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특검 '윤 체포' 성공할까...곧 구치소서 영장 집행

[뉴스UP] 특검 '윤 체포' 성공할까...곧 구치소서 영장 집행

2025.08.01.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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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9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금 특검보와 수사관들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세한 상황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박성배]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합니다. 이미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교도관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이상 물리력 행사 등 각종 강제력도 교도관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현장에 도착한 특검은 교도소 내 수용실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에 응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실에 직접 찾아가 교도관을 집행, 지휘하는 형태로 집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전에도 구인을 실제 집행한 쪽은 구치소 측이었는데 검사와 수사관이 구치소에 함께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까?

[박성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조사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인치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우편 내지는 구두 통지로 교도관에게 집행 지휘를 하기 마련인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집행 지휘, 교도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보니 특검에 출석을 요청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실제로 찾아가서 집행 지휘를 하는 경우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교도관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치소의 안전, 질서유지, 수용자 보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타 사유의 경우에 실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관련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구인의 효력은 부여되어 있고 이 구인의 효력을 바탕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하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로 물리력을 행사해야 할지 기준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교도관이 부담을 느껴 특검 측에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특검 측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지 결정하고 실행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 시각 서울구치소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전 9시에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와 수사관을 대동하고 직접 체포영장 집행을 할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이틀 연속으로 소환에 불응한 이후에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그리고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맞이하게 된 상황입니다. 앞서서 물리력 동원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전망하시기에는 쉽게 말해 손을 대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체포영장 자체가 그 효력상 조사실에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효력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물리력 행사 과정에서 정히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피의자를 강제로 끌고 나올 수 있는가. 이를 두고는 실제 집행은 교도관에게 맡겨져 있는 이상 교도관들이 부감을 느낀다면 현실적으로 집행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전제하에서 강제로라도 끌고 나오라는 강경 기조라면 이때는 교도관이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강제력 행사에 따라서 구치소 밖으로 나와 조사실로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이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전제하에서 실력행사에 나설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문홍주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방문을 하고 서울구치소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취재진들과 경찰 인력들 모습도 굉장히 많이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궁금한 게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실명 위험에 자율신경계 손상까지 토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된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봤을 때 책임소재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법리 다툼도 생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은 실명 위험과 기저질환이 상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명 위험과 관련해서는 3개월간 안과 진료를 받지 않아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건강 문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주요한 판단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금된 경우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크게 악화될 상황이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별도 혐의 사실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건강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고 실제로 서울구치소 측도 수사를 못 받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겉으로 보이는 상황과 실제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 조사조차 받지 못할 심각한 건강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된다면 결국 구치소 내지는 특검 측이 책임을 져야 할 텐데 현장에 특검 측이 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물리력 행사는 특검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하는 만큼 그 모든 책임의 귀속 주체는 특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되지 않았었고 적절한 물리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면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향후 별도 수사 재판과 별개 절차로써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의 공방 대상으로 남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일단 현재로서는 특검 측은 강제구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서울구치소 앞 화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조사에 불응해서 결국에는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김건희 특검은 내란특검과 상황이 다릅니다. 내란특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실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손 치더라도 공수처 등의 조사가 이미 선행되어 있던 만큼 곧바로 기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사실상 반드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혐의 사실은 명태균 의혹 등으로 축약될 수 있는데 이 의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혐의 등입니다. 모두 김건희 여사 외에도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 형태를 전제, 사실로 삼고 있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한 번이라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김건희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실제 물리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소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나서서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자포자기를 한 듯한 분위기도 읽힙니다. 자신이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그 진술 내용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 수사의 방향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조사에 응해 진술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조사를 받지 않고 향후 기소되었을 때 재판 단계에서 다투면 족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조사뿐만 아니라 내란특검 재판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나 정치적 상황 변화에 기대는 듯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현재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불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체의 수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오늘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던 시도를 했던 시간, 9시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특검 사무실까지 호송차로 이동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노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박성배]
사실 구치소에서 강제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걸어서 나오는 형태로 밖으로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호송차에 실려서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포착될 수 있는데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이나 나아가서 특검 사무실로 이동한 경우에도 포토라인에 설지 여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 포토라인은 사실 수사기관이 아니라 언론사가 설치하는 것이고 다만 수사기관은 당사자에게 이 포토라인 설치와 설치장소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지 묻는 절차를 밟는데 윤 전 대통령은 그 질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물리력 행사에 성공해 인치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이 한번 포착되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한번 포착되는 과정에서 그 안에 탑승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일부 포착될 수는 있을지언정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포토라인 등을 통해서 포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체포가 된다고 하면 타고 있는 차량 정도만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만약 이렇게 체포가 실제로 진행이 돼서 조사도 이루어진다면 여기에서는 거부권을 쓸 가능성은 없습니까?

