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선 김건희...7시간 20여 분 만에 첫 조사 종료

포토라인 선 김건희...7시간 20여 분 만에 첫 조사 종료

2025.08.06. 오후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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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임예진 사회부 기자,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특검 조사와 관련한 현안을 임예진 사회부 기자그리고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출석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7시간 23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늦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끝난 것 같네요.

[기자]
김건희 여사는 오후 5시46분쯤 조사를 마치고 7시 10분부터 조서 열람에 들어갔습니다. 휴식시간을 포함해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7시간23분 정도였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오늘 특검이 통보한 시간을 넘긴 오전 10시 11분쯤에 특검사무실에 도착했고 10시 22분쯤 곧장 조사실에 들어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특검이 공지한 대로 티타임은 없었고 오전조사를 마친 김 여사는 미리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고 이후에 오후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오후에는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휴식시간을 3차례 정도 가지면서 조사에 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앞서 오늘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기는 했었는데 심야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측은 계속 건강상의 문제를 강조해 왔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소환 통보 이후 김 여사 측은 하루에 한 혐의씩 조사해 달라, 또 조사일 사이에 사나흘 정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달라. 오후 6시에는 조사를 마쳐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면서 관련 의견서도 특검에 요구했었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김 여사 측 변호인단과 통화를 했을 때 V보다 건강이 좋지 않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김 여사의 건강이 더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번 아산병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고 관련 주치의 진단서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7시 10분부터 조서 열람이 진행되고 있고 약 1시간 정도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서열람을 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서 확인해 되는 건가요?

[홍정석]
통상의 범죄에서는 조사를 마치면 본인이 진술했던 부분에 중심을 맞춰서 본인이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조서에 담겼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제가 언론에서 보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단답형으로 얘기했다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반대로 특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과 조서에 담긴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을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들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답변한 것보다 특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꼼꼼하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오늘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 죄송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 여사가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기까지 모습이 공개됐잖아요. 영부인으로서는 최초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 여사는 특검 사무실 앞 도로에서 타고 온 승합차에서 내린 뒤에 이동 동선까지 모두 공개됐습니다. 특검 사무실 건물로 들어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포토라인이 있는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조사실로 올라가기 전까지 전 과정이 모두 공개된 건데요.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차림으로 등장했고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앞서 김 여사가 직접 발언할지에 관심이 모였는데 조사에 임하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였는데요. 취재진이 혐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 질문을 했지만, 이후 김 여사는 더 답변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앵커]
지금 임 기자가 얘기했는데 김 여사가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홍정석]
제가 볼 때는 변호인들이랑 조사 나오기 전에 전략회의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단어가 제가 볼 때는 오늘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으면서 가장 많이 한 말로 제가 볼 때는 보입니다. 그 말을 준비하고 왔고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 말로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범죄사실에 있어서 본인이 영향력을 미치거나 어떠한 관여가 돼 있다거나 그럴 만한 지위나 영향력이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대표적인 멘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는데 김 여사는 짧지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홍정석]
다들 아시겠지만 신변의 우려 때문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구속의 가능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형사 전문가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변에 조언자들이 많을 텐데 그 조언자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가장 바라는 건 구속을 면하는 것일 거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어떤 태도와 어떤 말을 해야 본인한테 가장 유리할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오늘 특검이 굉장히 협조를 잘해 주어서 분위기가 좋았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법원에 보내는 메시지로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수사에 협조를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메시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구속영장이라든지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신변확보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까요?

[홍정석]
당연히 수순이니까요. 예전에 특검에서 봤을 때도 지금 김건희 여사는 구속영장 청구는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구를 최대한 늦추거나 아니면 청구에 담기는 범죄사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 모든 행동이나 말들이 그런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호칭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 때는 대통령님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라는 호칭을 썼거든요. 이건 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홍정석]
이건 특검의 생각이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좋게 본다면 특검은 이제 본인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리원칙에 따라서 수사한다. 따라서 피의자를 피의자로 부르는 건 당연하다. 이런 취지로 읽힐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특혜시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특혜 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초기에 불식시키겠다, 그런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전략적으로 본다면 김건희 여사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김건희 여사 아니면 김건희 씨 이렇게 불리는 것보다 당사자들이 피의자로 불리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주요 수사 내용부터 짚어볼 텐데요. 특검은 오전부터 티타임 없이 바로 대면 조사를 진행해서 7시간 20여 분 정도 진행했는데 특검이 어떤 혐의에 주로 집중했던 겁니까?

