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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08월 04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지난 금요일 하루 동안 용인과 부산, 세종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용인의 한 식당에선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건물로 그대로 돌진해서 내부에 있던 8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은 장례식을 막 끝낸 뒤에 음식점에 방문했다가 이런 피해를 입은 거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급발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이번에 사망 사고 발생한 용인 식당 차량 돌진 사고, 사고 직전 CCTV 영상 공개 됐거든요. 그거 보셨을 텐데요. 이 급발진 주장, 어떻게 보세요?
◇정경일: 사실 이 영상 자체가 길이도 짧고 또 차량 뒷면, 브레이크 등을 비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영상만 봐서 판단하는 건 좀 섣부르고요. 이 정확한 판단하려면 추가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또 차량 EDR 분석까지도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뉴스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가 그 주차장 들어갈 때 차단기가 올라가니까 차가 급발진했다라고 진술했거든요. 그러면 차단기가 올라가는 그 지점은 브레이크를 사실 밟아야 할 지점이에요. 또 브레이크를 밟든가 악셀을 밟든가 이렇게 교차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차가 급과속을 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박귀빈: 예전에 급발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대형 사고들 보면 사실은 자동차가 스스로 멈췄다기보다는 어디에 이제 크게 충돌을 하면서 멈추게 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번 사고도 그랬는데 사고 직후 사진 보면 차량 라이트가 그대로 살아 있더라고요?
◇정경일: 네, 이게 또 시청역 사건도 사실 그랬어요. 이게 급발진을 운전자가 주장하면서도 참사를 일으키고 차가 어디에 완전히 받아서 멈췄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가다가 서서히 멈췄거든요. 브레이크도 넘고 들어오고요. 그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고 직후 사진에 차량 라이트가 온전히 살아 있었다? 그러면 브레이크 점등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다른 CCTV나 블랙박스 영상에서 브레이크 점등 여부로 이번 사건이 운전 미숙인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인지 이런 여부도 영상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귀빈: 사실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지 않나요?
◇정경일: 없죠. 법적인 급발진 인정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실상 급발진이 있냐, 없냐 이 문제하고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 있냐 없냐하고는 사실 같아야 되는데 다릅니다. 현실과 이상이 다른 것처럼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아시겠지만 이 급발진이라는 것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의 하자나 고장이 발생되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제품이 완전무결한 게 아니라면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운전자 실수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영상들 어떤 걸 보면 진짜 이거는 운전자가 이렇게 할 리가 없다. 자기 손자, 손녀를 태우고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도 통제도 못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진행을 하면서도 그 사이에 어떤 악셀을 계속 밟는다?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말이 안 된다. 뭐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체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히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급발진 사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게 법원으로 가면 이게 주장자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성과를 내었다 하다못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빌려줬다는 말 가지고 돈 못 받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장자가 주장도 해야 되고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면 차량 결함도 밝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 운전자들이 일반 소비자들 운전자들은 운전이나 할 줄 알지 차 정비사도 아니고 차 구조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밝힙니까? 못 밝히니까 급발진이 없는 거지 밝히려고 한다면 시간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항상 페달 오조작 사고하고 이게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 사고 항상 맞물려 가지고 이게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도 많이 되는데 사실은 한 건도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또 대신에 운전자가 잘못해서 발생된 사고도 충분히 있는데 운전자들이 또 이걸 차량 결함으로 말하는 거 이것도 말도 안 되고 분명히 존재하고 여기에 대해서 밝히는 것도 불가능하고 운전자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명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사실 급발진 사고에 대한 현실입니다.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운전 미숙으로 인한 급발진.
◆박귀빈: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동안도 종종 뉴스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몇 건이 있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차량 결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도 결국은 급발진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변호사님도 그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거를 운전자가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말도 나왔어요. 이거제조사에서 급발진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라 막 이런 이야기도 있긴 했었거든요. 지금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개선되거나 달라진 건 없습니까?