[박성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리력 행사가 상당히 강경 일변도라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결국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입을 강제로 열게 할 만한 방안은 없고, 입을 강제로 열게 할 만한 방안 자체가 위법 수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에 인치된다고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특검으로서는 진술을 강제하는 방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각종 질문을 쏟아내고 각 질문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형태로라도 조서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정도 절차가 완료되어야 기소를 할 수 있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피의자 신문 없이 기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주요한 공범인 이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를 강행한다는 것 자체가 특검에는 상당한 무리수이고 특검으로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언정 어떠한 형태로든 조사를 실시하고 조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기소를 감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입장 변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출석에 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자진해서 출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아보입니다. 예전 실제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구인을 시도한 전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드루킹 사건이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물리력을 동원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사가 불발된 반면에 드루킹은 구속 이후에 소환을 거부하자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실로 끌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안의 차이는 피의자의 태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당시 자포자기 심정이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든 자신은 협조하지 않겠다. 모든 상황을 역사와 정치 상황에 맡기겠다는 의사였던 반면에 드루킹은 실제로 물리력을 강하게 동원했다기보다는 추가로 조사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혐의가 추가되거나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즉 어떤 형태로든 조사에 응해야 자신의 혐의를 줄이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사실상 자진해서 사무실, 즉 조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으면 혐의가 더 추가되거나 형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않는 이상 향후에라도 자진해서 출석하거나 특검의 물리력 행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앵커]
말씀을 좀 풀어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을 자진해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조사에 불응하면 추후 재판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인식이 없다라고 하면 그 이유로는 내란죄의 처벌 규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한마디로 극형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배]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혐의도 중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혐의, 내란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써 이 혐의 자체가 인정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혐의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의 입장 내지는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대로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무기징역 선고는 상당 부분 예견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재판이 변동되거나 향후 사면 등을 노릴 수 있을지언정 굳이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역시 여타 특검의 조사에도 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굳이 여러 강제력, 물리력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현재로는 낮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특검이 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중처벌이 예상된다거나 특별히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낼 만한 요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아직까지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에 아직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구치소에서 끌어낸다고 해도 대면조사가 가능할지 여부조차도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성배]
구치소에서 끌어내기만 한다면 조사실로 이동하는 것 자체는 수월하고 조사실로 이동만 이루어진다면 대면하는 것 자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대면한다고 하더라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기본적인 인정신문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간단한 진술만 반복할 뿐 실제 특검이 노리고 있는 실체 관계에 대한 진술은 전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임해온 태도에 비춰볼 때 자신이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때 모든 책임이 김건희 여사에게 귀결되고 김건희 여사가 관련 수사를 통해서 혐의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만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이른다면 이때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일부 불리한 진술일지언정 진술을 감행할 가능성도 예견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여러 물적, 인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를 예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예고했던 시각인 9시가 지나서 지금 9시 10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문홍주 특검보를 비롯한 김건희 특검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지금 서울구치소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앞서 변호사님께서는 물리력 동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내란특검이 체포영장을 지휘했을 때 그때 응하지 않았던 구치소 측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경위서를 내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내란특검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교도관들에게는 참 난감한 일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내란특검이 당시에 서울구치소에 나름대로 상당한 불만과 압박을 가했던 이유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그 구인영장의 효력에 기해서 충분히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시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는 강제력 행사 기준이 미비하다 보니 형 집행법에 따른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난색을 표시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여러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책임귀속 주체에 대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 구치소 입장에서는 지휘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이 상당히 두려웠던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치소의 안전이나 질서 유지, 수용자 보호 등 형 집행법에 따른 물리력, 강제력 기준 행사 외에 여타 물리력, 강제력 행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한 서울구치소는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특검은 여타 사정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윤 전 대통령이 그나마 움직일 수 있고 실제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환으로써 내란특검, 자체 수사관이 실제 현장에 임장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친 바 있습니다. 결국 특검과 구치소가 관련 법령 해석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강제력 행사 기준, 특히 구치소 내에 수감되어 있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그로 인한 책임 귀속 주체를 둘러싸고 특검과 서울구치소 간에 일정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영장집행에 실패를 해도 영장 유효기간인 7일 전에는 재집행이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8월에 눈 시술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시술 이후에 체포하는 전략도 특검팀에서 고려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은 좀 제외하고 있을까요?

