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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7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히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대학 시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잘 차려입은 한 남자가 자주 찾아왔어요. 좀 거만한 태도로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모습이 그때는 귀여워 보였습니다. 만나봤더니, 귀공자처럼 거만한 것 빼고는 괜찮은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연애를 해볼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남편이 불쑥 청혼을 했어요. 곧 회사 경영을 맡아야 하는데, 아내가 되어달라고 말했어요. 명문고에 명문대를 졸업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누가봐도 조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의 적극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었고, 결혼을 결정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늘 독단적이었고 저에게도 아랫사람을 대하듯 이것저것 지시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어 몇 번 반기를 들자 남편은 자존심 때문인지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남편 집안이 원래 경제적으로 넉넉했기에 아이 미래를 생각해서 양육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대신, 저는 한 달에 두 번, 1박 2일 동안 만나고 방학이나 명절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법원 판결을 받았어요. 이혼 초기에는 판결대로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아이를 만날 수 없었어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얼굴만이라도 보여달라고 애원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은 당일에 약속을 취소해버리기 일쑤였어요. 심지어는 아이가 저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면접 교섭 후 아이의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전남편은 면접교섭 횟수를 줄이자는 내용으로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막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인섭 : 오늘은 전남편이 아이와의 면접교섭 횟수를 줄이겠다고 신청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면접교섭 약속을 어겨놓고, 오히려 횟수를 줄여달라고 소송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정두리 : 네, 먼저,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보장된 고유한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전 남편이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면접교섭을 축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러한 전 남편의 청구는 자신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결과를 근거로, 자신의 의무를 더욱 축소하려는 시도이므로,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조인섭 : 전 남편이 “아기가 엄마를 만나기 싫어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 정두리 : 사연자는 먼저, 상대방이 기존 판결이나 결정에서 명시된 '원만한 면접교섭을 위한 협조 의무'를 위반해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판결문에는 "양육자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는 상대방이 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비협조(전화 차단, 약속 불이행 등)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색해진 것인데, 상대방은 이 결과를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며 면접교섭 축소를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원인과 결과를 전도시키는 주장으로, 그 자체로 부당함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프레임에 맞서, 면접교섭이 왜 '자녀의 복리'에 필수적인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교섭권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보장된 고유한 권리이고, 양육친이 임의로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비양육친과의 꾸준하고 안정적인 교류는 자녀가 한쪽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상실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하며,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일시적으로 면접교섭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양육친의 부정적인 태도에 동조하거나 오랜 단절로 인한 어색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러한 피상적인 반응 이면의 진정한 원인을 파악하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핵심 대응 논리는 "현재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반응은 상대방(양육친)의 의도적인 면접교섭 방해와 비협조로 인해 발생한 인위적인 결과이지, 자녀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면접교섭을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 정두리 : 네, 사연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상황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상대방의 면접교섭 축소 청구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제출과 별개로, 기존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같은 절차 내에서 '정기적인 면접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안의 본질이 '면접교섭 축소'가 아니라 '기존 의무의 불이행'에 있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비협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녹취, 이메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면접교섭 방해 행위가 극심하고 장기적이어서 자녀의 정서적 복리를 심각하게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구하는 반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므로, 비양육친과의 정기적인 교류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인바, 현재의 양육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적 만족을 우선시하므로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며,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이혼 후에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 정두리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교섭권은 자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양육친가 비양육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유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내에 면접교섭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다시 한번 부과받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줌과 동시에, 다음 단계의 제재를 위한 필수적인 선행 절차가 됩니다. 만일 양육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비양육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반복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만으로 이행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보다 강력한 금전적 압박 수단인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면접교섭을 1회 불이행할 때마다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면,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허용할 때까지 지속적인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는 과태료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이행 강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면접교섭이행이 고의적으로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통해 양육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면접교섭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대방이 오히려 그 의무를 줄여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방해로 아이가 만남을 거부하는 것이니 이를 핑계로 면접교섭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사연자분은 적극적으로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반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방해가 심각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양육자 변경’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의 ‘이행명령’을 시작으로 과태료,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고 앞서 말했던 양육자 변경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두리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히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대학 시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잘 차려입은 한 남자가 자주 찾아왔어요. 