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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효력이만료됐습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재청구와기소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바로 기소할지 검토 중인데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위적으로는 추가 재청구해서 소환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고 특검에서도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두 번이나 집행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겠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위성은 그렇지만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10명의 인력들이 동원돼서 한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의자를 들어오는 수준까지 물리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랑이가 발생하고 거부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 과정과정마다 임의로 출석할 의사가 없으시냐라고 재차 물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면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 3차로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만약에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또 발부가 되더라도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서 협조를 하지 않거나 발언을 하지 않으면 실익이 없다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손정혜]
진술을 거부하고 모두 다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익이 없다라는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형사, 사법 절차에서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쳤으나 피의자가 이에 대해서 묵묵부답이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사실 자체도 법원 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사실관계입니다. 진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부했느냐 인정했느냐 여하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태도가 법원의 양형 단계에서도 평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로 유의미할 수 있고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소환조사를 통해서 기회를 가졌으나 그 방어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무의미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 단계에서 이런 불미스럽게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3차, 4차 소환조사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특검의 강제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신체적 학대다. 그리고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고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 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 되게 많네요. 그런 것들에 해당한다면서 또 법무부 장관이 불법 행위의 공범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일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부터 부당하다, 위법하다라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부당하고 위법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동원한 그 행위 자체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인 폭행이나 독직폭행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위헌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서 헌법소원으로서 위헌적 행위라는 것을 인정받겠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관념상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라는 점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을 띤 물리력을 어느 정도는 허용해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위법하고 위헌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저희도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과도하게 과잉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추후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녹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가능한 한 적법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노력했을 정황이 뚜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치 보복이다, 가혹행위다 이렇게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수사가 정치적인 보복이다. 위법한 수사라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조하고자 법률적인 개념보다는 정치적인 수사어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형사고발이라든지 헌법소원 대응 방침도 역시 정치적인 구호로 봐야 될까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체포영장 집행이라든가 구속 수사에 있었을 때 망신주기라든가 지나친 언론 보도 자제를 촉구하는 측면도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가서 소환조사를 받아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간 지연 전략을 끌고 있고 그리고 가능한 한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진술을 어느 정도 안 다음에 진술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수사기관의 일련의 체포에 대해서도 협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훨씬 더 시간을 지연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죠, 김계리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이 했다. CCTV를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했던데 윤 전 대통령도 동의한 걸까요?
[손정혜]
제가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져서 10명에 의해서 물리력이 행사돼서 끌려가는 모습들을 대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격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한테 공개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나를 다뤘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어필해서 정치적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걸 감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그 현장을 다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누군가 이 영상을 봤는데 교도관들이 상당 부분 배려를 하면서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공개한다고 했을 때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처럼 불법적인 폭행이었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또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이 실리겠죠. 우리가 보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부분들은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원하지 않는 영상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소위 윤석열 체포법을 발의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수감자를 강제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건데 현실성이 있는 법안일까요?
[손정혜]
현실성은 있겠지만 굳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형 집행과 관련해서 교도관들에 대한 물리력 행사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런 법을 만드려고 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교도관의 문제가 아니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법률 개념에 내포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체포영장 집행에 교도관들의 인력이 사용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이것을 더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만약에 구치소나 교정당국에서 이런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앞으로 교도관들의 행동이라든가 수감된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더 질서유지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기관에서 요청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2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우려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더라고요.
[손정혜]
증거인멸은 보통 법률적으로는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시한 이유 중에 하나는 파면 이후에 휴대전화를 변경한 점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이미 현출이 됐고 나아가서 다른 증거들도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대부분의 범죄, 모든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별로 관련된 관계인들에게 접촉해서 진술을 맞추거나 그 사람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그 측면을 특검에서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 도망할 염려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중형이 예상되는 피의자들은 도망갈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꼭 도망갈 거야가 아니라 원래 중형이 나오는 피의자들은 본능적으로 도망가고 싶어,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구속영장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이 두 가지로 인정이 되고, 범죄의 소명도 인정이 된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고 그리고 이에 대한 꼭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 여사 측에서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어떤 식으로 할까요?
