히 지금 구금되어 있고 수형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병원진료가 필요하다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도소 내 의료인력들의 진단과 함께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된다면 장소만을 바꾸어서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다음으로는 내란특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내란특검에서는 계엄 해제 방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직후에 정무수석과 국무총리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특검에서는 계엄해제 표결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통화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자면 특검에서는 이 통화가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그런 통화였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의총 장소가 국회였다가 여의도 당사였다가 다시 국회였다가 여의도 당사로 바뀌는 등 장소가 계속해서 변동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좀 이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여러 통화를 하면서 비상계엄을 해제되는 부분을 저지하려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혐의점이 아직 입증이 됐다거나 확인이 됐다기보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일단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구속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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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김건희 씨 얘기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건희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와 함께앞으로 특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선 시간에도 관련된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김건희의 구속 결정, 예상하셨습니까?
[임주혜]
사실 특검 측이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감에 비추어본다면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수사가 다 마무리 단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고 시도를 했던 것은 그만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청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 입증에 자신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일부의 자료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특검 측은 보다 강력한 물증 같은 부분들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첫 대면조사에서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혐의,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부분을 반증했다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런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이따가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 보겠지만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 목걸이는 별건이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는데 이런 주장은 먹히지 않은 것 같아요.
[임주혜]
일단 구속영장에 적시된 부분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이 가는 주장이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부분은 공천개입 부분이라든가 알선수재. 이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전성배 씨로부터 전달이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샤넬백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고요. 그외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위반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건 맞았는데 어제 실물이 현출된 그 목걸이는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한 것으로 새로운 혐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 측에서도 이건 별건이기 때문에 따로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은 했지만 특검 측에서 밝힌 그 입장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지금 목걸이에 대해서 유무죄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김건희 씨 측에서는 구속 사유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을 텐데 지금 이와 관련된 목걸이가 현출됨으로써 당초에 김건희 씨가 했던 주장, 그러니까 2010년도쯤에 홍콩에서 모조품을 구매했고 모조품을 착용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준 것이다라는 그 취지의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지고,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해당 목걸이의 실물 그리고 진품을 제출함으로써 김건희 씨가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 증거인멸을 위해서 새로운 진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정황증거로서 제시했고, 특검 측의 주장이 일부 적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심증을 재판부가 형성하게 하는 데는 일부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영장에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특검이 목걸이의 진품과 가품을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서희건설이 자수서도 제출했잖아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서희건설 측에서 압수수색이 단행됐고 여러 가지 증거들, 특히 지금 발견된 고가의 목걸이 같은 제품은 구매내역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명품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 그 시점에 구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고요. 그런 고가의 제품을 많은 사람이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서희건설의 최측근 관계자가 구매한 것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사를 이어가다 보면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물어보게 되고 그에 대한 답이 나오고 고가의 제품을 구매했다면 그 제품이 누구에게 지금 귀속되어 있는지 연달아 질문을 던지다 보면 사실관계가 파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차곡차곡 타고 올라가면서 수사를 이어갔고 이렇게 수사로 압박을 해오고 포위망이 좁혀오다 보니까 서희건설 측에서도 더 이상 진술을 회피하기보다는 자수서라는 형식을 통해서 해당 목걸이를 구입한 것이 맞으며 김건희 씨 측에 전달을 했다가 나토 순방 당시 문제가 되면서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고 이 부분이 특검 측에서 지금 김건희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모조품의 존재 같은 부분을 언급한다거나 새로운 진술들을 내놓는 것이 증거인멸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로써 어제 제출이 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어떻게 보면 특검의 핵심적인 카드가 하나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서희건설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픽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면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희건설 쪽에서 인사에 대한 청탁을 위해서 목걸이를 전달했다, 이렇게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임주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목걸이를 그러면 왜 선물했는가라는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서희건설의 사위가 고위공직에 임명이 되는 그 과정을 특검 측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목걸이를 대가로써 받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에 오를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시점도 공교롭고 전후 상황을 확인해 보자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뇌물, 알선수재 이런 부분과 직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특검이 확인한 부분은 서희건설 측이 해당 고가의 목걸이를 구매했으며 이것을 전달했다라고까지 진술을 확보한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사위에 대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청탁을 받아 실행한 것인지 이 부분을 특검이 추가로 입증을 한다면 알선수재, 뇌물 혐의 같은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순방 목걸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신분이 있었지만 공직자는 아니잖아요. 대가성은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됩니까?