[기자]
우선 특검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조사대상 혐의는 총 다섯 가지였습니다. 원래 특검법에 명시된 혐의은 총 16가지인데 이중에 주요 혐의인 5가지에 대해서 먼저 보겠다고 한 건데요. 이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가장 먼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도이치 사건 수사했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입회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이외에도 특검이 조사하겠다고 공지했었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들을 이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시간이 한정돼 예정된 신문을 모두 마치지는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문홍주 특검보는 오후 3시 언론 브리핑에서준비한 피의자 신문 사항 가운데 절반 정도를 소화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핵심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여사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거죠?

[홍정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단답형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의자라고 부르는 게 답변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티타임 없이 진행한 것 또한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도 됩니까?

[홍정석]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게 티타임은 정식 절차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조사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나 그래서 변호인들끼리 조율이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티타임으로 이해하셔야지 그 부분이 뭔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절차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이 김 여사를 소환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전방위 수사를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땠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2일 정식 출범한 민중기 특검팀은 숨 가쁘게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1호 수사 대상'이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의혹에 관련된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는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요. 김 여사 가족 기업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사업 관련해선 오빠인 김진우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고 모친 최은순 씨 자택과 사무실, 김진우 씨 자택 등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 기업들이 거액을 협찬한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사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이이루어졌고당시 협찬 기업인에 대한 조사 진행됐습니다.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해서도 국토부와 용역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앞서 진행됐습니다.

[앵커]
특검이 김 여사를 소환하기 전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조사에 앞서 사전에 유의미한 진술이나 정황 증거들을 확보했을까요?

[홍정석]
어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늦게 구속됐기 때문에 오늘까지 아마 유의미한 진술 확보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호 전 대표도 본인의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는 시간에 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앞으로 진술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내일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기한 만료일이 내일인데요. 첫 시도 무산 엿새 만에 다시 한 번 재집행에 나서는 것이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을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변호사님, 일단 내일이 만료일이기 때문에 내일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홍정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포영장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고 유효기간이 7일이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지만 체포영장이 나왔고 집행을 특검의 사정으로 이게 무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장을 반납하고 법원에 다시 신청하면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오늘 김건희 여사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일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 특검 측이 앞서 물리력을 써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또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홍정석]
예전 최순실 국정농단특검에서 최순실 씨가 그렇게 강제구인돼서 온 사례도 있고 실제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구인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원리원칙대로 하겠다는 취지이고 지난번처럼 돌발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번에는 굴하지 않고 그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팀의 조사과정에서 특검법엔 포함되지 않았지만특검 인지 수사 과정에서 포함된 의혹들도 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건 외에도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측근 김예성 씨가 연관된 이른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예성 씨 집사게이트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의 IMS 모빌리티 투자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청탁성 뇌물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인데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연결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난 2023년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 경위에 대한 의혹 조사 등 특검이 새로 들여다봐야 할 의혹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16개지만 이외에도 항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특검의 '1호 기소'죠.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구체적 연루 정황이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들과의 연관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홍정석]
특검이 이제 기존에 수사가 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나 공천개입이나 그런 거 외에 야심차게 새로 발굴해서 인지한 사건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집사게이트가 있는데 이 혐의에 대한 증거확보나 입증이 더딘 것 같습니다. 특검 쪽에서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종호 씨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이종호 씨가 사실 김건희 여사의 모든 범죄에 대한 키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종호 씨가 해병대 단체카톡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내용 때문에 이 부분이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관성을 자금의 흐름과 함께 추적하는 작업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은 특검팀이 수사 초기에 속도를 냈던 사건인데. 특검이 오늘 조사로 어떤 점을 파고들었을까요?

