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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우종훈 YTN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오늘 특검에 첫 공개 출석했습니다. 제기된 의혹만 16가지로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성수 변호사, 우종훈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출석을 했고요. 통보된 10시가 조금 넘는 시각에 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토라인에서 과연 언론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 부분이 주목이 됐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간단하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입장 발표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었고. 오늘의 조사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소환된 것이 김건희 특검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 결국에는 수사의 종점 자체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출석해서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라든지 인적 진술, 그리고 물증 이런 것들을 조각을 맞춰보는 그런 절차일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봤던 부분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출석을 했었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 향후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방금 말씀드린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서 한 발언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앵커]
전직 영부인이 공개 소환되고 포토라인에 선 게 김건희 여사가 처음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전해 드린 것처럼 헌정사 최초입니다. 김 여사는 영부인이던 시절 검찰에 이른바 출장조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받은 것 외에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선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현장에 있으면서 김 여사가 어떤 말을 할지, 말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었는데. 출석을 앞두고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김 여사에게 한마디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김 여사가 발언을 했던 곳이 특검 사무실 2층입니다. 1층에서 포토라인을 거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간 뒤 있는 공간인데 저곳에 삼각형으로 된 피의자가 서서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됐다라고 해서 입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짤막하게나마 입장을 전달했고, 앞서서 들었지만 국민께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취재진이 뒤이어 혐의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관련해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고 지금 들어가는 공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조사실로 가는 건데 이후에 별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없이 조사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앵커]
특검에서 거부권 없이 오늘 모두 진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김건희 특검에서 16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5개 의혹을 먼저 조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0시 32분쯤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지난 시각인데 지금쯤이면 어떤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일단은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법에 보면 16가지로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16개 혐의를 볼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5가지 혐의를 조사하겠다라고 출석을 요구할 때 통지한 겁니다. 그래서 5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있고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공천개입을 했느냐, 이와 관련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통일교로부터 청탁의 목적으로 고가의 선물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있고. 그리고 나토에 순방할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목걸이, 반클리프아펠이라는 명품 목걸이를 착용했었는데 이것도 공직자윤리법상 신고를 해야 됐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까지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검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시간 순서대로 질문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가지 혐의 중에 가장 시간이 빠른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있었던 사실관계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특히나 1시간 조금 넘게 소요가 됐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자들도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5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부장검사들이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인물들인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기자]
어떤 검사가 조사를 맡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특검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조사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이 취재를 통해 확인이 됐는데 이 때문에 이외에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혐의가 조사가 될 텐데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다르다 보니까 한 부장검사 외에도 다른 검사들도 들어가서 명태균 공천 개입,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된 내용은 앞서 특검이 김 여사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때도 포함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어 가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특검으로부터 속보가 들어왔던 부분이 김건희 여사 측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 녹화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조사를 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영상 녹화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성수]
영상 녹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조사를 받는 것을 다 영상으로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녹화를 하는 목적은 저희가 조사를 받게 되면 조서가 나오게 됩니다. 조서라는 것은 종이에 문답을 기재한 것이고 피의자 진술조서가 재판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형식인 것인데 피의자 진술조서 같은 경우 문답을 하는 내용을 속기록, 녹취록처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은 문답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글로 남기게 되다 보니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변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가서 다투는 이런 과정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영상 녹화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피의자 입장에서도 검찰에 내가 이야기한 것이 A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A-로 왜곡해서 내용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도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 녹화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는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영상 녹화가 기본적인 절차라기보다는 특수한 경우에 영상 녹화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김건희 특검에서 11시 59분, 한 7분여 전쯤인데요. 11시 59분에 오전 조사가 종료됐다. 오전 조사 1시간 30분 정도가 진행이 된 건데 11시 59분에 종료됐고 이후에 1시간 정도 후인 오후 1시부터 조사를 다시 개시할 예정이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특검은 앞서 오전 10시 23분쯤 김건희 여사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김 여사는 오전 10시 11분에 출석해서 티타임 없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 오늘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금 전 11시 59분쯤 김건희 여사의 오전 조사가 종료가 됐고 잠시 뒤 1시간 뒤쯤 오후 1시경에 오후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오전에 2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건가 봐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점심식사 시간이지 않습니까? 식사 시간에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식사 시간을 가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전에 질문을 어느 정도 했고 식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보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그렇다면 오전 부분에서 5가지 항목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을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등장인물이 많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계좌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마쳐지지 않았다고 하면 오후에도 도이치모터스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6시 이후로는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오늘 수사 과정에서는 많은 혐의에 대해서는 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굉장히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질문지 분량은 어떻습니까? 특검이 약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통상 조사의 질문지 분량과 비교했을 때 많은 양인가요?
