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김건희 일가' 압수수색...'문고리 행정관' 출석

[이슈ON]'김건희 일가' 압수수색...'문고리 행정관' 출석

2025.07.25. 오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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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일가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시 소환됐는데요. 숨 가쁘게 진행되는 특검 수사 상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 특검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직 행정관들이 연이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 먼저 오늘 유경옥 전 행정관. 샤넬 가방을 받아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인물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유경옥 전 행정관에 대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혐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혐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말씀주셨던 것처럼 샤넬 가방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관련 의혹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특검에서 확인하고 있는 의혹 중의 하나가 통일교에 세계의 본부장이라는 전 간부가 있습니다. 이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샤넬가방 2개 등을 전달을 해서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하고자 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유경옥 전 행정관 같은 경우가 등장하는 부분이 샤넬 가방 2개가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샤넬 가방 2개를 다른 샤넬의 제품으로 교환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이 행전관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일단은 오늘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별 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들어갔는데 금품을 건넸다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나 그리고 이 행정관이나 일단 최종 목적지로 여겨지는 김건희 여사까지 모두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지금 통일교의 전 간부가 있지 않습니까? 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선물을 제공했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 부분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지금 수사로 확인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에게 목걸이라든지 가방 이런 것들을 전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샤넬가방 2개가 현재 유 행정관이 교환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인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환을 한 다음에 다시 가방이 김건희 여사에게 갔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주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전성배 씨에게 돌아갔고 전성배 씨는 이것을 내가 받은 다음에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전달했다고 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청탁의 목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는 부분인데. 관련해서 제품을 교환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를 한 당사자가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질문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경옥 전 행정관은 샤넬 가방의 행방과 그 의미를 묻는 데 초점이 있다면 또 다른 행정관인 정지원 전 행정관도 오후 5시에 출석이 통보된 상황이었는데 앞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줬다고 한 시점에 동행한 인물이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디올백 관련인 거네요.

[김성수]
맞습니다. 또 하나 가방이 등장하는 것이 디올백입니다. 디올백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실제 전달하는 영상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현장에 동행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지금 말씀주셨던 정지원 전 행정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가 만약 관련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그만큼 가까워던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휴대전화에 이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건희2라고 저장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정지원 전 행정관의 번호가 건희2라고 저장되어 있었다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한 몸처럼 연락을 받는 사이였다고 한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 수 있다라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은 여러 가지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조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현재는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일단 질문을 하는 단계겠지만 휴대전화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언론에서는 김 여사를 향한 문고리라는 표현도 있는데 결국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저장명에서 드러나는 특이한 점이랄지 그리고 계속해서 측근들이 등장을 한다랄지, 수사 상황에서. 그렇다면 행정관들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통해서 좀 더 연결고리를 깊게 파고들 수가 있을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라는 것은 피의자 조사와 다르게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인 것이고 참고인은 이 혐의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참고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참고인으로 현재는 조사가 되고 있지만 만약에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범죄혐의와 관련해서 공범이라든지 방조범이라든지 이런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강제수사를 통해서 어떠한 압수수색이라든지 휴대전화의 임의제출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오늘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하고 실제 강제수사가 필요할지, 피의자 전환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아침에 윤 전 대통령 자택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는데 사실 채 상병 특검팀도 앞서 압수수색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휴대전화 하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른 특검끼리 압수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나요?

[김성수]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써의 효력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압수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를 다른 곳에 공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재 각각의 특검에서 확보한 자료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압수수색을 필요한 특검에서 다시 한번 압수영장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가져가는 형식으로 현재는 공유하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채 상병 특검에서 압수했던 자료들 중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관련해서 휴대전화라든지 USB 자료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도 필요한 자료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공유도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청탁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짚어봤고. 지금 또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모친 그리고 오빠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이 김건희 여사 자택이라든지 여러 곳에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결국에는 양평 관련해서 양평에 아파트 개발사업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사업을 한 법인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였고 그리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동생이라든지 관여돼 있는 인물들이 많은데 그 인물들에 대해서 현재 자택이라든지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혐의에 관해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관련 압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가법상 국고손실이라는 혐의가 적시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특가법상 국고손실.

[김성수]
특가법상 국고손실은 특가법 5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책임과 관련한 특정한 사람이 자신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이것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발생시킬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경우에는 그때는 가중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재 압수영장에 그 부분이 적시가 돼 있어서 발부가 됐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해당 혐의로 김선교 의원에 대해서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김선교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이 같이 포함됐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평공흥지구의 아파트 개발 사업 관련한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관계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특정된 대상자들을 봤을 때는 해당 의혹 자체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의혹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들어오는 내용들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내란특검 이야기를 해 보자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가 아무래도 관건인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가 12월 3일에 계엄 선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단전, 단수와 관련한 쪽지를 받았느냐가 쟁점이 됐었던 인물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탄핵심판 당시에 증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증언 당시에는 쪽지라는 것이 내가 회의를 갔을 때 멀리 있는 것을 봤기는 했는데 언뜻 봤기는 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고 또 관련해서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 그리고 내가 나오면서 소방청장 등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에 단전, 단수를 지시한 통화는 아니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주장하는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보고 있는 의혹은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실제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혐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 당시 헌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전단수가 쓰여 있는 것 같은 쪽지를 멀리서 보기는 했지만 확실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진실을 하기도 했었고 이에 대한 증인격으로 허석곤 소방청장도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탄핵심판에서 관련 발언을 했었습니다. 당시의 단전단수 지시가 명확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지금은 허석곤 소방청장이 당시에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내가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상민 전 장관이 이 부분은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수사 전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비상계엄 관련해서 들어온 소식을 짚어보겠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들이 비상계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 손해배상소송을 냈는데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난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오늘 1심판결이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엄과 관련해서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1인당 10만 원씩 100여 명 정도의 원고가 소송을 청구를 했었고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가 판결이 났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추후에 항소심이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앞으로 집단소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특검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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