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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2차 소환 요구도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예고한 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특검이 조금 전에 오후 2시 조금 넘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이미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구속된 상황에서 체포영장 청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박성배]
앞서 내란 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에 따라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입감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수사 단계라면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강제인치가 가능하지만 내란 특검도 현재 구속 기소한 재판 단계이므로 강제수사는 불가합니다. 더 나아가서 김건희 특검은 이와 무관한 별개의 피의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별개의 피의사실로 신병 확보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이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원용해서 강제수사를 이어나갈 수 없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조사 불응에 결국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전에 내란 특검에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한 적이 있었잖아요?
[박성배]
내란 특검의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했을 때는 나름대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과 일시,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만 미뤄준다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만큼 법원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전면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청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실명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체포영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실명 우려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주치의의 소견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정이 법원을 설득할 수준에 이른다면 체포영장을 굳이 발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과연 이 소견서 내용이 조사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를 표현할 정도인지는 의문입니다. 아마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나름대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조사에 도저히 응하지 못할 수준의 건강상 우려 상황이다라는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 측은 구치소에 지금까지 조사 보고 내용에 따르더라도, 나아가서 특검 자체 조사 상황에 따르더라도 조사에 도저히 불응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는 아니라는 취지의 항변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황인데 다음 달 8월 6일에 김건희 여사 소환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꼭 먼저 조사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걸까요?
[박성배]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을 한 번이라도 조사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기존에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 공수처의 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기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예를 들어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무상 여론조사 제공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공천에 개입한 의혹은 현재로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나아가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김 여사 단독 범행으로 성립할 수 없는 범죄사실입니다. 적어도 정치인이나 공무원 누구 1명은 공범의 형태여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와의 공범 형태가 아니고서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건희 특검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한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단행해야 비로소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전해진 소식은 이준석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앞서 한 차례 자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차를 주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한가요?
[박성배]
이준석 의원실 압수수색은 이틀 전에 한 번 이루어졌다가 하루 건너뛰고 오늘 재차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종료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종료 상태가 아닌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개하는 형식으로 오늘 다시 한 번 압수수색 절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압수수색 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물품들을 봉쇄해두고 당사자가 직접 손을 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이후에 그다음 날 곧바로 재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어떤 사정에서인지 하루를 건너뛰고 이틀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 공천 과정, 그 당시 당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준석 의원도 어느 정도는 관여돼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압수수색을 연 이틀에 걸쳐서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 의원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범위가 넓은 압수수색이고 이준석 의원은 스스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피해자이지 공천개입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거고요. 전당대회 다음 날, 그러니까 개혁신당 당대표가 다시 된 바로 다음 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시기가 공교롭다, 이런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연히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데 공천 개입이라는 말조차 부적절한 것 아니냐, 당연히 당 대표는 공천에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거든요.
[박성배]
이준석 의원 측의 반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시기도 부적절하다. 특히나 2022년 범죄사실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라면 당시 보좌진 등이 사용한 PC면 모르겠지만 2024년 총선 이후에 마련된 보좌진 PC도 1차 압수수색 영장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변호인 참여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만큼 준항고 신청도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기본적으로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못한다는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천장에 도장을 찍는 것은 당 대표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관련 의혹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피의자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당 대표는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데 재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뉘앙스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공천개입 개입 의혹의 시작점이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가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앞서 특검의 출석 요구에는 불응을 했다가 지금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출석해서 물을까요?
[박성배]
명태균 씨는 이 사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핵심 참고인이자 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차 특검에 출석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어떤 대가 관계가 성립됐는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느 절차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른바 명태균 의혹 외에도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종 공천이 매끄럽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여하거나 알고 있다고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스스로가 직접 관여한 공천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2022년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공천개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서도 특검으로부터 여러 질문을 받고 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공천개입 의혹을 살펴봤고요. 또 김 여사 본인이 연루된 명품 수수 의혹도 살펴보면 지금 의문의 목걸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논란의 목걸이는 일단 모조품으로 결론이 난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모조품으로 의심했고 특검은 잠정적으로 모조품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김 여사 측이 물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입니다마는 누군가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모조품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거나 관련된 진술 번복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흔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발견된 물품들과 관련해서 뇌물죄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데 어떤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인지는 보도가 나오지 않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존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목걸이, 이우환 그림, 현금다발이 발견되다 보니까 기존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으로는 이들 물품을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건은 발견됐는데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보니 김건희 특검은 재차 뇌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다시 한 번 뇌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이르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의미는 법원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뇌물죄와 관련된 어떤 범죄사실이 존재함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특검이 그 내역을 밝히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김건희 특검은 모두 16개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수사 대상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고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만큼 아마도 전혀 모르는 엉뚱한 사건과 관련된 뇌물이라기보다 기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던 16개 수사 대상과 관련된 어떤 인물로부터 받은 물품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이들 물품 압수물 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게 장모 집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그리고 목걸이가 또 하나 있고 현금도 발견이 됐어요. 이것 또한 뇌물의 대가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김건희 여사 단독만으로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가 혼자서 이와 같은 물품을 지급받고 어떠한 청탁을 해결해 주었다면 이때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되지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누구 한 명은 김 여사와 공모 형태가 발현되어야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품이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서 어떠한 경위로 발견되었는가.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나름대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받았거나 전달받기로 약속한 물건을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 보관해 왔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되었기 때문인데, 언론에 보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 보관하게 된 각종 경위가 구체적으로 현출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들 물품 등이 뇌물죄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의미는 아직까지는 설익은 수사 단계입니다마는 김건희 특검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속에서는 수사 대상인 각종 사건에서 어떤 인물로부터는 그림을 받고 어떤 인물로부터는 현금을 받고 어떤 인물로부터는 목걸이를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과정에 있다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 여사 측 입장을 보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나 현금 1억 원, 이건 나와는 관계가 없다, 오빠 또는 오빠 장모 측의 재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모조품으로 주장하는 목걸이가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이 바꿔치기 의혹도 수사하고 있잖아요. 진품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나왔습니까?