[김성수]
사건에 따라서 질문지는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건이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물어볼 부분이 많다라고 한다면 한 페이지의 질문지가 예를 들어서 3개, 4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100페이지면 300개 정도의 질문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도이치모터스라든지 그리고 공천개입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들이 많고 사실관계도 여러 가지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할 거리가 많지 않을까 생각되고 상대적으로 나토 순방 당시에 고가의 목걸이를 착용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조금은 더 단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다만 100페이지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개에서 400개의 문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받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답변이 장황하다고 하면 이걸 다시 정리해서 조서에 남겨야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떤 답을 받았을 때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거기서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까지 감안한다면 이 부분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까지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지금 현재 보도가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특검에서 확보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의 모양을 잡아놓는 그런 상태일 텐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와 반대되는 진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쪽이 객관적인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위한 질문을 추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까지 증거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인물들이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특검에서는 김 여사와 미래에셋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종호 블랙펄인베스브먼트 대표가 구속되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이 수사의 가장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요소들은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기자]
우선 김 여사에 대해서 앞서 불기소 처분을 했었고 재수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검찰의 혐의 없음 김 여사에 대한 판단이 바뀔지가 가장 주목됩니다. 결국 이 모든 혐의들의 정점은 김 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종호 전 대표, 그러니까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는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인데 특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종호 전 대표를 구속했고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주가조작 사실 김 여사가 이 부분에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어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김 여사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김성수]
현재 보도된 내용을 봤을 때는 이종호 전 대표가 구속된 사안은 도이치모터스 관련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게 주가조작을 하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서 형사적인 처벌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 굉장히 오래전에 이 부분이 발생을 했었고 관계자들의 수사라든지 재판은 이미 다 마쳐져서 확정된 재판의 결과까지도 나온 그런 상황인데 확정된 재판에서 처벌이 된 당사자들 중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라든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었던 인물 중의 한 사람에게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통해서 당신을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수천만 원의 금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의혹인 것이고 그 부분이 맞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속 사실 자체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과 관련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났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도이치모터스의 과거 조사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 준 것은 맞지만, 일당들에게 사용하게 해 준 것은 맞지만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든지 이것을 알고도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혐의없음이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가담을 했다거나 방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의 수사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관계자들의 진술을 다시 한 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핸드폰의 포렌식을 통해서 추가적인 녹취나 문자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물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재조명하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어떤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왔는지가 오늘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앵커]
지금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구속된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삼부토건 주가조작에서도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오늘 김건희 여사 출석요구서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내용은 빠졌더라고요. 오늘 말고 차후에 조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종호 전 대표를 특검에서 다시 구속 상태로 소환할 가능성도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종호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은 삼부토건 관련한 의혹도 있습니다. 이른바 멋쟁해병이라는 단체톡에서 내일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결국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부부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개입된 것 아닌지 여부인데 다만 오늘 조사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를 추정을 해보자면 특검이 수사 개시를 하자마자 1호 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삼부토건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이미 전현직 회장과 대표이사는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수사 속도를 빠르게 높이고 있는데 오늘 조사하는 내용은 앞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상당히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인 거고,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이 전 대표의 진술을 통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외에도 김 여사가 공천 개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개입 혐의가 적용이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김성수]
