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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공직수행과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을 수사·처리할 때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공직과 기업사회 안의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을 수행할 때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어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며,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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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며,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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