[임주혜]
함께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영부인이라는 지위는 대통령,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지위인데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위공직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건 아니죠. 하지만 부부라는 과정,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함께 이런 청탁을 받았고 이런 지위를 주었는지 특검 측에서는 그 부분도 입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공범으로서 기능했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고 입증이 남아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직자, 그러니까 직은 아니었지만 어쨌건 남편과 한몸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임주혜]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마도 추후에도 쟁점이 되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채 상병 특검에서도 결국 수사에 외압을 끼쳤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 이런 외압이 있었는지 부분이 쟁점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이런 청탁을 받았고 한몸처럼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그 청탁이 이어졌는지가 특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의 계속 반복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김건희 씨가 최종진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거론돼서 속상하다. 그런데 이게 일부 언론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좀 왈가왈부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이 단편적인 진술만 가지고 내심의 의사까지 확인은 어렵지만 일단 결혼 전의 일이라고 한다면 도이치모터스가 떠오르기는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기도 하고 결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결혼 전의 일이기도 하거니와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끝난 상황이었는데 다시금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안타깝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회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혼 전의 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생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직 대통령 신분일 당시 이전부터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재임 중일 때도 계속해서 불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었는데요.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주요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저희가 이것도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있고요.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씨 측은 일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특검은 8억 수익의 주가조작 공범으로 보고 있고, 김건희 씨 측은 학위 과정 중이어서 그럴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혐의 입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주혜]
일단 김건희 특검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강력한 새로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증권회사 직원과 김건희 씨 간의 통화 내역입니다. 그 통화 내역이 새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확인이 된 것인데 사실상 그 내용을 들어보자면 지금 투자금을 맡겼는데 투자 수수료가 40%,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보여지는데 이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건 이 자체가 어떤 부당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수수료율을 정한 것이다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자면 주문 과정에 있어서도 이것이 지금 주가조작에 가담되고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했을 내용으로써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 측이 그 해당 통화 내용을 강력한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관련자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단지 김건희 씨가 이에 가담한 부분이 있는가, 알고도 돈을 맡긴 것인가라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인데 특검 측은 해당 통화 내용 같은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알고도 투자를 이어간 것이다라는 취지의 입증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 측에서는 모르고 한 일이다. 본인 역시도 피해자다라는 부분을 또 강력하게 추후에 입증하는 그 입증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다음으로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제공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혐의 입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주혜]
특검 측에서는 일단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전달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외에 김영선 의원이라든가 여러 공천에 개입된 그런 정황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에서는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 왔지만 당선된 이후 내가 그런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지위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끊었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검 측이 강력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통화 녹취 같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공천과 관련해서 부탁 전화를 했다는 취지의 그런 통화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내외가 함께 등장하는 통화 녹음 등이 확인되고 있어서 특검 측에서는 이런 통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공천에 개입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공천에 개입해 주는 대가로써 제공받은 것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 결과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개입 사건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직관적이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뇌물 문제입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부분. 통일교에서 건넸다는 이 물품의 실물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나토 순방 목걸이 사건과는 확실히 다른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실물을 찾지 못한다면 혐의 입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주혜]
워낙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앵커]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임주혜]
어제 등장한 그 실물, 그 해당 제품은 반클리프의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서희건설로부터 받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서희건설이 임의제출 방식을 택해서 해당 목걸이를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초에 이런 부분들이 불거졌던 샤넬 가방, 이 샤넬 가방은 여전히 지금 실물이 확보가 안 되고 있고 다만 구매영수증은 확인이 되었고 이 샤넬 가방을 신발 등으로 교환한 정보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걸이가 등장을 합니다. 해당 제품 역시도 고가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 이 목걸이 역시도 실물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다시 등장한 제품이 있는데 이것은 시계인데요. 이 시계도 실물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정품 상자와 보증서가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실물 자체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뇌물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것이 알선을 해 주는 그런 청탁의 대가로서 받은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일단 해당 제품의 실물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물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구매영수증 같은 부분이 남아있고 특히 해당 제품을 김건희 씨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수행비서가 교환을 했다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부분. 