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배달 오토바이에 7살 중상..."사과 없이 담배만 뻑뻑"

'신호 위반' 배달 오토바이에 7살 중상..."사과 없이 담배만 뻑뻑"

2025.08.08.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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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서 7살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어린이 부모는 사과 한 마디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신호 준수를 촉구했다.

7일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23분쯤 강릉시 내곡동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7)양은 20대 B씨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얼굴과 팔, 다리에 찰과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양은 소방헬기를 타고 원주시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무사히 받았고, 현재는 회복 중이다.

A양 부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초록 불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아 급히 가고 있었다"며 "오토바이가 당시 약 40∼50㎞ 속도로 아이를 들이받으며 오토바이에 깔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가 곧 바뀌니 빨리 건너'라는 식으로 내달리면서 제 뒤를 따라오던 아이를 못 본 거 같다"며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담배만 피우던 모습은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A양 측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밖에 가입하지 않아 최대 50만 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A양 측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A양 부모는 "사고 이후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사과나 연락도 없다"며 "합의 없이 최대한 처벌 받길 원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모습들을 워낙 흔하게 보다 보니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 아이가 겪고 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신호 준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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