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상현 소환 조사...국민의힘 겨누는 특검

특검, 윤상현 소환 조사...국민의힘 겨누는 특검

2025.07.27. 오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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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대 특검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오늘 오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이어 친윤계를 겨냥하고 있는 특검 수사와 여야 당권 경쟁 상황 두 분과 점검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소환되는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 조사에서 진지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김건희 특검의 소환을 받고 출석한 겁니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에 이름이 등장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겁니까?

[조현삼]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2022년에 국민의힘의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후보에 대한 공천을 요구받고 이를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혐의를 받고 있죠. 이것은 공천권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사무실이라든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이 되었고요. 압수물에 대한 충분한 분석 결과 이번 윤상현 의원의 소환조사를 통해서 아마 혐의를 입증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에 앞서 특검팀이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는데 이 함성득 원장에게는 어떤 의혹을 조사한 겁니까?

[최진녕]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보궐선거 하는 당시에 명태균 씨가 사이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아시다시피 함성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사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를 형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발견됐고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함성득 의원이 알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공천 개입과 관련한 업무방해 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특검을 통해서 나온 바로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참고인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개입과 관련돼서 피의자로 입건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특검은 8일에 윤상현 의원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을 했고요. 오늘은 소환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기소를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 건가요?

[조현삼]
이번 특검팀 입장에서 첫 번째 국회의원 소환 아니겠습니까? 현역 의원을 소환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진척사항 없이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압수물들을 확보했고요. 윤상현 의원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도 확보를 했고 최근에 윤상현 의원이 그에 대한 비밀번호까지 제공을 하면서 아마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수사 결과 증거도 확보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소환조사는 기소에 대한 전 단계로서 피의자 입장인 윤상현 전 의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러한 소명 내용을 살퍼본 다음에 구속영장 내지 기소를 결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번 소환조사에 임한 것 아닌가 싶고 이미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씨와의 통화내용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한해서 만큼은 아마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녕]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약간 반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재보궐선거의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였죠? 그게 바로 윤상현 의원입니다. 그런데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약간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건의 본질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혐의를 봤을 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친박 의원에 대한 공천을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했다는 취지로 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해서 실제로 처벌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후 날로 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면 윤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그와 같은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윤상현 의원은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전화를 받은 공천관리의 피의자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떳떳이 나가서 본인의 휴대폰까지 낸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피의자로 불러서 과연 기소를 할 수 있을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법적으로 상당 부분 다툼이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팀의 다른 수사 이야기도 해보죠. 김 여사의 고가의, 수천만 원대 목걸이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이게 김 여사 자택이 아닌 친인척의 집에서 발견됐다고 하죠. 목걸이가 논란이 되는 이유 설명해 주시죠.