즉 이것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른 정황증거로써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요. 관련자들의 진술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을 구매할 당시 누구에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매했다는 부분이 드러나는지, 내지는 그 이후의 과정에서 이것을 착용한 사실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실물 확보가 끝까지 안 되더라도 이것이 김건희 씨 측에 전달이 되었고 이 전달 이후에 어떤 청탁이 실현되었다는 부분을 다른 증거들과 더해서 특검 측은 입증을 시도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저 시계 얘기를 하셔서요. 시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리구매, 영부인 할인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수사의 관건은 과연 저 시계를 구매한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저 시계도 최근 들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새로운 제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시계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로봇개라고 해서 경호처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업체의 대표가 대신 구매하여 준 것이다라는 진술까지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탁의 대가로서 해당 고가의 시계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당 브랜드의 VIP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할인해서 구매가 가능했고 원래는 더 비싼 제품을 몇천만 원 정도 할인을 해서 대리구매를 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자체는 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대리구매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주장이 맞으려면 그 자금의 출처가 김건희 씨여야지 말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 제품의 구매가격 전부를 다시 받은 것은 맞는지, 실제로 이것이 청탁의 대가로서 전달된 것은 아닌지, 결국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로 남아있고 이것이 대리구매가 맞다고 한다면 다시 또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런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는 공직자는 재산신고 대상이 될 텐데 그 부분은 누락한 부분이 다시 또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앵커]
영부인 할인이라는 단어까지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혼자서 보고 굉장히 빵 터졌다가 또 혼자서 부끄러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예성 씨, 이분은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죠. 어제 입국과 동시에 체포가 됐는데 이건 여권 만료일이라고 해서 들어온 걸까요, 김건희 씨 수사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임주혜]
시점이 좀 공교롭기는 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그 당일에 입국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를 예측을 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도 나왔지만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단행이 되면 어느 나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평가가 돼서 시점이 공교롭긴 하지만 여권 만료일을 앞두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에 귀국을 하게 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 있던 부분을 새로 발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사 게이트라고 해서 김예성 씨가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활용해서 본인의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받은 것 아니냐. 그리고 그 투자자금의 일부가 개인적인 용도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인데 어제 귀국하자마자 체포영장 집행이 됐고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모든 혐의점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유치받은 경위 그리고 그 가운데 특혜가 없었는지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앵커]
어찌됐건 김건희 특검에서는 수사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에 굉장히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어떨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구속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자면 내란특검에서 구속을 한 이후에 어떤 특검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형사재판에도 불출석해서 결국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사 초기에 김건희 씨의 신병이 확보됨으로써 오히려 이후에 대면조사를 진행 못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예측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가 인정이 되고 난다면 워낙 높은 형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혐의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거나 기타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다른 죄의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너무나도 높은 형량이 예정되어 있다 부분이 좀 차이점으로 보이고 반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를 받고, 일부는 유죄를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또 일부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양형에서 참작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협조해서 오히려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일정 부분 다퉈볼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퉈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달리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연출해 주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시력이 나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대병원 안과 진료 예약, 이것은 구치소 측에서 취소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일단 구치소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 내의 병원을 가라는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진료 자체가 거부됐다라기보다는 서울구치소 인근의 다른 병원에 진료를 예약하고 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높아보이고요. 당연히 지금 구금되어 있고 수형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병원진료가 필요하다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도소 내 의료인력들의 진단과 함께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된다면 장소만을 바꾸어서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다음으로는 내란특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내란특검에서는 계엄 해제 방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직후에 정무수석과 국무총리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특검에서는 계엄해제 표결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통화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자면 특검에서는 이 통화가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그런 통화였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의총 장소가 국회였다가 여의도 당사였다가 다시 국회였다가 여의도 당사로 바뀌는 등 장소가 계속해서 변동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좀 이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여러 통화를 하면서 비상계엄을 해제되는 부분을 저지하려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혐의점이 아직 입증이 됐다거나 확인이 됐다기보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일단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구속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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