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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열 명 중 4명만이 법으로 정해진 폭염 시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늘(2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 976명을 상대로 지난 25일부터 3일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휴식 규정이 잘 지켜진다고 답한 건설노동자는 42.7%, 보통이라는 답변과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답변은 각각 24.5%와 32.9%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하는 현장에서 쉴 공간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답한 비율은 57.2%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산업 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근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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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하는 현장에서 쉴 공간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답한 비율은 57.2%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산업 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근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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