[박성배]
타인의 재산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모조품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김 여사 측의 해명이 없는 상황인데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사실이라면 이때는 실제 뇌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타인의 재산이라는 항변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특검은 타인의 재산이라면 김건희 여사 오빠나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댁에서 나왔던 물품들 마련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될 텐데 김건희 여사가 타인 재산이라고 지목한다면 그 타인으로부터 마련하게 된 경위, 나아가서 자금 출처에 대한 집중적인 심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항변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물품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때는 그 자체로 뇌물죄를 구성하기는 어렵고 어떠한 현안과 관련된 해결 문제였는지 연결고리를 채우는 것은 특검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는 의미는 나름대로는 일정한 사건과 연결고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는 적극적인 항변이 없는 이상 소명도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채 상병 특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VIP 격노설에 대해서 출석을 한 인사들의 말이 바뀌는 것 같은데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박성배]
그렇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 당시는 국가안보실이 주재한 회의 과정이었는데. 당시 참석자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 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명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최초 진술로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진술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과거 격노설을 부정했다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는 격노설을 인정했는데. 이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경우에는 번복의 경위와 이유에 대한 질문도 반드시 포함되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답변을 통해서 이미 번복된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에 방점을 찍게 마련입니다. 아마 나름대로는 진술 번복의 경위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한 것으로 보이고 7명 중 4명이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진술을 한 이상 VIP 격노 자체는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특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외에도 이 격노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달돼 결국 수사 외압에 이르렀는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검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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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2차 소환 요구도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예고한 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특검이 조금 전에 오후 2시 조금 넘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이미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구속된 상황에서 체포영장 청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박성배]
앞서 내란 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에 따라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입감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수사 단계라면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강제인치가 가능하지만 내란 특검도 현재 구속 기소한 재판 단계이므로 강제수사는 불가합니다. 더 나아가서 김건희 특검은 이와 무관한 별개의 피의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별개의 피의사실로 신병 확보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이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원용해서 강제수사를 이어나갈 수 없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조사 불응에 결국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전에 내란 특검에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한 적이 있었잖아요?
[박성배]
내란 특검의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했을 때는 나름대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과 일시,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만 미뤄준다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만큼 법원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전면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청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실명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체포영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실명 우려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주치의의 소견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정이 법원을 설득할 수준에 이른다면 체포영장을 굳이 발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과연 이 소견서 내용이 조사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를 표현할 정도인지는 의문입니다. 아마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나름대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조사에 도저히 응하지 못할 수준의 건강상 우려 상황이다라는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 측은 구치소에 지금까지 조사 보고 내용에 따르더라도, 나아가서 특검 자체 조사 상황에 따르더라도 조사에 도저히 불응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는 아니라는 취지의 항변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황인데 다음 달 8월 6일에 김건희 여사 소환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꼭 먼저 조사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걸까요?
[박성배]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을 한 번이라도 조사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기존에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 공수처의 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기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예를 들어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무상 여론조사 제공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공천에 개입한 의혹은 현재로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나아가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김 여사 단독 범행으로 성립할 수 없는 범죄사실입니다. 적어도 정치인이나 공무원 누구 1명은 공범의 형태여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와의 공범 형태가 아니고서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건희 특검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한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단행해야 비로소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전해진 소식은 이준석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앞서 한 차례 자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차를 주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한가요?
[박성배]
이준석 의원실 압수수색은 이틀 전에 한 번 이루어졌다가 하루 건너뛰고 오늘 재차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종료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종료 상태가 아닌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개하는 형식으로 오늘 다시 한 번 압수수색 절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압수수색 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물품들을 봉쇄해두고 당사자가 직접 손을 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이후에 그다음 날 곧바로 재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어떤 사정에서인지 하루를 건너뛰고 이틀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 공천 과정, 그 당시 당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준석 의원도 어느 정도는 관여돼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압수수색을 연 이틀에 걸쳐서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 의원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범위가 넓은 압수수색이고 이준석 의원은 스스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피해자이지 공천개입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거고요. 전당대회 다음 날, 그러니까 개혁신당 당대표가 다시 된 바로 다음 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시기가 공교롭다, 이런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연히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데 공천 개입이라는 말조차 부적절한 것 아니냐, 당연히 당 대표는 공천에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거든요.
