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오늘도 버티기?...김건희특검, 체포영장 '만지작'

[뉴스UP] 윤 오늘도 버티기?...김건희특검, 체포영장 '만지작'

2025.07.30. 오전 10: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수사 상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김건희 특검팀, 어제 조사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나오라 재차 통보했는데 오늘도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김성훈]
본인이 직접 사건과 관련돼서도 피의자로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출석을 안 하고 계속 구치소에서 버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특검팀은 체포영장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데 체포영장을 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7년 되기는 했는데요. 드루킹 사건에서 드루킹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소 접견도 거부하자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결국 구속이라는 거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혹은 피고인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라면 구속 자체만으로 조사를 하기 위한 인치를 바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해서 인치, 즉 데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란 특검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를 하려고 할 때마다 서울구치소 측에 직접 인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난색을 표했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체포영장이 나오게 되면 이번에는 특검의 수사관들이 직접 가서 데려오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구치소에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병을 확보하거나 관리하는 거는 하지만 조사에 필요하도록 강제로 데리고 나와서 조사기관까지 인도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관들이 관련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강제구인, 인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 이후에 구속적부심을 제외한 모든 법적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수사와 사법이라는 작용 속에서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가 아니라 이것을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쟁점, 정치적인 갈등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태도라고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재판 출석과 조사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일체 조사와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총장까지 지낸 형사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실익을 생각하고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니냐고 하는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사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떠한 실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결국 유죄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양형을 판단할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가 전체적인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와 재판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적 작용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는 형사사법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이 되는. 즉 양형에서 과해지고 더해지는 그런 사유가 될 뿐이지 이것이 어떤 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유리해지는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특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김성훈]
마찬가지로 방문해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부분 때문이죠. 결국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원칙상 모든 수사, 모든 재판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거기에 따라서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대한 범죄로 인해서 구속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조사를 거부하니까 직접 가서 출장해서 방문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조사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특혜, 혹은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특검도 계속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정말로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면 혹시 외부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까?

[김성훈]
그런 부분들도 소위 말하는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잠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과는 별개로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런 건강상태인지 그리고 현재 구치소 안에서 치료들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이 불가능한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당장 기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지금 시점에서 바로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앞의 사례랑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에 일정 기간 내에 기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계속 조사를 거부하는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안 하게 된다면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가 됐다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을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금 상태와 기소 시점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모든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들을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시점에 있어서 기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는 다음 달 6일에 소환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소환을 하고 그다음에 김 여사를 부른 건 어떤 이유일까요?

[김성훈]
특검의 이름이 김건희 특검이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는 가장 마지막에 소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즉 나머지 관련된 공동 피의자라든지 참고인이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한 소환과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최종적인 핵심 피의자를 마지막에 불러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추궁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해당 특검 이름이 김건희 특검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가장 최종적인 핵심 피의자를 가장 마지막에 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목걸이의 정체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오빠의 장모,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돈댁에서 나온 고가의 목걸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은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실제로 특검이 이걸 감정을 받아보니까 모조품으로 나왔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실제로는 진품을 갖고 있었지만 미리 모조품으로 바꿔치기를 해놨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건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목걸이 자체가 문제가 되고 논쟁이 된 거는 몇 년이 됐고요. 또 본격적인 특검팀이 꾸려져서 수사가 진행된 지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오히려 진품 목걸이가 특정한 장소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게 사실 더 신기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물론 객관적 모조품을 바꿔치기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건 아닙니다. 다만 가능성을 봤을 때 모조품을 진품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액도 많이 들고요. 하지만 진품으로 가지고 있던 거를 모조품으로 바꾸는 건 상대적으로 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나온 목걸이가 모조품인지 진품인지 자체보다는 그렇다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본인 소유 자택도 아니고 그리고 사돈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그런 물품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에 대한 경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압수수색 영장이 해당되는 사돈 관계에 있는 곳에 영장이 집행됐다는 걸 누군가가 물품들을 옮겼다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 집에 중요한 물품들이 다 옮겨져 있다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모조품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자연스러운 과정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사돈 집에서 압수수색을 받아서 그쪽을 압수했다고 하면 어떤 제보 또는 진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발견되고 그리고 현금 1억 원도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물건들의 정체도 모르는 상황인데 뇌물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가치가 수십 억에 달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 물품들이 저쪽에 옮겨간 경위도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핵심 피의자의 사돈댁까지 압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돼야 되는 건데. 그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나름 해당 장소에 대한 압수와 수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인정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일부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물품들이 사돈댁으로 건너간 일정한 시점과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의 진술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물품과 관련돼서는 왜 저것이 저렇게 사돈댁에 옮겨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옮겨진 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그 부분들을 누가 줬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한다면 직무상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 옮겨진 것에 대한 내용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목걸이나 이런 거 말고도 그림이라든지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제보나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소환이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여러 의혹을 동시다발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조작도 있고 그리고 공천개입도 있고. 그런 사건들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성훈]
일단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과거에 있었고요. 도이치모터스는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 관련이 있는지 부분이 핵심적인 나머지 수사 쟁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한 명은 도주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상당히 많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사실상 많은 진술을 녹취파일로 이미 제공한 상태고 이미 언론에 제보된 녹취파일만 보더라도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상당한 개입과 관여를 했다는 부분들이 직접적인 진술로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각각의 내용들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까지 수사가 많이 미진했던 부분들은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성배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로비. 그리고 그 로비와 관련된 금품의 전달과 그것이 수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의혹이라고 보입니다. 통일교 전 간부인 윤 모 씨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고가의 선물들을 계속적으로 뇌물로 제공했다는 진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전성배 씨는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뇌물이라는 거는 청탁의 대가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준다고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로 전달이 됐는지, 어떤 효용이 있는지 뇌물을 청탁한 증뢰자는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의 돈도 아니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자금으로 했다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금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어쩌면 외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을 뇌물로 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과정에서 윤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진술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앞으로 혐의점 입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것도 짧게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시민 104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게 법원이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했다면서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법원은 결국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원고들이 느꼈을 공포감, 당혹감, 불안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개인당 1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고요. 거기에 불복해서 항소한 상황입니다. 경제적 피해로 보자면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실제로 이런 비상계엄 사태 전후해서 글로벌 국제적인 계약에서 파기가 되거나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경제 손해가 굉장히 크겠지만 법원은 그걸 떠나서라도 국민 입장에서. 우리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고통에 대해서 민사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다만 항소로 다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다퉈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