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회사 문 닫게 하겠다고"...강압수사 토로 후 숨진 40대

"경찰이 회사 문 닫게 하겠다고"...강압수사 토로 후 숨진 40대

2025.08.08. 오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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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업체 대표가 지인에게 강압수사 정황을 토로한 후 숨진 채 발견돼 파장이 예상된다.

7일 완주군 봉동읍 한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전날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조사 당시의 압박감을 전했다.

A씨는 "회사에 어머니랑 아버지가 (임직원으로) 등록돼 있는데 월급을 타니까 (경찰이) '이걸로 탈세하는 것 아니냐?', '허위로 등록한 것 아니냐?'고 했다"며 "말로는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하더라"라며 말을 채 잇지 못했다.

이에 지인이 걱정스러워하자 "옆에 다 경찰만 있더라"고 덧붙였다.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시 수사관은 피의자가 받는 혐의와 무관한 별건 수사를 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한 셈이다.

A씨는 익산시 사무관(5급)인 B씨 등에게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지만 해당 업체의 임직원 고용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

게다가 A씨는 최근 압수수색 이후 회사 경영 사정을 우려했다고 전해졌다. 실제 수사관이 '회사 폐쇄'를 운운했다면 피의자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수사규칙은 피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보호, 그 외의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이번 일로 사건 관계인이 돌아가신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강압수사 정황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고인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받았다"며 "당시 조사실에는 수사관 2명과 피의자 1명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며 "당시 조사했던 수사관들을 상대로 관련 경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전북경찰은 각기 다른 비리 사건에 연루돼 압수수색을 받은 피의자 2명이 사흘 만에 잇따라 숨진 데다 이번에는 강압수사 의혹까지 터져 나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60대 C씨가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도중 대전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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