[손정혜]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대부분 공범들의 진술 조사라든가 증거나 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인멸할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휴대전화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휴대전화를 변경해야 할 다른 사유가 있어서 변경했을 뿐 증거인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것이고 수사기관에 성실하지 협조하고 있고 도망갈 염려가 없고 현재 도망간다라는 것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상정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해 나갈 것이고, 또 건강상의 이유나 이런 것들로 불구속 재판을 통해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통일교 측이 건넨 고가 선물 관련해서 물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목걸이를 전달한 다음 날에 건진법사가 잘 전달했다. 김 여사가 다이아가 커서 놀라워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대목이다. 그리고 특검이 그간은 밝히지 않았던 증거를 일부를 현출하면서 실제 현물을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와 배치되고 모순되는 증거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다이아가 커서 놀라워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죠. 건진법사가 중간에서 전달하지 않고 착복했고 이렇게 허위로 상황을 연출해서 이 문자를 보냈는가. 또는 진짜 전달했지만 이 범행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진술을 축소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가정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평가해서 법원과 수사기관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찾아내는 퍼즐게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목걸이를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진법사가 잘 전달했다라고 허위진술할 가능성보다는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공범으로서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될 여지도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물증, 특검은 통일교 측과 김 여사의 인삼차 관련해서 통화 녹취도 확보를 했고요. 이걸 또 제시했는데 김 여사는 인삼차를 받지 않았는데 인사치레로 말 한마디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어떤 물건을 받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민망할까 봐 이렇게 인삼차를 잘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윤 본부장 아니면 언제 이런 걸 먹어보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부자연스러운가를 생각하면 금방 시청자분들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까 다이아 관련한 목걸이도 그렇고 인삼차도 받은 정황으로 이것은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나는 전혀 받지 않았고 통일교 관련한 청탁도 받지 않았으며 건진법사 관계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을 것인데 계속적으로 건진법사와 관련한 연관성과 대화의 내용에서 배치되는 모순된 증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영장실질심사 판사님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인정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거든요. 그걸 인정받고자 핵심적인 물증 증거를 지금 특검에서 공개한 게 아닐까 합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또 그제 특검 조사를 받은 뒤에 심문조서를 열람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김 여사가 구토를 했다. 사실 점심도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실질심사를 앞두고 건강 문제를 호소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까?
[손정혜]
실질심사뿐만 아니라 향후 혹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건강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구속 집행 정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고 외부 치료를 호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기억을 상기시켜보시면 과거에 정신과 문제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로 출석을 연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는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전혀 허위가 아닌 것이 실제 또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건강상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하지만 건강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구속이 안 된다라는 개념은 또 상정하기 어려워서 그 정도로 구속이 어려운 상황을 상정하는 것은 생명이 위급하거나 지금 당장 치료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독한 질병 정도에 한해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스트레스로 구토를 한다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심사 과정에서 판사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에 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재욱 판사가 앞서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하고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입니다. 전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까요? 별개 사건으로 봐야 될까요?
[손정혜]
통일교 관련한 윤 전 본부장 사건의 기록을 어느 정도 숙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교 관련한 건진법사를 둘러싼 알선수재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은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가 모종의 역할과 공모 행위를 했는가. 행위 가담을 했는가, 실제 물건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 가치 평가만 별도로 해서 한다면 알선수재의 범죄의 소명이 있는가, 중대성이 있는지는 비교적 쉽게 판단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 연관성에 대한 특검의 증거가 유의미하고 믿을 만하다고 한다면 중간에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전달한 윤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받은 사람의 중대성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실제 정 판사께서 영장을 발부한 전력이 있는 만큼 현재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특검이 반클리프아펠을 압수수색을 해서 고객정보와 구매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김 여사가 착용했던, 그 모조품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디자인의 목걸이를 구매한 인물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궁금한 게 국내 법인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외에서 산 것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홍콩에서 15년 전 구매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질적으로 출시 연도가 불일치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그 진술 자체가 거짓일 수 있고, 국내에서 산 것을 허위로 홍콩에서 샀다고 얘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국내에서 관련된 구입 이력을 확인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특검은 김 여사의 진술과 상관없이 관련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모두 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15년 전에 홍콩에서 구매해서 남에게 줬다라는 진술은 법리적으로 굉장히 잘 맞춰진 진술이거든요. 보통 15년 전 기록은 업체들에서 잘 보관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해외에서 샀다고 한다면 해외까지 나가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내 소유가 아니고 타인 소유라고 한다면 재산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퍼즐을 조각하기 위해서 이런 진술을 했지만 특검은 국내에서 제3자가 사서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하는 것이고 국내 업체가 본사의 협조를 받는다고 한다면 홍콩이든 외국 자료든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수사 협조를 구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내란 특검 얘기를 해 볼까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이 조금 전인 오후 4시 10분쯤부터 진행 중인데요. 구속된 지 일주일 만이죠. 인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반적으로 인용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낮다. 비교적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현재까지 일주일이라는 사건 동안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범죄의 소명이 있었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특히 죄명 중에 위증죄는 사실은 재판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죄입니다. 법관과 선서에서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다라는 것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평가기 때문에 이 주장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 적부심에서 인용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무위원 중에 구속된 사람이 김용현 장관과 이상민 전 장관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핵심적인 인물로 내란에서 내란죄 역할 가담을 했다는 건데 그런 만큼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유지된다라는 평가가 여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도 앞서서 건강 악화 등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는데 이상민 전 장관과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손정혜]