◇정경일: 네, 아직까지 바뀐 게 없습니다. 사실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도 아니 모든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가 다 급발진 주장해 버리면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라는 걸 모두 다 밟게 된다. 이건 넌센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지금 국회 입법안에 대해서 제시되기도 하고 청원도 됐었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부분은 모든 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사고의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가 입증하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위험 부담을 누가 감수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사실 그러면 누가 하든 그게 뭐가 관계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운전자가 하게 되면 운전자는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되는데 자신이 개인이 책임지면 이거 인생 파탄 납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책임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는 안 갑니다. 제조물 책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품질 보증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기 때문에 또 손해배상 책임액도 막대한 차량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량품을 비용 처리하는 과정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지금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고요.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그 용인 식당 차량 돌진 사고의 경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뭐 그 영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급발진이라기보다는 운전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주셨는데요. 이번에 용인 사고 피해자가 한 분 결국 사망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운전자의 단순 페달 오인 사고다 이렇게 되면 이 운전자한테는 어떤 처벌 내려집니까?
◇정경일: 운전자가 단순 페달 오인 사고를 발생시켰다, 브레이크 앞에 혼돈했다는 것은 운전자의 중대한 운전 미숙입니다. 업무상 과실 치사 또 중과실 치상 치사죄 형법상 성립하는데 이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해서 운전자에게 특례를 주는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망하든 부상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사망한 부분은 교통법 3조에 따라서 이와 같이 5년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다친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중과실 치상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처벌 안 되거든요. 이게 운전자한테 특례를 주다 보니까 사망 중상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과 같은 10일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니면 보험 처리로 끝나고 별도 형사처벌 안 받습니다. 지금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 보면 인도 침범 사고
가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면 식당 인도보다도 더 보호받아야 마땅할 장소면 12대 중과실에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입법자가 이거 만들 때 식당 안에 돌진하는 것까지는 생각 못 합니다. 이 부분은 없어서 처벌 그러니까 공백이 발생되는데 12대 중과실 유형을 열거식으로 정할 게 아니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12대 중과실에 상응하는 일반 조항을 둬 가지고 이런 다친 사람에 대한 처벌의 공백도 막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다치고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법 3조에 따라서 최대 5년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박귀빈: 이번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정경일: 네, 인도 침범 사고는 되는데 식당은 안 된다.
◆박귀빈: 언론에 보도되는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들을 보면 이번에 용인 사고의 경우 60대였고요. 지난 7월에도 80대 운전자였고요. 그래서 이걸 물론 다 일반화하기는 힘듭니다. 사람마다 개인적인 신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찌 됐건 조금 고령 운전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어떻게 관리가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긴 하거든요. 실제로 법적 통계적으로도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까?
◇정경일: 네, 이거 사고 비율 따지기 전에 또 우리나라 인구 비율을 보면 노인들의 인구 비율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인구 비율이 20%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고율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그냥 둘 거냐? 아니죠.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접근해야 되고 또 비율이 20%냐 그렇지 않거든요.이게 통계청 고령자 이게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이미 그 사고 비중이 20%였고요. 또 전년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더 높고요.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비중은 29.2%에 이릅니다. 그러면 인구 비율보다도 사고나 사망자 수는 더 많거든요.고령 운전자는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제도적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진 반납 운전면허증 그 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죠?
◇정경일: 이제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못하게 하니까 어떤 혜택이나 반대급부를 주면서 운전을 못하도록 권유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더 이상 운전을 안 하게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10만 원, 20만 원 이러다 보니까 반납률도 2%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거 2%라는 말은 운전 안 하는 사람들 필요 없는 사람들이나 반납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사실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죠. 반대급부부터 더 높여야 됩니다.
◆박귀빈: 실제로 뭐 60대이신 분들 70대이신 분들 여전히 그 생계를 위해서 운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긴 하잖아요?