[조현삼]
일단 발견된 목걸이는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목걸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했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산신고 당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제품이다, 물건이다라는 진술을 했었고요. 또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어서 신고 대상 물건이 아니었다는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해당 고가의 목걸이가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 고가의 물건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착용하고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자택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지인의 집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집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될 가능성, 그런 여지가 있다 보니 지인의 집에 이것을 보관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증거인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이러한 중요한 증거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인의 집에 숨기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도 하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진녕]
이 부분도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죄명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1500만 원 넘는 재산을 제대로 신고했느냐. 한마디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특검까지 해서, 수백억 돈을 들이는 특검까지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이 조 변호사님은 지인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것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님 집에서 지금 발견됐다. 그러면 말씀대로 저 또한 의심이 듭니다. 왜 이것을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고 오빠의 장모한테까지 가 있느냐. 물론 증여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빌렸다 내지는 가품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진짜 가품인지 진품인지 감정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진짜 이것이 가품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감정 결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이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습니다. 최근 김 여사 자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여기서 수첩 확보했고 신발 사진 등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일명 신데렐라 수사라고 하고 그 신발 크기까지도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조현삼]
일단 통일교에서 김건희 여사로 각종 고가품이 전달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건진법사에게 전달된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 모 비서관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다른 하나의 백과 신발로 교환한 것까지는 사실관계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유 모 전 행정관의 경우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강 증거로서 실제로 그러한 고가품이 김건희 여사가 확보하고 있는지 관련된 자료를 자택에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신발 사이즈를 측정한 것은 유 모 전 행정관의 진술에 따른다고 한다면 신발로 교체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신발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는 신발과 크기가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신고 다니는 신발 사이즈와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압수수색 결과를 가지고 특검팀에서 충분히 살펴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탁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품 가방 그리고 목걸이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영수증만으로는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거능력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최진녕]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체 없는 살인죄. 그리고 목걸이 없는 뇌물죄.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뇌물죄입니다. 결국 통일교가 본인들의 현안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을 하고 결국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제공했다고 하는데 핵심적인 뇌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목걸이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통일교의 현안, ODA, 공적원조와 관련된 그런 혜택을 바라는지 여부, 이런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가 물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실질적인 현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사실 그 연결고리를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김건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 큰데 16개 의혹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대면조사에서 최대한 김 여사에게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일단 혐의가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다 보니까 특검팀 입장에서는 개개의 수사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에 대해서 속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척 상황이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종 혐의자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의 진술을 비슷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일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환일이 확정되었다는 것 자체는 김건희 여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 만큼은 굉장히 많은 수사가 진행이 되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혐의에 대해서 만큼은 기소가 임박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나머지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번 소환조사 이후에도 추가적인 소환일을 지정하면서 조사를 계속하다 보면 아마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입증은 조만간에 종결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몇몇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이 된 부분도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다른 공범들의 경우에는 기소가 돼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여러 혐의를 살펴보게 되면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일 지정 자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소환을 앞두고 김 여사 측에서 특검에 요청을 했는데 혐의별로 각각 다른 날에 조사를 하고 오후 6시 전에 조사를 끝내달라.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특검이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요구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절차의 가장 큰 이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보장, 한마디로 실체적 진실은 적법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적법절차의 요체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 이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도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외부에 공개되는 것도 예전에는 공정한 공보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폐지하고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자체가 금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6시 전 조사 종료, 그리고 또 혐의별로 나눠서 조사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취지에서 이 부분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 개인이 요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들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 부분을 요청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면 거의 6개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시간은 적지 않게 있고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김건희 여사를 지금 소환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초 조사가 거의 대부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 결국 이 정도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전부는 어떻게 보면 다 들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인권 보호, 이런 취지는 존중하면서 최대한 기소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특검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더 다가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약간의 완급을 조절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팀 수사망이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만 이미 지난 금요일까지 5명째였는데 내란특검도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예고하고 있고요. 친윤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당내 분위기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세요?

[조현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다수가 소환되고 추후에 기소되는 상황을 맞닥뜨린다고 한다면 굉장히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더욱더 떨어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번 각종 소환조사라든가 뒤 이어질 기소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특검 자체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결정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불법 계엄과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지난 대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발족한 것이 이번 3개의 특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특검들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반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지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 번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는 그러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는 있지만 특검 수사니까 거부하거나 막을 만한 방법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죠?

