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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밤 서울 대흥동 대로변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가 식당 밖으로 빠져나왔고, 이후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병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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