◇정경일: 그렇죠. 택시 기사님들 보시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운전하세요. 또 시골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신데 차 경운기는 관계없겠다 하더라도 차 이런 거 다 끌고 다니시거든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차 없으면 못 삽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도 연세가 많으신데 불안합니다.
◆박귀빈: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점점 날씨가요. 이렇게 여름에 너무 폭염이고 이러니까 사실 어르신들 이동하시기 힘드셔서 어디 가까운 데 가실 때 좀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운전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정경일: 그렇죠. 사실 이동권을 박탈할 수는 없죠. 제한하면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급부를 주는 것처럼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쉽게 뭐 불러가지고 이동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지역 사회에서 자치구에서는 일부 시범 사항으로 이 시행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박귀빈: 사실, 우리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 이제 책임 소재를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 페달 밟는 거를 영상을 찍는 거를 그 장치를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차량 페달 오조작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기술적으로 안에 좀 보조적으로 넣는다든가 뭐 이런 지금 의견들도 있지 않아요?
◇정경일: 방금 아나운서님이 이야기해 주신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자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예 사고를 막기 위해서 긴급 제동 장치나 페달 오조작 장치를 장치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원인 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막아야겠죠. 근데 저는 이해는 돼요. 이제 패널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하는 거 말고 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오죽하면 저런 말까지 나올까 하는 심정은 이해하는데 지금 당장 거기에 맞춰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차가 잘못됐던 아니면 운전자가 잘못됐던 이런 급발진 사고를 막으려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하고 긴급 자동 긴급 제동 장치 이거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 가지고 반려견 비유가 좀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위해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반려견이 갑자기 행인을 물어버린다 그러면 행인 보고 조심하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 반려견에 요즘에는 맹견에는 입막음 장치를 하는 것처럼 차가 어떻게 돌진할지 모르니까 사실 차도 차가 문제는 없습니다. 그 안에 타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고 차량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차량 결함이 통계적으로도 거의 미미하거나 전무하니까 일단 운전자를 전제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잘못하는 부분 바꿀 수 없다면 차에게 이런 물리력을 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귀빈: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용인에서 테슬라 차량 돌진 사고 있었는데 당시 운전자가 원 페달이라 조작 실수가 있었다. 이랬는데 이 원 페달이 이런 사고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세요?
◇정경일: 사실 그거는 방법의 문제거든요. 원 페달이든 뭐 악셀 브레이크 따로 있는 투 페달이든 적응하기 나름이에요. 사실 보통 지금 급발진 사고 대부분은 원페달 사고 아닙니다.악셀 브레이크 혼돈에서 일어난 사고거든요. 원 페달 같으면 혼돈을 안 하겠죠. 대신에 이 원페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테슬라 외제 차량 같은 경우에 이 원페달로 드라이빙이 되고 있는데 밟으면 차가 지금 악셀로 가는 거고요. 놓으면 멈추게 돼 있습니다. 이거 혼돈하면 뭐 원 페달이든 투 페달이든 사고 나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운전자가 계속 투 페달 운전하다가 갑자기 원페달 운전하니까 이게 그렇게 사고 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뭐가 옳으냐 뭐가 그러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귀빈: 아무래도 변호사님은 현장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다 보니까 뭐 각종 사고와 관련해서 뭐 많은 이야기도 들으시고 할 텐데 실제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이런 이제 사고를 발생시키는 실수 중에 이 페달 오작동이 많습니까?
◇정경일: 사실 차가 갑자기 고장 많이 나거나 운전자들이 갑자기 이와 같이 악세를 보이고 들어와서 많이 밟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나 CCTV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또 이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차량 급발진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차가 많이 고장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운전자가 갑자기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 물론 이 운전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알고 그러면 살인죄죠. 모르고 그랬을 것 같고 진짜 착각해 가지고 차 결함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국과수 결과나 이런 게 나오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걸 안 받아들이고 하면 너도 나도 급발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오히려 급발진 주장이라는 것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판명이 되면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작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박귀빈: 그 시청역 말씀하시는 거죠?
