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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처방 없이 지침 시간을 넘겨 환자를 격리하는 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 소재 병원장에게 환자 격리·강박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전문의 처방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 씨의 딸이 A 씨가 휴대전화를 정해진 곳에서 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하게 격리를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 지침을 위반했고, 격리 연장을 위해 전문의 평가를 받은 기록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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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해당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 씨의 딸이 A 씨가 휴대전화를 정해진 곳에서 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하게 격리를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 지침을 위반했고, 격리 연장을 위해 전문의 평가를 받은 기록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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