좀 거만한 태도로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모습이 그때는 귀여워 보였습니다. 만나봤더니, 귀공자처럼 거만한 것 빼고는 괜찮은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연애를 해볼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남편이 불쑥 청혼을 했어요. 곧 회사 경영을 맡아야 하는데, 아내가 되어달라고 말했어요. 명문고에 명문대를 졸업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누가봐도 조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의 적극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었고, 결혼을 결정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늘 독단적이었고 저에게도 아랫사람을 대하듯 이것저것 지시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어 몇 번 반기를 들자 남편은 자존심 때문인지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남편 집안이 원래 경제적으로 넉넉했기에 아이 미래를 생각해서 양육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대신, 저는 한 달에 두 번, 1박 2일 동안 만나고 방학이나 명절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법원 판결을 받았어요. 이혼 초기에는 판결대로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아이를 만날 수 없었어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얼굴만이라도 보여달라고 애원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은 당일에 약속을 취소해버리기 일쑤였어요. 심지어는 아이가 저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면접 교섭 후 아이의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전남편은 면접교섭 횟수를 줄이자는 내용으로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막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인섭 : 오늘은 전남편이 아이와의 면접교섭 횟수를 줄이겠다고 신청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면접교섭 약속을 어겨놓고, 오히려 횟수를 줄여달라고 소송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정두리 : 네, 먼저,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보장된 고유한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전 남편이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면접교섭을 축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러한 전 남편의 청구는 자신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결과를 근거로, 자신의 의무를 더욱 축소하려는 시도이므로,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조인섭 : 전 남편이 “아기가 엄마를 만나기 싫어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 정두리 : 사연자는 먼저, 상대방이 기존 판결이나 결정에서 명시된 '원만한 면접교섭을 위한 협조 의무'를 위반해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판결문에는 "양육자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는 상대방이 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비협조(전화 차단, 약속 불이행 등)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색해진 것인데, 상대방은 이 결과를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며 면접교섭 축소를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원인과 결과를 전도시키는 주장으로, 그 자체로 부당함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프레임에 맞서, 면접교섭이 왜 '자녀의 복리'에 필수적인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교섭권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보장된 고유한 권리이고, 양육친이 임의로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비양육친과의 꾸준하고 안정적인 교류는 자녀가 한쪽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상실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하며,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일시적으로 면접교섭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양육친의 부정적인 태도에 동조하거나 오랜 단절로 인한 어색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러한 피상적인 반응 이면의 진정한 원인을 파악하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핵심 대응 논리는 "현재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반응은 상대방(양육친)의 의도적인 면접교섭 방해와 비협조로 인해 발생한 인위적인 결과이지, 자녀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면접교섭을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 정두리 : 네, 사연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상황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상대방의 면접교섭 축소 청구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제출과 별개로, 기존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같은 절차 내에서 '정기적인 면접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안의 본질이 '면접교섭 축소'가 아니라 '기존 의무의 불이행'에 있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비협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녹취, 이메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면접교섭 방해 행위가 극심하고 장기적이어서 자녀의 정서적 복리를 심각하게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구하는 반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므로, 비양육친과의 정기적인 교류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인바, 현재의 양육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적 만족을 우선시하므로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며,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이혼 후에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 정두리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교섭권은 자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양육친가 비양육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유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내에 면접교섭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다시 한번 부과받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줌과 동시에, 다음 단계의 제재를 위한 필수적인 선행 절차가 됩니다. 만일 양육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비양육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반복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만으로 이행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보다 강력한 금전적 압박 수단인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면접교섭을 1회 불이행할 때마다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면,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허용할 때까지 지속적인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는 과태료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이행 강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면접교섭이행이 고의적으로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통해 양육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면접교섭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대방이 오히려 그 의무를 줄여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방해로 아이가 만남을 거부하는 것이니 이를 핑계로 면접교섭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사연자분은 적극적으로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반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방해가 심각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양육자 변경’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의 ‘이행명령’을 시작으로 과태료,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고 앞서 말했던 양육자 변경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두리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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