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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공개한 판결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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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에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발설한 주민에게 형사 처벌을 내린 판결문이 확인됐다. 위안부 동원 실태를 알린 이들이 당시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법정에 선 기록이 공개된 것은 국내 처음이다.
영암군은 11일, 1938년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동원 관련 사건의 판결문 2건을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에서 발굴했다고 밝혔다.
자료에는 당시 주민 4명이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말을 주변에 전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이 담겼다.
영암군에 따르면, 일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은 1938년 10월 7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영암 주민들에게 '조언비어(유언비어) 유포로 육군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은 덕진면에 거주하던 송명심 씨였다.
1938년 8월, 송 씨는 영막동 씨로부터 "황군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금년 농번기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며칠 뒤, 마을 구장이 부녀자 수를 조사하며 당시 15세였던 송 씨의 딸을 명단에 포함시키자, 송 씨는 "위안부 모집을 위한 것이냐"고 항의했다. 이 발언은 곧 '유언비어 유포'로 간주돼 송 씨와 영막동 씨 모두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사건은 도포면 성산리에서 일어났다.
한만옥 씨가 나주에서 들은 "처녀들을 중국에 있는 황군 위문을 위해 모집 중"이라는 말을 같은 마을 이운선 씨에게 전했고, 이 씨가 다시 "딸을 둔 사람은 빨리 시집보내라. 당국에서 황군 위문 처녀를 모집 중이며, 나주 방면에서는 이미 3~4명의 처녀가 중국으로 보내졌다"는 말을 퍼뜨렸다.
두 사람 역시 각각 금고 4개월·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영암군은 판결문을 통해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알린 주민들을 처벌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억울하게 실형을 받은 후손들을 찾아서 이분들에게 서훈 등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영암군은 11일, 1938년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동원 관련 사건의 판결문 2건을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에서 발굴했다고 밝혔다.
자료에는 당시 주민 4명이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말을 주변에 전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이 담겼다.
영암군에 따르면, 일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은 1938년 10월 7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영암 주민들에게 '조언비어(유언비어) 유포로 육군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은 덕진면에 거주하던 송명심 씨였다.
1938년 8월, 송 씨는 영막동 씨로부터 "황군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금년 농번기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며칠 뒤, 마을 구장이 부녀자 수를 조사하며 당시 15세였던 송 씨의 딸을 명단에 포함시키자, 송 씨는 "위안부 모집을 위한 것이냐"고 항의했다. 이 발언은 곧 '유언비어 유포'로 간주돼 송 씨와 영막동 씨 모두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사건은 도포면 성산리에서 일어났다.
한만옥 씨가 나주에서 들은 "처녀들을 중국에 있는 황군 위문을 위해 모집 중"이라는 말을 같은 마을 이운선 씨에게 전했고, 이 씨가 다시 "딸을 둔 사람은 빨리 시집보내라. 당국에서 황군 위문 처녀를 모집 중이며, 나주 방면에서는 이미 3~4명의 처녀가 중국으로 보내졌다"는 말을 퍼뜨렸다.
두 사람 역시 각각 금고 4개월·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영암군은 판결문을 통해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알린 주민들을 처벌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억울하게 실형을 받은 후손들을 찾아서 이분들에게 서훈 등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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