[홍정석]
양평고속도로는 이 부분도 직접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노선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관여자들도 많고 이건 실무자부터 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결정자에 이르기까지 그런 연결관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밝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핵심은 과연 그 부분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그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으로부터 나왔는지 그 부분을 밝히는 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특검법에 적힌 김 여사 의혹이 총 16개고 오늘 3개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혐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더 소환할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예정된 내용에 대한 조사가 다 이뤄졌다 해도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가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수사 기간 90일인데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하는 동안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조사 대상항목 16개 가운데 13개 항에 김 여사이름이 실제로 기재돼 있고요. 김건희 특검 경우 관련 법에 따라 90일 조사 기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씩 2회에 걸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앞서 했었는데 지난 한 달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규명이 필요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에 대해서 전격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내란특검처럼 특검팀이 곧장 김 여사의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혐의가 방대해서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많은데 구속영장을 빨리 청구한 뒤에 추가 조사를 진행할 거란 예상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정석]
통상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답형 대답밖에 안 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리고 범죄사실이 굉장히 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수순인데 이번 경우에는 특검 측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기관에서 구속을 할 때도 부부를 동시에,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게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다만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자녀도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고. 두 번째 고민은 다른 특검의 상황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특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이 돼버리면 가뜩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오히려 여론을 등에 업고 그런 여론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의 우려 때문에 고민이 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김 여사가 구속된다면 사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례적이기도 하고 법원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홍정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정의 부부를 둘 다 같은 시기에 구속시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되도록 자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특검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거나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려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7시간 23분 정도 조사가 진행됐었고 앞서 7시 10분부터 조서열람이 시작돼서 지금 1시간 반이 조금 넘은 상황입니다. 조서열람에는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홍정석]
수사 범죄사실이나 관련자들 숫자 등에 따라서 매우 천차만별입니다. 조사 시간에 비례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반나절에 끝나는 수사 조서는 열람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시간 내외로 충분히 꼼꼼히 보더라도 볼 수 있고요. 이번 경우처럼 8시간 가까이 조사를 한다. 그러면 변호인들 입장에서 범죄사실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 2시간 안팎 정도. 그런데 거기에는 또 고려해야 되는 것이 그 범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부인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논리성을 가지고 반박 답변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언론보도상으로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모두 부인하고 단답형으로 답변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답형 답변은 사실 검토할 게 없겠죠. 예, 아니오로 되니까. 다만 특검 측의 질문에 대해서 조서 열람이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해당 범죄사실들의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측에서도 질문을 굉장히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끝나고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하고 200개 넘는 질문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13개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조사로 마쳤습니다. 따라서 그 말인즉슨 질문의 양이나 답변의 양에 따라서 조서 열람의 시간이 달라지는 것이다. 특별히 정해진 시간은 없다. 그리고 혐의를 모두 자백하는 사람은 사실 조서를 딱히 열람할 필요성이 없겠죠. 그런 경우는 또 아주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왼쪽 화면으로 보시면 이 시각 김건희특검 사무실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8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지만 단답으로 다 끝났다면 조서열람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홍정석]
지금 그렇게 본다면 1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도 간결하고 답변도 간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서의 양이 사실 100페이지를 준비했으면 적어도 100페이지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 질문 중에서 실질적인 유효한 답변이 많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또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조서 열람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김건희특검 사무실 모습을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가 조서열람을 종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시 후에 귀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김건희특검의 첫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조사는 7시간 23분 만에 종료가 됐고 7시 10분부터 조금 전까지 조서열람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귀가를 할 텐데 김건희 여사 측이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입장을 밝힌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홍정석]
오늘 수사 들어갈 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어가 오늘의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한 모토로 제가 볼 때는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고 나올 때도 한마디...