일단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내용 중에 위법한 부분이 있느냐, 굉장히 부당한 부분이 있느냐 또는 구속 이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어서 구속까지 할 상당성이 없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그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중한 병중에 있는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혹시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있을까 봐 간혹 석방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보석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 했는데 지금은 의학적으로 생명에 침해가 위독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의 이유를 든다고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이나 다른 절차에서도 석방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 얘기해 볼까요. 전광훈 목사 이야기인데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경찰이 전광훈 목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려졌는데 그런데 교회 측이 서부지법 난입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줬는데 그 돈이 헌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 목사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손정혜]
수사기관에서는 업무상 횡령 아니냐라는 취지로 혐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 헌금을 임의로 절차 없이 규정에 위반해서 이것을 영치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교회 재정에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단독적으로 지출한 부분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본인의 지시를 따르도록 신앙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언급을 하고 교사를 하거나 방조했다, 이런 혐의에 넘어가서 이렇게 내 지시를 받아서 구속된 사람들이니 영치금을 통해서 이 역시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 아니냐. 일련의 과정 속에서 돈을 지출했을 때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회의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부지법 난입 피의자 60여 명에게 지난 2월부터 영치금 계좌로 매달 30만 원씩을 송금했기 때문에 다 합하면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신도들이 이들에게 돈을 주라고 헌금을 한 것은 아닐 텐데요.
[손정혜]
보통 이렇게 헌금을 했을 때는 교회의 헌금 사용 목적이 있고 또 공보로 게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만큼 이렇게 업무집행 과정에서 비용을 어떻게 지출하는지에 대한 규정과 의사결정의 절차들이 있는가. 교회에서도 대규모의 자금을 집행할 때는 의사결정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것처럼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가 있었고 이것을 또 공지를 했는지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영치금 목적 횡령은 불가능하다고 교회 측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적법한 절차와 사회 상규에 맞는 집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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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효력이만료됐습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재청구와기소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바로 기소할지 검토 중인데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위적으로는 추가 재청구해서 소환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고 특검에서도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두 번이나 집행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겠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위성은 그렇지만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10명의 인력들이 동원돼서 한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의자를 들어오는 수준까지 물리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랑이가 발생하고 거부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 과정과정마다 임의로 출석할 의사가 없으시냐라고 재차 물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면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 3차로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만약에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또 발부가 되더라도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서 협조를 하지 않거나 발언을 하지 않으면 실익이 없다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손정혜]
진술을 거부하고 모두 다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익이 없다라는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형사, 사법 절차에서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쳤으나 피의자가 이에 대해서 묵묵부답이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사실 자체도 법원 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사실관계입니다. 진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부했느냐 인정했느냐 여하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태도가 법원의 양형 단계에서도 평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로 유의미할 수 있고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소환조사를 통해서 기회를 가졌으나 그 방어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무의미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 단계에서 이런 불미스럽게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3차, 4차 소환조사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특검의 강제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신체적 학대다. 그리고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고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 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 되게 많네요. 그런 것들에 해당한다면서 또 법무부 장관이 불법 행위의 공범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일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부터 부당하다, 위법하다라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부당하고 위법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동원한 그 행위 자체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인 폭행이나 독직폭행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위헌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서 헌법소원으로서 위헌적 행위라는 것을 인정받겠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관념상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라는 점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을 띤 물리력을 어느 정도는 허용해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위법하고 위헌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저희도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과도하게 과잉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추후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녹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가능한 한 적법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노력했을 정황이 뚜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치 보복이다, 가혹행위다 이렇게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수사가 정치적인 보복이다. 위법한 수사라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조하고자 법률적인 개념보다는 정치적인 수사어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형사고발이라든지 헌법소원 대응 방침도 역시 정치적인 구호로 봐야 될까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체포영장 집행이라든가 구속 수사에 있었을 때 망신주기라든가 지나친 언론 보도 자제를 촉구하는 측면도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가서 소환조사를 받아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간 지연 전략을 끌고 있고 그리고 가능한 한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진술을 어느 정도 안 다음에 진술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수사기관의 일련의 체포에 대해서도 협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훨씬 더 시간을 지연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죠, 김계리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이 했다. CCTV를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했던데 윤 전 대통령도 동의한 걸까요?
