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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억 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일당과 공모해 수익을 가로챈 공인중개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업체 대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 업체에서 부동산 중개를 보조한 공인중개사 등 10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전세 사기를 벌인 정 모 씨 일가와 공모해 피해자 105명에게 부동산을 중개하고, 수익 154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임차인들에게 근저당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도 개별 세대의 근저당만 확인될 뿐, 건물 전체의 대출금액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해 수원 일대 780여 세대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5백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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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전세 사기를 벌인 정 모 씨 일가와 공모해 피해자 105명에게 부동산을 중개하고, 수익 154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임차인들에게 근저당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도 개별 세대의 근저당만 확인될 뿐, 건물 전체의 대출금액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해 수원 일대 780여 세대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5백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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