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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사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대화 촉진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현장의 갈등과 분쟁 상당수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이후 정부는 노사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고려해 현장에서 불확실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등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 개정에 대해 노사 모두 기대와 우려가 존재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경영계에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동계를 향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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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 개정에 대해 노사 모두 기대와 우려가 존재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경영계에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동계를 향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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