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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당시, 경찰이 신고가 접수되고 100분 정도 지난 뒤에야 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확보한 인천경찰청 상황보고서를 보면, 경찰은 밤 9시 반쯤 신고를 접수하고 밤 11시 10분쯤 관할 지구대에 60대 조 모 씨에 대한 위치추적 지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로부터 14분 뒤 경찰 기동순찰대는 추가 지령을 받고 조 씨 위칫값 장소 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당시 조 씨가 이미 집을 벗어났는데도 신고 접수 70여 분만에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 집 안에 진입해 초동 대처 미흡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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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당시 조 씨가 이미 집을 벗어났는데도 신고 접수 70여 분만에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 집 안에 진입해 초동 대처 미흡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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