[앵커]
잠시만요. 변호사님,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서 열람을 마치고 김건희 여사가 특검팀 사무실에서 나가고 있는 모습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와서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단과 함께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앵커]
오후 7시 10분부터 조서열람을 시작해서 지금 8시 55분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입장을 밝힐지 현장 오디오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어떤 점 소명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측 변호사]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조서열람을 마치고 예정된 신문 사항을 모두 마치고 지금 특검팀 사무실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김건희 여사 지금 준비된 차량에 올라타고 있고요. 변호인단에서는 질문에 대해서 자제를 부탁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금 막 차량에 탑승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요. 예정된 신문사항을 모두 마친 상태로 귀가를 합니다. 귀가하는 과정을 저희가 또 지켜보면서 관련 내용을 짚어보면 오전 10시 11분에 도착해서 23분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7시간 23분 동안 조사가 진행됐는데 조서를 오후 7시 10분부터 열람하고 지금 자택으로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김건희특검팀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차량을 타고 출발하는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현장 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은색 차량,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지금 막 특검팀 사무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온 이야기를 보니까 8시 40분쯤에 특검의 조서 열람이 마쳤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보면 약 1시간 30분 정도 조서열람이 이어진 건데 이 정도 시간이면 생각보다는 짧게 진행된 건가요?

[홍정석]
통상적인 경우보다도 매우 짧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오늘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면서는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 마치고 나오면서는 입장을 안 밝혔습니다.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홍정석]
일단은 수사를 처음 받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조사를 받는 게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본인 컨디션도 안 좋다고 하고 지병도 있다고 굉장히 특검 측에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나와서 특별히 입장을 밝힐 내용도 특별히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단답형으로 범죄사실을 거의 다 부인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는 조금 전에 조서열람을 마치고 이제 자택으로 출발한 상황이고요. 특검팀이 밝히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조금 전 오후 8시 40분에 조서 열람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한 예정된 신문사항은 모두 마쳤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김건희 여사는 귀가를 하는 길에 취재진들이 질문했지만 이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묵묵부답을 유지하면서 차량에 올라탔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사를 마치고 자택으로 출발한 상황입니다. 일단 김 여사 조사가 오늘 예상보다 일찍 끝났고 조서열람도 일찍 끝났는데 일단 김 여사 혐의부터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기자]
먼저 김 여사의 특검법에 규정된 혐의는 총 16가지인데요. 오늘 조사에서는 총 5가지 정도에 대해서 주로 살펴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가장 먼저 살펴봤는데요. 앞서 도이치 사건을 수사했었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입회했던 것으로 파악됐고요. 이외에 특검이 조사하겠다고 공지했던 사항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과 또 건진법사 청탁의혹들을 이어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시간이 한정돼 예정된 신문을 모두 마치지 못했을 거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방금 특검의 공지대로 오늘 예정됐었던 신문사항은 모두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예정대로 신문사항을 모두 마쳤다는 거면 특검의 계획대로 조사가 다 완료됐다고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홍정석]
말씀드렸다시피 특검이 준비한 100페이지 상당의 질의, 그 부분을 다 마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도 다 들었고 조서열람도 다 마쳤다. 그래서 오늘 특검이 준비한 질의사항과 범죄사실에 대한 확인은 다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김 여사 측이 조사 도중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특검 측에서 배려를 해 주어서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입장과 상황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할까요?

[홍정석]
이건 제가 볼 때는 조사에서 특별히 수사기관이 협조를 잘해 준다, 이런 메시지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잘해 줄 게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메시지를 낸다는 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부인하거나 여러 가지 답변을 하는 데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제가 볼 때는 그 메시지는 향후에 있을 본인의 신변을 결정할 법원에 대해서 내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주체는 특검이지만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는 법원이 될 것이고 법원은 김 여사가 얼마나 수사에 협조를 잘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은 하더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거랑 부인하면서 협조 안 하는 것이랑은 천지차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부인하면서 수사에 비협조해서 증거인멸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구속에 대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 중의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여사가 오늘 오후 7시 10분부터 조서열람을 시작해서 8시 40분에 열람을 마쳤는데 조서를 열람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써서 확인했을까요?