[박성배]
이준석 의원 측의 반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시기도 부적절하다. 특히나 2022년 범죄사실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라면 당시 보좌진 등이 사용한 PC면 모르겠지만 2024년 총선 이후에 마련된 보좌진 PC도 1차 압수수색 영장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변호인 참여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만큼 준항고 신청도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기본적으로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못한다는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천장에 도장을 찍는 것은 당 대표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관련 의혹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피의자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당 대표는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데 재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뉘앙스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공천개입 개입 의혹의 시작점이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가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앞서 특검의 출석 요구에는 불응을 했다가 지금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출석해서 물을까요?
[박성배]
명태균 씨는 이 사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핵심 참고인이자 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차 특검에 출석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어떤 대가 관계가 성립됐는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느 절차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른바 명태균 의혹 외에도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종 공천이 매끄럽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여하거나 알고 있다고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스스로가 직접 관여한 공천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2022년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공천개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서도 특검으로부터 여러 질문을 받고 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공천개입 의혹을 살펴봤고요. 또 김 여사 본인이 연루된 명품 수수 의혹도 살펴보면 지금 의문의 목걸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논란의 목걸이는 일단 모조품으로 결론이 난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모조품으로 의심했고 특검은 잠정적으로 모조품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김 여사 측이 물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입니다마는 누군가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모조품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거나 관련된 진술 번복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흔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발견된 물품들과 관련해서 뇌물죄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데 어떤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인지는 보도가 나오지 않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존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목걸이, 이우환 그림, 현금다발이 발견되다 보니까 기존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으로는 이들 물품을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건은 발견됐는데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보니 김건희 특검은 재차 뇌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다시 한 번 뇌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이르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의미는 법원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뇌물죄와 관련된 어떤 범죄사실이 존재함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특검이 그 내역을 밝히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김건희 특검은 모두 16개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수사 대상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고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만큼 아마도 전혀 모르는 엉뚱한 사건과 관련된 뇌물이라기보다 기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던 16개 수사 대상과 관련된 어떤 인물로부터 받은 물품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이들 물품 압수물 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게 장모 집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그리고 목걸이가 또 하나 있고 현금도 발견이 됐어요. 이것 또한 뇌물의 대가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김건희 여사 단독만으로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가 혼자서 이와 같은 물품을 지급받고 어떠한 청탁을 해결해 주었다면 이때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되지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누구 한 명은 김 여사와 공모 형태가 발현되어야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품이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서 어떠한 경위로 발견되었는가.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나름대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받았거나 전달받기로 약속한 물건을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 보관해 왔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되었기 때문인데, 언론에 보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 보관하게 된 각종 경위가 구체적으로 현출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들 물품 등이 뇌물죄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의미는 아직까지는 설익은 수사 단계입니다마는 김건희 특검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속에서는 수사 대상인 각종 사건에서 어떤 인물로부터는 그림을 받고 어떤 인물로부터는 현금을 받고 어떤 인물로부터는 목걸이를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과정에 있다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 여사 측 입장을 보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나 현금 1억 원, 이건 나와는 관계가 없다, 오빠 또는 오빠 장모 측의 재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모조품으로 주장하는 목걸이가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이 바꿔치기 의혹도 수사하고 있잖아요. 진품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나왔습니까?
[박성배]
타인의 재산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모조품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김 여사 측의 해명이 없는 상황인데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사실이라면 이때는 실제 뇌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타인의 재산이라는 항변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특검은 타인의 재산이라면 김건희 여사 오빠나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댁에서 나왔던 물품들 마련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될 텐데 김건희 여사가 타인 재산이라고 지목한다면 그 타인으로부터 마련하게 된 경위, 나아가서 자금 출처에 대한 집중적인 심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항변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물품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때는 그 자체로 뇌물죄를 구성하기는 어렵고 어떠한 현안과 관련된 해결 문제였는지 연결고리를 채우는 것은 특검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는 의미는 나름대로는 일정한 사건과 연결고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는 적극적인 항변이 없는 이상 소명도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채 상병 특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VIP 격노설에 대해서 출석을 한 인사들의 말이 바뀌는 것 같은데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박성배]
그렇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 당시는 국가안보실이 주재한 회의 과정이었는데. 당시 참석자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 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명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최초 진술로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진술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과거 격노설을 부정했다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는 격노설을 인정했는데. 이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경우에는 번복의 경위와 이유에 대한 질문도 반드시 포함되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답변을 통해서 이미 번복된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에 방점을 찍게 마련입니다. 아마 나름대로는 진술 번복의 경위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한 것으로 보이고 7명 중 4명이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진술을 한 이상 VIP 격노 자체는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특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외에도 이 격노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달돼 결국 수사 외압에 이르렀는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검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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