공천개입 혐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천 개입 혐의 같은 경우 2022년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 이것 자체가 뇌물을 받은 것이다라고 본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치자금법도 위반될 수 있는 것이 정치자금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요건을 통해서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업무방해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경남 창원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주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해줬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또 공천과 관련한 공천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성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행위를 공모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공범이 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신분범 같은 경우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주체가 되는 것이 통상적인 죄입니다. 그러면 신분범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공범이라든지 간접정범 이런 것이 성립되느냐에 따라서 법리적인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특검에서는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성을 통한 다음에 그다음에 죄명이 어떤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느냐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일단은 죄명들이 확정적인 죄명은 아니기 때문에 신분범에 대한 검토는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공개된 통화 녹취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 얼마 전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전화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인정한 부분도 있고요. 통화 녹취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김성수]
통화 녹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녹취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주라고 했다는 취지의 대화가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통화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윤상현 의원에게 이야기를 했던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천 개입을 하려고 했던 사실관계에 대한 강화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녹취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녹취만 가지고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됐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추가적인 증거들이 더 있어야 됩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이것들을 실제로 받았다는. 윤상현 의원은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이 과정까지도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많은 증거가 확보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오늘 답변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청탁 의혹도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됐고 구속됐고 부인 이 모 씨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관련 수사에 진척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이종호 전 대표와 같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도 키맨으로 꼽힙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에게 명품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고 그것이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에 영향은 어떻게 미쳤는지 이게 의혹의 핵심이고 또 한 골자는 이러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청탁, 그러니까 알려진 바로는 캄보디아 통일교의 사업, 그리고 YTN 인수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졌냐, 이 부분도 역시 규명돼야 하기 때문에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과 이후의 조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고 이후에는 윗선에 대한 수사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팀이 완전히 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속시원한 증거를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영수증 그런 정도만 파악을 한 것으로 들리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특검팀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혐의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는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특검에서 보고 있는 의혹은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이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라프라는 브랜드의 몰걸이고요. 샤넬백 2개를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하려고 했다라는 이것이 보고 있는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확인되고 있는 사실관계는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본인이 이런 목걸이라든지 가방을 마련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전성배 씨도 본인이 받았는데 다만 본인은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이 샤넬가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샤넬가방이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샤넬 매장에 가서 다른 제품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변경을 했던 당사자가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었던 비서관 중의 한 명인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술이 나온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객관적인 물증이 나오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것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김건희 여사에게 혐의가 인정이 되겠지만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특검팀에서는 청탁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청탁이라는 것이 선물을 줬고 그것에 대해서 부탁을 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통해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부분을 부탁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어야 되고, 실제로 이에 대해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고가 장신구 관련해서도 당초에는 빌린 거라고 했었는데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모조품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해명이 오락가락했던 점, 이 점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될까요?
[김성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를 사실관계입니다. 건진법사 통일교 이 사건과 별도로 나토 순방 당시에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반클리프아펠이라는 브랜드였는데 그 목걸이가 어디에서 취득을 하게 된 것이냐가 쟁점이 됐던 이유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가 있으면 이것을 재산으로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신고 재산이 아닌 목걸이를 착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고 이 부분이 만약에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도 처벌이 되겠지만 취득 경위에 있어서 불법적인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고 현재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당시 착용했던 것으로 예상되는 동일한 모델의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모조품으로 보인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일단은 밝히고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질문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앵커]
오늘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와 관련해서 또다시 진술을 변화할지 아니면 특검에서 관련해서 허를 찌를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오늘 소환에 이르기 전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여러 요구를 특검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피의자가 조사 주체에게 나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어떤 지점들을 요구했었죠?