[손정혜]
제가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져서 10명에 의해서 물리력이 행사돼서 끌려가는 모습들을 대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격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한테 공개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나를 다뤘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어필해서 정치적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걸 감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그 현장을 다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누군가 이 영상을 봤는데 교도관들이 상당 부분 배려를 하면서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공개한다고 했을 때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처럼 불법적인 폭행이었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또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이 실리겠죠. 우리가 보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부분들은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원하지 않는 영상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소위 윤석열 체포법을 발의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수감자를 강제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건데 현실성이 있는 법안일까요?
[손정혜]
현실성은 있겠지만 굳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형 집행과 관련해서 교도관들에 대한 물리력 행사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런 법을 만드려고 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교도관의 문제가 아니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법률 개념에 내포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체포영장 집행에 교도관들의 인력이 사용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이것을 더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만약에 구치소나 교정당국에서 이런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앞으로 교도관들의 행동이라든가 수감된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더 질서유지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기관에서 요청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2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우려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더라고요.
[손정혜]
증거인멸은 보통 법률적으로는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시한 이유 중에 하나는 파면 이후에 휴대전화를 변경한 점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이미 현출이 됐고 나아가서 다른 증거들도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대부분의 범죄, 모든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별로 관련된 관계인들에게 접촉해서 진술을 맞추거나 그 사람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그 측면을 특검에서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 도망할 염려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중형이 예상되는 피의자들은 도망갈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꼭 도망갈 거야가 아니라 원래 중형이 나오는 피의자들은 본능적으로 도망가고 싶어,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구속영장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이 두 가지로 인정이 되고, 범죄의 소명도 인정이 된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고 그리고 이에 대한 꼭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 여사 측에서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어떤 식으로 할까요?
[손정혜]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대부분 공범들의 진술 조사라든가 증거나 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인멸할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휴대전화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휴대전화를 변경해야 할 다른 사유가 있어서 변경했을 뿐 증거인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것이고 수사기관에 성실하지 협조하고 있고 도망갈 염려가 없고 현재 도망간다라는 것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상정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해 나갈 것이고, 또 건강상의 이유나 이런 것들로 불구속 재판을 통해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통일교 측이 건넨 고가 선물 관련해서 물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목걸이를 전달한 다음 날에 건진법사가 잘 전달했다. 김 여사가 다이아가 커서 놀라워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대목이다. 그리고 특검이 그간은 밝히지 않았던 증거를 일부를 현출하면서 실제 현물을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와 배치되고 모순되는 증거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다이아가 커서 놀라워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죠. 건진법사가 중간에서 전달하지 않고 착복했고 이렇게 허위로 상황을 연출해서 이 문자를 보냈는가. 또는 진짜 전달했지만 이 범행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진술을 축소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가정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평가해서 법원과 수사기관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찾아내는 퍼즐게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목걸이를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진법사가 잘 전달했다라고 허위진술할 가능성보다는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공범으로서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될 여지도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물증, 특검은 통일교 측과 김 여사의 인삼차 관련해서 통화 녹취도 확보를 했고요. 이걸 또 제시했는데 김 여사는 인삼차를 받지 않았는데 인사치레로 말 한마디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어떤 물건을 받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민망할까 봐 이렇게 인삼차를 잘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윤 본부장 아니면 언제 이런 걸 먹어보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부자연스러운가를 생각하면 금방 시청자분들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까 다이아 관련한 목걸이도 그렇고 인삼차도 받은 정황으로 이것은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나는 전혀 받지 않았고 통일교 관련한 청탁도 받지 않았으며 건진법사 관계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을 것인데 계속적으로 건진법사와 관련한 연관성과 대화의 내용에서 배치되는 모순된 증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영장실질심사 판사님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인정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거든요. 그걸 인정받고자 핵심적인 물증 증거를 지금 특검에서 공개한 게 아닐까 합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또 그제 특검 조사를 받은 뒤에 심문조서를 열람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김 여사가 구토를 했다. 사실 점심도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실질심사를 앞두고 건강 문제를 호소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까?
[손정혜]
실질심사뿐만 아니라 향후 혹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건강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구속 집행 정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고 외부 치료를 호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기억을 상기시켜보시면 과거에 정신과 문제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로 출석을 연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는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전혀 허위가 아닌 것이 실제 또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건강상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하지만 건강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구속이 안 된다라는 개념은 또 상정하기 어려워서 그 정도로 구속이 어려운 상황을 상정하는 것은 생명이 위급하거나 지금 당장 치료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독한 질병 정도에 한해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스트레스로 구토를 한다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심사 과정에서 판사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에 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재욱 판사가 앞서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하고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입니다. 전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까요? 별개 사건으로 봐야 될까요?