[박성배]
일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7일이라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7일 이전에 다시 한 번 체포영장 시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다면 향후 어느 정도 건강상태가 호전된 이후에 다시 한 번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재체포영장 청구라 이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상세하게 설시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하는 절차도 비교적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번이라도 단행하여야 기소가 수월하므로 다시 한 번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피의자 신문을 시도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불복해 어쩔 수 없이 적절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를 감행하였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앞서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끝내 불응한다면 대면조사 없이 기소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라고 앞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인데 최근 특검이 윤상현 의원,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또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상당 부분 얼개가 맞춰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관련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을 감행할 예정이고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죄와 관련된 여러 압수수색과 인적진술을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 당시 공관위원장의 진술, 윤 전 대통령과 당시 통화하였고 대통령 비서실장 신분이던 장제원 전 의원과도 통화한 사실이 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한 발언이 나온 바 있고, 다만 자신은 진술을 듣고도 잘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을 뿐 실행 행위는 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여타 증거물이 확보되어 있고 그 이전에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상 여론조사가 81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얼개라면 기소도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당사자인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히 피의자 신문을 감행하지 못한다면 피의자 신문 없이 기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이른바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공소시효 도과가 임박한 상태에서 아무런 피의자 신문 없이 곧바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문 없이 기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내란특검 얘기도 잠깐 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오늘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지금 사실상 내란행위에 공모 그리고 공범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혐의들이 영장에 적시됐습니까?

[박성배]
먼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하였고 계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를 방조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속 외청인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포함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전달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여러 혐의들, 과연 인정될지 일각에서는 의문도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가 이어져 왔고 혐의가 소명됐다면 영장 발부는 자명한 상황이었는데 영장전담판사는 혐의가 소명된다는 전제 하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을 내란에 순차 가담한 공범이라고 적시를 한 상황인데 앞서 계엄을 함께 준비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과는 다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겁니까?

[박성배]
내란특검의 기본적인 시각은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이 내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의 공모에 기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사실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 한자리에서 사전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를 하였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 혐의가 인정된 이유는 순차 가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자리에서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순차 공모를 이루어왔고 무엇보다 공모 공동정범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데 공모 공동정범은 공모와 실행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모해야 하고 실행행위에도 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만 한 상태에서 실행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 정황 자체가 실행행위에 준할 정도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면 공모 공동정범으로써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이 공모 공동정범의 법리입니다. 이 전 장관은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비상계엄 준비를 위한 각종 행위에 대해서 공모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에 준할 정도로 충분한 공모에 가담한 이상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지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내란특검의 시각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체포영장 강제집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자세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생중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란 혐의로 구속된 국무위원이 이렇게 되면 2명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력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성배]
한 전 총리는 이미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폐기에 적시돼 있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상으로도 단전, 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이 전 장관과 함께 보는 모습이나 비상계엄 선포 전 문건을 국무위원들과 돌려보거나 챙겨 나오는 모습이 포착돼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한 전 총리 주거지, 국무총리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도 이미 실시된 바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한 전 총리 비서실장이 내란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당시의 행적과 동선에 대한 조사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사실상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나 강의구 전 부속실장 등 여타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에 대한 의사와 행동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일단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부 화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변호사님께서는 현장에 많이 가보셨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일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박성배]
서울구치소 내부에 수사기관이나 구치소 교도관이 아닌 이상 진입하지 못합니다. 언론사나 관계사들도 모두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전해 듣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구치소 내부로 들어간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검보, 검사, 수사관이 교소관을 동행해서 수용실로 직접 찾아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도관은 결국 특검의 지휘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의 효력에 기해서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지휘할 테니 모든 책임은 특검이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서 강제력 행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면 교도관은 어떤 형태로든 끌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치소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발부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기해서 강제로 끌고 나오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치소에 이미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모든 신병 처리가 교도관에게 맡겨져 있고 교도관은 형집행법에 따라서 구치소 내부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 보호 등의 경우에 한정해서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특검이 이 상황에서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전제하에서 강제로 끌고 나오라는 요구를 한다면 교도관이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특검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강제력 행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향후 책임 귀속 주체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구치소 상황 계속해서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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