[기자]
앞서서 계속 김 여사 측에서는 건강 문제로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은 사나흘의 간격을 두고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하루에 1개 혐의만 조사해 달라. 그리고 오후 6시까지 조사를 마쳐달라.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특검은 이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김 여사 측 변호인과 통화를 했을 때 김 여사 측 변호인에서 말한 것은 V보다 김건희 여사의 건강이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최근에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의견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지난 6월 아산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퇴원한 이후 김 여사는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고 변호인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단서도 오늘 특검 조사에 준비해서 갔고, 아마 이에 대해서도 제출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김 여사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여사 관련해서 혐의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여러 차례 소환조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성수]
소환조사 자체는 여러 가지 혐의를 다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가지 혐의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시까지만 진행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못 끝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5가지에 대해서는 빨리 다시 한 번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삼부토건이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질문을 만들 만큼 수사가 익지 않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추가적인 조사 후에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추가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조사 이후에 특검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성수]
구속영장 같은 경우 청구를 한다고 해서 다 발부되는 것이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고 범죄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조사에 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조사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특검이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우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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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우종훈 YTN 사회부 법조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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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가 오늘 특검에 첫 공개 출석했습니다. 제기된 의혹만 16가지로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성수 변호사, 우종훈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출석을 했고요. 통보된 10시가 조금 넘는 시각에 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토라인에서 과연 언론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 부분이 주목이 됐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간단하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입장 발표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었고. 오늘의 조사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소환된 것이 김건희 특검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 결국에는 수사의 종점 자체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출석해서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라든지 인적 진술, 그리고 물증 이런 것들을 조각을 맞춰보는 그런 절차일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봤던 부분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출석을 했었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 향후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방금 말씀드린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서 한 발언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앵커]
전직 영부인이 공개 소환되고 포토라인에 선 게 김건희 여사가 처음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전해 드린 것처럼 헌정사 최초입니다. 김 여사는 영부인이던 시절 검찰에 이른바 출장조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받은 것 외에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선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현장에 있으면서 김 여사가 어떤 말을 할지, 말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었는데. 출석을 앞두고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김 여사에게 한마디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김 여사가 발언을 했던 곳이 특검 사무실 2층입니다. 1층에서 포토라인을 거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간 뒤 있는 공간인데 저곳에 삼각형으로 된 피의자가 서서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됐다라고 해서 입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짤막하게나마 입장을 전달했고, 앞서서 들었지만 국민께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취재진이 뒤이어 혐의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관련해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고 지금 들어가는 공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조사실로 가는 건데 이후에 별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없이 조사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앵커]
특검에서 거부권 없이 오늘 모두 진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김건희 특검에서 16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5개 의혹을 먼저 조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0시 32분쯤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지난 시각인데 지금쯤이면 어떤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일단은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법에 보면 16가지로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16개 혐의를 볼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5가지 혐의를 조사하겠다라고 출석을 요구할 때 통지한 겁니다. 그래서 5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있고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공천개입을 했느냐, 이와 관련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통일교로부터 청탁의 목적으로 고가의 선물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있고. 그리고 나토에 순방할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목걸이, 반클리프아펠이라는 명품 목걸이를 착용했었는데 이것도 공직자윤리법상 신고를 해야 됐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까지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검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시간 순서대로 질문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가지 혐의 중에 가장 시간이 빠른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있었던 사실관계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특히나 1시간 조금 넘게 소요가 됐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자들도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5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부장검사들이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인물들인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기자]
어떤 검사가 조사를 맡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특검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조사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이 취재를 통해 확인이 됐는데 이 때문에 이외에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혐의가 조사가 될 텐데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다르다 보니까 한 부장검사 외에도 다른 검사들도 들어가서 명태균 공천 개입,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된 내용은 앞서 특검이 김 여사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때도 포함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어 가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특검으로부터 속보가 들어왔던 부분이 김건희 여사 측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 녹화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조사를 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영상 녹화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성수]
영상 녹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조사를 받는 것을 다 영상으로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녹화를 하는 목적은 저희가 조사를 받게 되면 조서가 나오게 됩니다. 조서라는 것은 종이에 문답을 기재한 것이고 피의자 진술조서가 재판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형식인 것인데 피의자 진술조서 같은 경우 문답을 하는 내용을 속기록, 녹취록처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은 문답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글로 남기게 되다 보니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변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가서 다투는 이런 과정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영상 녹화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피의자 입장에서도 검찰에 내가 이야기한 것이 A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A-로 왜곡해서 내용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도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 녹화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는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영상 녹화가 기본적인 절차라기보다는 특수한 경우에 영상 녹화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김건희 특검에서 11시 59분, 한 7분여 전쯤인데요. 11시 59분에 오전 조사가 종료됐다. 오전 조사 1시간 30분 정도가 진행이 된 건데 11시 59분에 종료됐고 이후에 1시간 정도 후인 오후 1시부터 조사를 다시 개시할 예정이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특검은 앞서 오전 10시 23분쯤 김건희 여사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김 여사는 오전 10시 11분에 출석해서 티타임 없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 오늘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금 전 11시 59분쯤 김건희 여사의 오전 조사가 종료가 됐고 잠시 뒤 1시간 뒤쯤 오후 1시경에 오후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오전에 2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건가 봐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점심식사 시간이지 않습니까? 식사 시간에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식사 시간을 가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전에 질문을 어느 정도 했고 식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보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그렇다면 오전 부분에서 5가지 항목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을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등장인물이 많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계좌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마쳐지지 않았다고 하면 오후에도 도이치모터스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6시 이후로는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오늘 수사 과정에서는 많은 혐의에 대해서는 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굉장히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질문지 분량은 어떻습니까? 특검이 약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통상 조사의 질문지 분량과 비교했을 때 많은 양인가요?