◇정경일: 네, 운전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악셀의 신발 발바닥이 선명하게 찍힐 정도로 강력하게 악셀을 밟았거든요. 이 정도면 판명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부인하니까 결국 법정형이 교통법이 5년이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이거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봤습니다. 이례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서 7년 6월형 최고형 선고 받았습니다.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사람이 사망했다면 본인이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 한번 되새겨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 운전해야 되고요.
◆박귀빈: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7월입니다,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정말 당시에 참사였습니다.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런 차량 돌진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이런 사고들이 자꾸 일어나고 또 이제 급발진 주장도 있고 이제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자꾸 이제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걸 보시면서 전문가로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정경일: 아까 전에 제가 반려견을 예로 들면서 진짜 교육 잘 받은 반려견은 사람을 물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법에서는 맹견들에 한해서 입막음 장치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차도 진짜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이동 수단이거든요. 그래도 운전자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면 흉기로 돌변해 버립니다. 따라서 이 차량에 어떤 아까 말한 것처럼 긴급 자동 제동 장치, 또 페달 오조 저 장치를 부착해서 이게 운전자가 잘못했느냐 차량 결함이냐 이거 따지기 이전에 이런 걸 막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불교에서도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독화살 이론이라 해가지고 독화살을 맞았다, 누가 쏘았느냐 이거 따지다가 사람이 죽거든요.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가 우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차량 급발진한 다음에 이미 기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술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그러면 당장 차량 긴급 제동 장치나 이런 기술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보행자 보호용 볼라드라든가 안전 펜스 이런 거 전반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세요?
◇정경일: 사실 그런 부분도 이런 차량 급발진 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충분히 고려될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를 울타리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맹견이 있는데 이 맹견 막자고 온 집안 전 대한민국에 다 울타리를 친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다만 사고 지점에 있어서만큼은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아무 조치도 없었다 이러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치고 위험한 부분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치고 이런 부분을 해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도 차 자체에 대해서 제한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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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8월 04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지난 금요일 하루 동안 용인과 부산, 세종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용인의 한 식당에선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건물로 그대로 돌진해서 내부에 있던 8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은 장례식을 막 끝낸 뒤에 음식점에 방문했다가 이런 피해를 입은 거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급발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이번에 사망 사고 발생한 용인 식당 차량 돌진 사고, 사고 직전 CCTV 영상 공개 됐거든요. 그거 보셨을 텐데요. 이 급발진 주장, 어떻게 보세요?
◇정경일: 사실 이 영상 자체가 길이도 짧고 또 차량 뒷면, 브레이크 등을 비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영상만 봐서 판단하는 건 좀 섣부르고요. 이 정확한 판단하려면 추가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또 차량 EDR 분석까지도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뉴스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가 그 주차장 들어갈 때 차단기가 올라가니까 차가 급발진했다라고 진술했거든요. 그러면 차단기가 올라가는 그 지점은 브레이크를 사실 밟아야 할 지점이에요. 또 브레이크를 밟든가 악셀을 밟든가 이렇게 교차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차가 급과속을 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박귀빈: 예전에 급발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대형 사고들 보면 사실은 자동차가 스스로 멈췄다기보다는 어디에 이제 크게 충돌을 하면서 멈추게 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번 사고도 그랬는데 사고 직후 사진 보면 차량 라이트가 그대로 살아 있더라고요?
◇정경일: 네, 이게 또 시청역 사건도 사실 그랬어요. 이게 급발진을 운전자가 주장하면서도 참사를 일으키고 차가 어디에 완전히 받아서 멈췄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가다가 서서히 멈췄거든요. 브레이크도 넘고 들어오고요. 그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고 직후 사진에 차량 라이트가 온전히 살아 있었다? 그러면 브레이크 점등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다른 CCTV나 블랙박스 영상에서 브레이크 점등 여부로 이번 사건이 운전 미숙인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인지 이런 여부도 영상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귀빈: 사실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지 않나요?
