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스토킹 살해...경찰 "가해자 적극 분리"

반복되는 스토킹 살해...경찰 "가해자 적극 분리"

2025.08.03. 오전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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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기 의정부, 대구,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남성에게 일터에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울산에서는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직장까지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대구에서는 한 남성이 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살해했습니다.

[윤정우 /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6월 16일) :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최근 일어난 세 사건의 피해자 모두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고 가해자에게는 접근금지 조치 등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스토킹 범죄 대응체계가 사실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잠정조치 1~3호는 단순 서면 경고나,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이어서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위반 사례는 매년 꾸준히 늘어 이미 8백 건을 넘어섰습니다.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전자발찌 부착의 경우 신청 자체도 적고, 인용률은 1/3 수준입니다.

가해자 구속률 또한 3%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민고은 / 변호사 : 피해자 보호의 측면은 기존의 형사 절차에서의 판단과는 다르다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스토킹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휘부 회의를 개최한 경찰은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등 피해자와 선제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적극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권향화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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