[김성수]
사건에 따라서 질문지는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건이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물어볼 부분이 많다라고 한다면 한 페이지의 질문지가 예를 들어서 3개, 4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100페이지면 300개 정도의 질문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도이치모터스라든지 그리고 공천개입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들이 많고 사실관계도 여러 가지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할 거리가 많지 않을까 생각되고 상대적으로 나토 순방 당시에 고가의 목걸이를 착용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조금은 더 단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다만 100페이지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개에서 400개의 문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받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답변이 장황하다고 하면 이걸 다시 정리해서 조서에 남겨야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떤 답을 받았을 때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거기서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까지 감안한다면 이 부분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까지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지금 현재 보도가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특검에서 확보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의 모양을 잡아놓는 그런 상태일 텐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와 반대되는 진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쪽이 객관적인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위한 질문을 추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까지 증거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인물들이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특검에서는 김 여사와 미래에셋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종호 블랙펄인베스브먼트 대표가 구속되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이 수사의 가장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요소들은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기자]
우선 김 여사에 대해서 앞서 불기소 처분을 했었고 재수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검찰의 혐의 없음 김 여사에 대한 판단이 바뀔지가 가장 주목됩니다. 결국 이 모든 혐의들의 정점은 김 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종호 전 대표, 그러니까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는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인데 특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종호 전 대표를 구속했고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주가조작 사실 김 여사가 이 부분에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어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김 여사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김성수]
현재 보도된 내용을 봤을 때는 이종호 전 대표가 구속된 사안은 도이치모터스 관련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게 주가조작을 하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서 형사적인 처벌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 굉장히 오래전에 이 부분이 발생을 했었고 관계자들의 수사라든지 재판은 이미 다 마쳐져서 확정된 재판의 결과까지도 나온 그런 상황인데 확정된 재판에서 처벌이 된 당사자들 중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라든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었던 인물 중의 한 사람에게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통해서 당신을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수천만 원의 금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의혹인 것이고 그 부분이 맞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속 사실 자체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과 관련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났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도이치모터스의 과거 조사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 준 것은 맞지만, 일당들에게 사용하게 해 준 것은 맞지만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든지 이것을 알고도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혐의없음이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가담을 했다거나 방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의 수사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관계자들의 진술을 다시 한 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핸드폰의 포렌식을 통해서 추가적인 녹취나 문자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물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재조명하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어떤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왔는지가 오늘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앵커]
지금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구속된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삼부토건 주가조작에서도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오늘 김건희 여사 출석요구서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내용은 빠졌더라고요. 오늘 말고 차후에 조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종호 전 대표를 특검에서 다시 구속 상태로 소환할 가능성도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종호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은 삼부토건 관련한 의혹도 있습니다. 이른바 멋쟁해병이라는 단체톡에서 내일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결국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부부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개입된 것 아닌지 여부인데 다만 오늘 조사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를 추정을 해보자면 특검이 수사 개시를 하자마자 1호 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삼부토건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이미 전현직 회장과 대표이사는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수사 속도를 빠르게 높이고 있는데 오늘 조사하는 내용은 앞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상당히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인 거고,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이 전 대표의 진술을 통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외에도 김 여사가 공천 개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개입 혐의가 적용이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김성수]
공천개입 혐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천 개입 혐의 같은 경우 2022년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 이것 자체가 뇌물을 받은 것이다라고 본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치자금법도 위반될 수 있는 것이 정치자금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요건을 통해서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업무방해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경남 창원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주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해줬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또 공천과 관련한 공천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성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행위를 공모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공범이 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신분범 같은 경우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주체가 되는 것이 통상적인 죄입니다. 그러면 신분범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공범이라든지 간접정범 이런 것이 성립되느냐에 따라서 법리적인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특검에서는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성을 통한 다음에 그다음에 죄명이 어떤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느냐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일단은 죄명들이 확정적인 죄명은 아니기 때문에 신분범에 대한 검토는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공개된 통화 녹취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 얼마 전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전화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인정한 부분도 있고요. 통화 녹취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김성수]