◇정경일: 없죠. 법적인 급발진 인정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실상 급발진이 있냐, 없냐 이 문제하고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 있냐 없냐하고는 사실 같아야 되는데 다릅니다. 현실과 이상이 다른 것처럼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아시겠지만 이 급발진이라는 것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의 하자나 고장이 발생되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제품이 완전무결한 게 아니라면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운전자 실수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영상들 어떤 걸 보면 진짜 이거는 운전자가 이렇게 할 리가 없다. 자기 손자, 손녀를 태우고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도 통제도 못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진행을 하면서도 그 사이에 어떤 악셀을 계속 밟는다?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말이 안 된다. 뭐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체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히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급발진 사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게 법원으로 가면 이게 주장자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성과를 내었다 하다못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빌려줬다는 말 가지고 돈 못 받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장자가 주장도 해야 되고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면 차량 결함도 밝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 운전자들이 일반 소비자들 운전자들은 운전이나 할 줄 알지 차 정비사도 아니고 차 구조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밝힙니까? 못 밝히니까 급발진이 없는 거지 밝히려고 한다면 시간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항상 페달 오조작 사고하고 이게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 사고 항상 맞물려 가지고 이게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도 많이 되는데 사실은 한 건도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또 대신에 운전자가 잘못해서 발생된 사고도 충분히 있는데 운전자들이 또 이걸 차량 결함으로 말하는 거 이것도 말도 안 되고 분명히 존재하고 여기에 대해서 밝히는 것도 불가능하고 운전자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명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사실 급발진 사고에 대한 현실입니다.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운전 미숙으로 인한 급발진.
◆박귀빈: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동안도 종종 뉴스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몇 건이 있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차량 결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도 결국은 급발진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변호사님도 그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거를 운전자가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말도 나왔어요. 이거제조사에서 급발진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라 막 이런 이야기도 있긴 했었거든요. 지금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개선되거나 달라진 건 없습니까?
◇정경일: 네, 아직까지 바뀐 게 없습니다. 사실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도 아니 모든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가 다 급발진 주장해 버리면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라는 걸 모두 다 밟게 된다. 이건 넌센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지금 국회 입법안에 대해서 제시되기도 하고 청원도 됐었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부분은 모든 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사고의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가 입증하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위험 부담을 누가 감수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사실 그러면 누가 하든 그게 뭐가 관계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운전자가 하게 되면 운전자는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되는데 자신이 개인이 책임지면 이거 인생 파탄 납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책임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는 안 갑니다. 제조물 책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품질 보증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기 때문에 또 손해배상 책임액도 막대한 차량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량품을 비용 처리하는 과정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지금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고요.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그 용인 식당 차량 돌진 사고의 경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뭐 그 영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급발진이라기보다는 운전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주셨는데요. 이번에 용인 사고 피해자가 한 분 결국 사망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운전자의 단순 페달 오인 사고다 이렇게 되면 이 운전자한테는 어떤 처벌 내려집니까?
◇정경일: 운전자가 단순 페달 오인 사고를 발생시켰다, 브레이크 앞에 혼돈했다는 것은 운전자의 중대한 운전 미숙입니다. 업무상 과실 치사 또 중과실 치상 치사죄 형법상 성립하는데 이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해서 운전자에게 특례를 주는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망하든 부상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사망한 부분은 교통법 3조에 따라서 이와 같이 5년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다친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중과실 치상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처벌 안 되거든요. 이게 운전자한테 특례를 주다 보니까 사망 중상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과 같은 10일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니면 보험 처리로 끝나고 별도 형사처벌 안 받습니다. 지금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 보면 인도 침범 사고
가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면 식당 인도보다도 더 보호받아야 마땅할 장소면 12대 중과실에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입법자가 이거 만들 때 식당 안에 돌진하는 것까지는 생각 못 합니다. 이 부분은 없어서 처벌 그러니까 공백이 발생되는데 12대 중과실 유형을 열거식으로 정할 게 아니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12대 중과실에 상응하는 일반 조항을 둬 가지고 이런 다친 사람에 대한 처벌의 공백도 막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다치고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법 3조에 따라서 최대 5년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박귀빈: 이번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정경일: 네, 인도 침범 사고는 되는데 식당은 안 된다.
