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작업 착수...검찰개혁 시동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작업 착수...검찰개혁 시동

2025.08.08. 오후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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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검찰개혁에 사실상 시동을 걸었습니다.

법무부는 언론공지를 통해, 정성호 장관 지시에 따라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2대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맞는 수사개시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과잉, 봐주기,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왔고, 이에 2022년 검찰청법이 직접 수사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단 평가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법무부는 한동훈 당시 장관 지시로 부패·경제범죄 개념을 대폭 확장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내놨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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