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여성과 '사랑해' 메시지 주고받은 남편...추궁하자 "형동생들에게도 보낸다"

동호회 여성과 '사랑해' 메시지 주고받은 남편...추궁하자 "형동생들에게도 보낸다"

2025.07.28. 오전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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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28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재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현 변호사(이하 이재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제 남편은 사람을 무척 좋아하고 어울리는 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배드민턴 동호회는 물론이고, 등산회에,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까지 맡고 있어요. 심지어 선거철만 되면 오지랖 넓게 나서서 선거운동도 돕습니다. 일 년 내내 약속이 끊이질 않고 늘 바쁜 사람이죠. 저는 그저 남편의 사회생활이려니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남편이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어떤 여자와 밤늦은 시간까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걸 봤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랑한다’는 문자는 다른 형님 동생들에게 보내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변명하면서도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더군요. 앞으로 술자리도 줄이고, 문제가 됐던 동호회도 당장 탈퇴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6개월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집에 안 들어오거나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선거 사무실에서 잔다거나, ‘형님 동생’하는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테니스 동호회에 새로 가입해서 나가고 있더군요. 이런 상황이라 남편과 싸우는 날은 점점 늘어만 갔고 제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 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는 같이 살기 힘들다는 생각 뿐인데 남편의 태도는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자신은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심지어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혼 청구를 못한다고도 합니다. 정말 남편의 말대로 저는 이혼도 못하는 건가요?

◆ 조인섭 : 사연을 정리하자면, 사연자분의 남편은 모임이 많은 사람이고, 남편이 밤늦게 연락을 주고 받은 상대 여성은 모임에서 만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이 그 여성에게 “사랑한다”-라고 보낸 문자를 보셨고, 남편은 그 문자가 다른 형님동생에게 보내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해명했다는데, 이재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현 변호사라면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 이재현 : 저는 솔직히 그 해명을 믿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이 ‘밤늦은 시간에’, ‘특정 여성’에게 전송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른 형님동생에게도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냈더라도, 기혼자가 이성에게 그런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부부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게 책임 있는 배우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히신 것 같은데, 남편이 ‘자신은 여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연인처럼 다정한 문자를 주고 받았다면, 이것도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나요?

◇ 이재현 :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여섯 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남편을 한번 용서해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뒤에도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그 일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이재현 :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841조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그럼 6개월이 지나면 재판상 이혼 청구는 할 수 없는 건가요?

◇ 이재현 :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이혼 청구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재판상 이혼 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이재현 : 우리 대법원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등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혼인계속의사,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처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디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냉담한 태도, 회복 노력 거부 등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어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경우엔,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성관계가 없었다 해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이유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지만,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부부 사이의 전반적인 상황과 법원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재현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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