◆박귀빈: 언론에 보도되는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들을 보면 이번에 용인 사고의 경우 60대였고요. 지난 7월에도 80대 운전자였고요. 그래서 이걸 물론 다 일반화하기는 힘듭니다. 사람마다 개인적인 신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찌 됐건 조금 고령 운전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어떻게 관리가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긴 하거든요. 실제로 법적 통계적으로도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까?
◇정경일: 네, 이거 사고 비율 따지기 전에 또 우리나라 인구 비율을 보면 노인들의 인구 비율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인구 비율이 20%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고율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그냥 둘 거냐? 아니죠.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접근해야 되고 또 비율이 20%냐 그렇지 않거든요.이게 통계청 고령자 이게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이미 그 사고 비중이 20%였고요. 또 전년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더 높고요.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비중은 29.2%에 이릅니다. 그러면 인구 비율보다도 사고나 사망자 수는 더 많거든요.고령 운전자는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제도적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진 반납 운전면허증 그 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죠?
◇정경일: 이제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못하게 하니까 어떤 혜택이나 반대급부를 주면서 운전을 못하도록 권유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더 이상 운전을 안 하게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10만 원, 20만 원 이러다 보니까 반납률도 2%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거 2%라는 말은 운전 안 하는 사람들 필요 없는 사람들이나 반납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사실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죠. 반대급부부터 더 높여야 됩니다.
◆박귀빈: 실제로 뭐 60대이신 분들 70대이신 분들 여전히 그 생계를 위해서 운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긴 하잖아요?
◇정경일: 그렇죠. 택시 기사님들 보시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운전하세요. 또 시골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신데 차 경운기는 관계없겠다 하더라도 차 이런 거 다 끌고 다니시거든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차 없으면 못 삽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도 연세가 많으신데 불안합니다.
◆박귀빈: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점점 날씨가요. 이렇게 여름에 너무 폭염이고 이러니까 사실 어르신들 이동하시기 힘드셔서 어디 가까운 데 가실 때 좀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운전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정경일: 그렇죠. 사실 이동권을 박탈할 수는 없죠. 제한하면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급부를 주는 것처럼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쉽게 뭐 불러가지고 이동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지역 사회에서 자치구에서는 일부 시범 사항으로 이 시행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박귀빈: 사실, 우리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 이제 책임 소재를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 페달 밟는 거를 영상을 찍는 거를 그 장치를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차량 페달 오조작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기술적으로 안에 좀 보조적으로 넣는다든가 뭐 이런 지금 의견들도 있지 않아요?
◇정경일: 방금 아나운서님이 이야기해 주신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자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예 사고를 막기 위해서 긴급 제동 장치나 페달 오조작 장치를 장치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원인 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막아야겠죠. 근데 저는 이해는 돼요. 이제 패널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하는 거 말고 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오죽하면 저런 말까지 나올까 하는 심정은 이해하는데 지금 당장 거기에 맞춰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차가 잘못됐던 아니면 운전자가 잘못됐던 이런 급발진 사고를 막으려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하고 긴급 자동 긴급 제동 장치 이거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 가지고 반려견 비유가 좀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위해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반려견이 갑자기 행인을 물어버린다 그러면 행인 보고 조심하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 반려견에 요즘에는 맹견에는 입막음 장치를 하는 것처럼 차가 어떻게 돌진할지 모르니까 사실 차도 차가 문제는 없습니다. 그 안에 타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고 차량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차량 결함이 통계적으로도 거의 미미하거나 전무하니까 일단 운전자를 전제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잘못하는 부분 바꿀 수 없다면 차에게 이런 물리력을 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귀빈: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용인에서 테슬라 차량 돌진 사고 있었는데 당시 운전자가 원 페달이라 조작 실수가 있었다. 이랬는데 이 원 페달이 이런 사고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세요?