[홍정석]
시간에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짧은 시간 조서열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반이라는 시간에 조서를 열람한다는 것은 지금 100페이지 상당의 질문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100페이지를 통상적으로 그냥 읽기만 해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특별히 어디에 중점을 둬서 봤다기보다는 본인들이 대답한 것. 물론 단답형이니까 크게 볼 건 없었겠죠. 그리고 반대로 특검의 질문사항. 실제로 질문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동일한지 그 부분을 보는 거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특검팀에서는 100쪽의 질문지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오늘 조사가 사실 더 늦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사실 김 여사 측이 계속해서 건강상 문제를 강조해 왔기도 했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소환 통보 이후에 김 여사 측은 하루에 한 혐의씩만 조사를 해달라. 또 조사일 사이에는 사나흘 정도의 휴식기간을 달라. 또 오후 6시에는 조사를 마쳐달라. 이런 내용들을 요구하면서 관련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조사하면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YTN이 김 여사 측 변호인 등과 통화했을 때도 V보다 건강이 좋지 않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도 김 여사의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조금 전 상황을 봤을 때도 변호인이 김 여사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마이크를 치워달라, 자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했고 앞서 출석했을 당시에는 안경을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안경을 쓰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모습으로 퇴장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아산병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관련 주치의 진단서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상태입니다.

[앵커]
임 기자가 지금 이야기해 주었지만 건강상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달에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휠체어를 타고 윤 전 대통령이 미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걸어서 출석을 했습니다. 이런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홍정석]
김건희 여사가 출석하면서 했던 말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통상 휠체어를 타고 오는 경우는 보통 아예 처음부터 지병이 있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계층이 약간 인정에 호소하고 싶은 모습을 보이고 싶을 때 수사기관에 휠체어를 타고 오고 그리고 수사를 받는 데 있어서 본인의 몸 상태를 약간 핑계 삼아서 수사받는 데 협조를 구하기 위한 그런 전략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할 거였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이 조사를 받는 그런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당연히 휠체어를 타지 않고 오는 것은 통상의 수사를 받는 대상자들이, 피의자들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가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아서 녹화 없이 조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녹화를 하고 안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홍정석]
영상녹화에 대해서는 수사준칙에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영상녹화가 통상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수사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영상녹화가 활성화됐고 실제로 이 정도의 중요한 사안에서는 영상녹화가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영상녹화를 거부했다는 것은 답변이랑 본인의 태도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단답형으로 답변하는데 사실상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혹여나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말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 튀어나왔는데 그 부분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녹화하는 건 끊을 수 없고 계속 끝까지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저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거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이건 피의자의 고유의 권리이고 말을 사실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영상녹화될 때 그리고 영상녹화가 된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만 이것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고도의 전략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오늘 특검은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에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이 티타임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고 오늘 티타임이 없었던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홍정석]
티타임은 법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통상의 수사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도 아닙니다. 다만 티타임을 갖는 경우들은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나 여러 가지 범죄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변호인들이랑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야간조사 등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티타임을 갖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 한정해서 보셔야지 티타임이 통상적이라고 보시면 그건 좀 오해가 있을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혐의가 있었는데 오늘 어떤 것부터 조사가 진행됐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해 보십니까?

