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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자금을 대출해준 채권자 예금보험공사가 민간업자 남욱 씨를 상대로 한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5일 부산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결정했습니다.
대장동 초기 사업자 A 씨는 2009년에서 2010년, 시행사를 통해 대출은행들에 사업자금 천백억여 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남 씨 측으로 사업권이 넘어가면서 시행사들은 대출약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남 씨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시 저축은행들은 남 씨의 변제 능력을 의심해 보류했습니다.
이후 2022년 저축은행들이 파산한 뒤, 파산관재인인 공사는 남 씨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저축은행들이 상당 기간 채무 인수를 승낙할지 확답을 하지 않아서 거절의 뜻을 밝힌 거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도 이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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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남 씨 측으로 사업권이 넘어가면서 시행사들은 대출약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남 씨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시 저축은행들은 남 씨의 변제 능력을 의심해 보류했습니다.
이후 2022년 저축은행들이 파산한 뒤, 파산관재인인 공사는 남 씨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저축은행들이 상당 기간 채무 인수를 승낙할지 확답을 하지 않아서 거절의 뜻을 밝힌 거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도 이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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