통화 녹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녹취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주라고 했다는 취지의 대화가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통화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윤상현 의원에게 이야기를 했던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천 개입을 하려고 했던 사실관계에 대한 강화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녹취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녹취만 가지고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됐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추가적인 증거들이 더 있어야 됩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이것들을 실제로 받았다는. 윤상현 의원은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이 과정까지도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많은 증거가 확보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오늘 답변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청탁 의혹도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됐고 구속됐고 부인 이 모 씨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관련 수사에 진척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이종호 전 대표와 같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도 키맨으로 꼽힙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에게 명품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고 그것이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에 영향은 어떻게 미쳤는지 이게 의혹의 핵심이고 또 한 골자는 이러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청탁, 그러니까 알려진 바로는 캄보디아 통일교의 사업, 그리고 YTN 인수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졌냐, 이 부분도 역시 규명돼야 하기 때문에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과 이후의 조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고 이후에는 윗선에 대한 수사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팀이 완전히 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속시원한 증거를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영수증 그런 정도만 파악을 한 것으로 들리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특검팀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혐의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는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특검에서 보고 있는 의혹은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이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라프라는 브랜드의 몰걸이고요. 샤넬백 2개를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하려고 했다라는 이것이 보고 있는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확인되고 있는 사실관계는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본인이 이런 목걸이라든지 가방을 마련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전성배 씨도 본인이 받았는데 다만 본인은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이 샤넬가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샤넬가방이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샤넬 매장에 가서 다른 제품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변경을 했던 당사자가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었던 비서관 중의 한 명인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술이 나온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객관적인 물증이 나오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것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김건희 여사에게 혐의가 인정이 되겠지만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특검팀에서는 청탁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청탁이라는 것이 선물을 줬고 그것에 대해서 부탁을 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통해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부분을 부탁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어야 되고, 실제로 이에 대해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고가 장신구 관련해서도 당초에는 빌린 거라고 했었는데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모조품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해명이 오락가락했던 점, 이 점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될까요?
[김성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를 사실관계입니다. 건진법사 통일교 이 사건과 별도로 나토 순방 당시에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반클리프아펠이라는 브랜드였는데 그 목걸이가 어디에서 취득을 하게 된 것이냐가 쟁점이 됐던 이유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가 있으면 이것을 재산으로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신고 재산이 아닌 목걸이를 착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고 이 부분이 만약에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도 처벌이 되겠지만 취득 경위에 있어서 불법적인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고 현재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당시 착용했던 것으로 예상되는 동일한 모델의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모조품으로 보인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일단은 밝히고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질문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앵커]
오늘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와 관련해서 또다시 진술을 변화할지 아니면 특검에서 관련해서 허를 찌를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오늘 소환에 이르기 전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여러 요구를 특검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피의자가 조사 주체에게 나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어떤 지점들을 요구했었죠?
[기자]
앞서서 계속 김 여사 측에서는 건강 문제로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은 사나흘의 간격을 두고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하루에 1개 혐의만 조사해 달라. 그리고 오후 6시까지 조사를 마쳐달라.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특검은 이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김 여사 측 변호인과 통화를 했을 때 김 여사 측 변호인에서 말한 것은 V보다 김건희 여사의 건강이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최근에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의견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지난 6월 아산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퇴원한 이후 김 여사는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고 변호인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단서도 오늘 특검 조사에 준비해서 갔고, 아마 이에 대해서도 제출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김 여사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여사 관련해서 혐의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여러 차례 소환조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성수]
소환조사 자체는 여러 가지 혐의를 다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가지 혐의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시까지만 진행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못 끝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5가지에 대해서는 빨리 다시 한 번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삼부토건이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질문을 만들 만큼 수사가 익지 않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추가적인 조사 후에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추가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조사 이후에 특검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성수]
구속영장 같은 경우 청구를 한다고 해서 다 발부되는 것이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고 범죄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조사에 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조사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특검이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우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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