◇정경일: 사실 그거는 방법의 문제거든요. 원 페달이든 뭐 악셀 브레이크 따로 있는 투 페달이든 적응하기 나름이에요. 사실 보통 지금 급발진 사고 대부분은 원페달 사고 아닙니다.악셀 브레이크 혼돈에서 일어난 사고거든요. 원 페달 같으면 혼돈을 안 하겠죠. 대신에 이 원페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테슬라 외제 차량 같은 경우에 이 원페달로 드라이빙이 되고 있는데 밟으면 차가 지금 악셀로 가는 거고요. 놓으면 멈추게 돼 있습니다. 이거 혼돈하면 뭐 원 페달이든 투 페달이든 사고 나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운전자가 계속 투 페달 운전하다가 갑자기 원페달 운전하니까 이게 그렇게 사고 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뭐가 옳으냐 뭐가 그러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귀빈: 아무래도 변호사님은 현장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다 보니까 뭐 각종 사고와 관련해서 뭐 많은 이야기도 들으시고 할 텐데 실제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이런 이제 사고를 발생시키는 실수 중에 이 페달 오작동이 많습니까?
◇정경일: 사실 차가 갑자기 고장 많이 나거나 운전자들이 갑자기 이와 같이 악세를 보이고 들어와서 많이 밟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나 CCTV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또 이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차량 급발진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차가 많이 고장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운전자가 갑자기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 물론 이 운전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알고 그러면 살인죄죠. 모르고 그랬을 것 같고 진짜 착각해 가지고 차 결함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국과수 결과나 이런 게 나오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걸 안 받아들이고 하면 너도 나도 급발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오히려 급발진 주장이라는 것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판명이 되면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작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박귀빈: 그 시청역 말씀하시는 거죠?
◇정경일: 네, 운전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악셀의 신발 발바닥이 선명하게 찍힐 정도로 강력하게 악셀을 밟았거든요. 이 정도면 판명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부인하니까 결국 법정형이 교통법이 5년이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이거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봤습니다. 이례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서 7년 6월형 최고형 선고 받았습니다.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사람이 사망했다면 본인이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 한번 되새겨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 운전해야 되고요.
◆박귀빈: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7월입니다,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정말 당시에 참사였습니다.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런 차량 돌진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이런 사고들이 자꾸 일어나고 또 이제 급발진 주장도 있고 이제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자꾸 이제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걸 보시면서 전문가로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정경일: 아까 전에 제가 반려견을 예로 들면서 진짜 교육 잘 받은 반려견은 사람을 물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법에서는 맹견들에 한해서 입막음 장치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차도 진짜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이동 수단이거든요. 그래도 운전자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면 흉기로 돌변해 버립니다. 따라서 이 차량에 어떤 아까 말한 것처럼 긴급 자동 제동 장치, 또 페달 오조 저 장치를 부착해서 이게 운전자가 잘못했느냐 차량 결함이냐 이거 따지기 이전에 이런 걸 막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불교에서도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독화살 이론이라 해가지고 독화살을 맞았다, 누가 쏘았느냐 이거 따지다가 사람이 죽거든요.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가 우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차량 급발진한 다음에 이미 기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술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그러면 당장 차량 긴급 제동 장치나 이런 기술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보행자 보호용 볼라드라든가 안전 펜스 이런 거 전반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세요?
◇정경일: 사실 그런 부분도 이런 차량 급발진 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충분히 고려될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를 울타리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맹견이 있는데 이 맹견 막자고 온 집안 전 대한민국에 다 울타리를 친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다만 사고 지점에 있어서만큼은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아무 조치도 없었다 이러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치고 위험한 부분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치고 이런 부분을 해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도 차 자체에 대해서 제한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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