[홍정석]
언론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부터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공천개입과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약간 시간대별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010년부터 2012년 당시에 벌어진 일인데 이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학원생 시절에 했던 행위로 보이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오늘 조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거의 수사가 이루어졌고 사실상 관련자들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온 사안입니다. 따라서 그 사안에 김건희 여사만 관련성을 얹으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당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인 송 모 씨 모두 다 집행유예로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거기에는 권오수 회장은 거기 가담자 그리고 송 모 전주는 방조범 이렇게 해서 처벌됐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특혜시비도 있었지만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 특히 범죄에 대한 모의가 같이 있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그것을 실행하는 데 가담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조사의 근거는 그겁니다. 증권회사의 녹취록을 특검에서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녹취록에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그 주식을 사고파는 데 관여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통장 3개 그리고 최은순 씨 통장 하나가 실제로 이용됐습니다. 그러면 전주 송 모 씨는 오히려 본인 통장이 이용이 안 됐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 여사 통장도 사용되고 최은순 씨 통장도 사용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특검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도 확보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고리, 관련성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공천개입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예전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개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어느 정도 명태균 씨 녹취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실확인 거기에 대해서 주력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은 뇌물죄로 연관을 시키려고 특검에서는 혐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뇌물죄는 사실 신분범이기 때문에 신분범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그 행위를 해야 뇌물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또는 그때 당시에 용산의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과의 연관성을 밝혀야 뇌물혐의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의혹은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알선수재는 아까 말씀드린 뇌물과 다르게 민간인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건진법사와 통일교의 윤 모 세계본부장 이런 사람들과 공모를 해서 이 부분 알선수재의 공범에 대한 사실을 적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했고 그 물품들을 어떻게 본인한테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고 그게 결국에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오늘 조사가 진행됐다고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남아 있는 혐의가 많고 의혹이 총 16개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남은 의혹이 많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홍정석]
추가 조사는 당연히 아까 임 기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6개의 혐의 중에 13개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 외에 지금 훨씬 더 많은 혐의 내용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차례에 걸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검법에 적시된 16개 이외에도 지금 추가로 인지하거나 고발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갈 길이 멀다. 다만 이 갈길을 신변을 확보하고 조사를 할 것인지, 수사를 할 것인지. 불구속상태에서 계속 약간 협조를 요구하면서 수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팀은 오늘 김 여사를 소환하기 전까지 전방위수사를 이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2일 정식 출범했던 민중기 특검팀은 숨가쁘게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1호 수사대상이었던 삼부토건주가조작 의혹에 관련된 이일준 회장과 이 전 대표이사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또 김 여사 가족기업이 연루됐던 양평 공흥지구 사업 관련해서는 김 여사의 오빠인 김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모친인 최은순 씨 자택과 사무실, 김진우 씨 자택과 장모 집까지도 강제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까지 증거물품들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운영했었던 코바나콘텐츠에 기업들이 뇌물성으로 거액을 협찬한 의혹들에 대해서 김 여사의 사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당시 협찬했던 기업인들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이른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해서도 국토부와 용역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들이 연이어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특검팀이 이제 의혹이 많기 때문에 갈길이 멀다. 그런데 신병을 확보하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이 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조사에서 김 여사가 핵심혐의 관련해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혐의를 일체부인한다면 특검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홍정석]
통상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공천개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증거도 나온 상태고 특검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관계마저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구속영장 신청사유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구속의 사유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오늘 조사의 답변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의 취지들을 검토한 이후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인데 오늘처럼 범죄혐의, 어느 정도의 혐의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그 부분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검이 고민하는 두 가지 포인트. 부부 구속 그다음에 다른 특검의 수사 영향. 거기에 두 가지 포인트에서 고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입니다마는 오늘 조사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 조서도 열람이 비교적 원활하게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조서열람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변호인 간 마찰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끝났다는 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조서 내용에 대해서 지장을 찍어야 되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것도 꽤 걸립니다, 장수가 많으면. 그런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이렇게 빨리 끝난 건 수사기관과 변호인 간에 특별한 마찰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가 작용할 테지만 굉장히 신병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지수사 과정에서 포함된 사건도 조사를 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예정된 내용 조사가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이유인데요. 이른바 김건희특검에 명시된 조사내용 항목 16개 가운데 13개 항목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명시돼 있습니다. 김건희특검의 경우에 관련법에 따라서 90일 조사기간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씩 2회에 걸쳐서 연장이 가능한데요.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다고 표현한 지난 한 달 간의 수사에도 아직 규명할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특검처럼 특검팀이 곧장 신병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곧장 신병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부 구속이라는 점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홍정석]
맞습니다. 부부 구속을 피하는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은 자녀가 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자녀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렇더라도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건 아무래도 우리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수사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이번 사안은 또 정치적인 영향이나 여론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되면 더 큰 고민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 사회부 임예진 기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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