[손정혜]
통일교 관련한 윤 전 본부장 사건의 기록을 어느 정도 숙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교 관련한 건진법사를 둘러싼 알선수재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은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가 모종의 역할과 공모 행위를 했는가. 행위 가담을 했는가, 실제 물건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 가치 평가만 별도로 해서 한다면 알선수재의 범죄의 소명이 있는가, 중대성이 있는지는 비교적 쉽게 판단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 연관성에 대한 특검의 증거가 유의미하고 믿을 만하다고 한다면 중간에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전달한 윤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받은 사람의 중대성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실제 정 판사께서 영장을 발부한 전력이 있는 만큼 현재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특검이 반클리프아펠을 압수수색을 해서 고객정보와 구매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김 여사가 착용했던, 그 모조품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디자인의 목걸이를 구매한 인물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궁금한 게 국내 법인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외에서 산 것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홍콩에서 15년 전 구매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질적으로 출시 연도가 불일치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그 진술 자체가 거짓일 수 있고, 국내에서 산 것을 허위로 홍콩에서 샀다고 얘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국내에서 관련된 구입 이력을 확인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특검은 김 여사의 진술과 상관없이 관련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모두 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15년 전에 홍콩에서 구매해서 남에게 줬다라는 진술은 법리적으로 굉장히 잘 맞춰진 진술이거든요. 보통 15년 전 기록은 업체들에서 잘 보관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해외에서 샀다고 한다면 해외까지 나가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내 소유가 아니고 타인 소유라고 한다면 재산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퍼즐을 조각하기 위해서 이런 진술을 했지만 특검은 국내에서 제3자가 사서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하는 것이고 국내 업체가 본사의 협조를 받는다고 한다면 홍콩이든 외국 자료든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수사 협조를 구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내란 특검 얘기를 해 볼까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이 조금 전인 오후 4시 10분쯤부터 진행 중인데요. 구속된 지 일주일 만이죠. 인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반적으로 인용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낮다. 비교적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현재까지 일주일이라는 사건 동안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범죄의 소명이 있었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특히 죄명 중에 위증죄는 사실은 재판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죄입니다. 법관과 선서에서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다라는 것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평가기 때문에 이 주장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 적부심에서 인용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무위원 중에 구속된 사람이 김용현 장관과 이상민 전 장관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핵심적인 인물로 내란에서 내란죄 역할 가담을 했다는 건데 그런 만큼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유지된다라는 평가가 여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도 앞서서 건강 악화 등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는데 이상민 전 장관과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손정혜]
일단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내용 중에 위법한 부분이 있느냐, 굉장히 부당한 부분이 있느냐 또는 구속 이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어서 구속까지 할 상당성이 없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그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중한 병중에 있는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혹시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있을까 봐 간혹 석방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보석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 했는데 지금은 의학적으로 생명에 침해가 위독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의 이유를 든다고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이나 다른 절차에서도 석방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 얘기해 볼까요. 전광훈 목사 이야기인데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경찰이 전광훈 목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려졌는데 그런데 교회 측이 서부지법 난입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줬는데 그 돈이 헌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 목사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손정혜]
수사기관에서는 업무상 횡령 아니냐라는 취지로 혐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 헌금을 임의로 절차 없이 규정에 위반해서 이것을 영치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교회 재정에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단독적으로 지출한 부분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본인의 지시를 따르도록 신앙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언급을 하고 교사를 하거나 방조했다, 이런 혐의에 넘어가서 이렇게 내 지시를 받아서 구속된 사람들이니 영치금을 통해서 이 역시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 아니냐. 일련의 과정 속에서 돈을 지출했을 때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회의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부지법 난입 피의자 60여 명에게 지난 2월부터 영치금 계좌로 매달 30만 원씩을 송금했기 때문에 다 합하면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신도들이 이들에게 돈을 주라고 헌금을 한 것은 아닐 텐데요.
[손정혜]
보통 이렇게 헌금을 했을 때는 교회의 헌금 사용 목적이 있고 또 공보로 게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만큼 이렇게 업무집행 과정에서 비용을 어떻게 지출하는지에 대한 규정과 의사결정의 절차들이 있는가. 교회에서도 대규모의 자금을 집행할 때는 의사결정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것처럼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가 있었고 이것을 또 공지를 했는지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영치금 목적 횡령은 불가능하다고 교회 측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적법한 절차와 사회 상규에 맞는 집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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