[최진녕]
국민의힘으로서는 참 답답하고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은 내부적인 쇄신이 아니고 특검에 의해서 인적쇄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자조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있고 그 이후에 이른바 친윤, 반윤, 찬탄, 반탄 이런 세력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천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와 같은 내부적인 혁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특검이 결국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인적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 저 또한 상당 부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내란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프레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국민적인 눈높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 상당히 비판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0%대 중반까지 내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의힘에서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항변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유효적절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좀 더 비관적인 시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3주 연속으로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내란특검팀이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인데 내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마는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조현삼]
지금 지귀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지가 의문이기는 한데요. 일반적인 형사재판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구인 절차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구치소에 버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구치소의 도움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강제구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사항입니다. 단순히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스스로 지금까지 고집을 더 이상 부리지 말고 지금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라는 것이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지금 특별한 병명이라든가 아니면 급한 수술이라든가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형사법정에 출석을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녕]
실제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 본인 페이스북에 앞으로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서 형사 재판, 이미 수사받고 있는 특검 수사 외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면 좋은 것이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까지 2주간 형사사건, 민사사건 전부 다 법정 휴정입니다. 그렇지만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정 휴정과 상관없이 1심 구속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강선우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에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도 강해지고 있는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논란입니다. 여권 내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논란이 됐던 점들이 있죠?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핵심이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들을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고, 그 반면에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족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행복하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권력자에 대한 아부를 해야 한 자리를 받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의 비판보다 오히려 여당 내, 특히 친문계에서 강력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점에서 최 인사혁신처장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상당 부분 의문인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그리고 또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비판보다 민주당 내에서의 비판이 훨씬 더 강해지면서 결국 자진 사퇴 수순을 밟았는데 저 또한 그런 수순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검증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 여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현삼]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최 인사혁신처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사 전문가로서 이미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하죠. 한국은행과 개별 사기업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보여줬던 분이기도 하고요. 과거의 그러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아마 최근에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개혁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더욱더 충분한 사과,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피해자들이 이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진정한 사과가 뒤따른다면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구태여 대통령실에서 다른 결정을 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야 당권 경쟁 상황도 함께 이야기를 해 보죠. 먼저 민주당 당권 경쟁,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두 후보가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대 후보가 최근 국민의힘 45명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발의하고 정청래 후보는 정당 해산까지 거론하고 선명성 경쟁,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현삼]
어느 선거든 선거 막바지에 가다 보면 일부 지지층들을 위한 그런 발언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과격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두 후보가 하는 말은 특정 강경 지지층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은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다시는 그러한 내란 세력들이 국회 내에 발을 담그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각 후보 진영에서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그런 내란 척결과 관련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방식은 어떻든 간에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내란세력 척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는 개별 의원들의 그런 평가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이번 전당대회 투표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야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 발의 그리고 정당 해산도 거론하고 상당히 강한 발언들이 두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경쟁하듯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둘 중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여야 협치가 잘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선명성 경쟁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45명을 자르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45명이 웬말이냐. 107명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정당해산 얘기가 나온 것이고 박찬대 후보가 협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협치가 웬말이냐. 협치라는 것은 오히려 척결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장군멍군의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는데요. 물론 당내 강성 지지층, 특히 권리당원이 55% 이상 있다 보니까 거기에 호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이고 당선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협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 그와 같은 지지층의 요청을 무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박찬대 후보건 아니면 정청래 의원이건 누가 되건 사실상 협치는 어느 정도 멀리, 적어도 단기간 내에서는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명성 경쟁은 하되 지켜야 될 나름대로의 불문율을 지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두 당대표 후보가 최근 강선우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서는 조금 미묘하게 온도차를 보였었잖아요. 박찬대 후보가 대통령실 교감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먼저 사퇴 촉구하고 정청래 후보는 동지애를 강조해서 사퇴 이후 뜻을 존중한다. 이런 짤막한 입장을 냈고요. 이 입장 차이가 당심을 가르는 변곡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조현삼]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이번 강선우 후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강선우 후보를 유지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글을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강선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1기 내각 여가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강조하고 현역 의원이라는 그러한 측면, 지금까지 어떻게 국정을 함께 해 왔는지에 대한 그런 입장을 살펴보고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각각의 입장의 온도차에 대해서 당내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갈라치기와 같은 그런 비판적인 말들을 하는 분들은 계시는데 저는 그러한 목소리가 당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후보의 그런 개별적인 입장이, 특수성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한 것들을 모든 당원들과 국민들이 판단해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도 살펴보죠.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까 말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 결국은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 전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인가요?

[최진녕]
좀 더 롱텀, 좀 더 장기간의 포석을 둔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나름대로 지혜로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성 중진 의원 중에 선거할 때마다 나왔다고 해서 상당 부분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지난 당대표 때에도 본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출마할 가능성을 점치고 염두에 뒀던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불출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대표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내년 6월달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승리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고 결국 현 상황 속에서 본인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득보다는 실익이 많겠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결국 내년 선거의 공천권보다는 그 후년, 후년에 있을 총선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보여온 흐름을 가져가면서 본인 지지하는 후보를 미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우회 전략으로 튼 것 같은데 다만 그 과정에서 내년에 재보궐선거도 곳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원내 진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 대선 과정 이야기도 잠시 해 보면 국민의힘 내부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서 권영세, 이양수 전 선관위원장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불법 행위가 있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3년 동안 당원권 정지를 하는 이런 징계를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당무감사를 통해서 징계권자로 선정된 것이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이랑 이양수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핵심적인 분은 따로 또 있죠. 권성동 의원이 그 당시 원내대표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도부의 가장 핵심 인사로서 그 당시 대선 후보 교체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 중의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외하고 두 명에 대한 징계만을 했다는 것 자체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찌 됐건 국민의힘 내부적인 차원에서 두 의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결정이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징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윤리위원장이 현재로서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지인으로, 친구로 알려져 있는 분이다 보니 과연 제대로 된 징계가 나올 것인가. 3년의 당원 정지라는 것은 굉장히 큰 징계입니다. 사실상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그러한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안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원장이 권영세 의원의 대학동기인 여상원 전 판사란 말이에요. 권 전 비대위원장이 그 시절에 윤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최진녕]
저는 현 윤리위원장과 같은 로펌에서 한 10년 이상 근무를 했고 같은 방송활동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임명했던 것과 상관없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출당을 한 것이 아니고 3년 정도의 당원권 정지를 한 것은 결국 인적쇄신론과 통합론 사이의 절충을 한 것인데 이 정도마저도 윤리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존재 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국민들은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 윤리위원장이 하실 것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지금까지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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