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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 횡령으로 고발당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27일, 최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2년 MBC 정기 세무조사에서 최 전 사장과 박성제 전 사장 등 임원들에게 20억 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주며 세금을 탈루했다는 이유로 5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MBC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며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한 보수단체가 최 전 사장과 박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박 전 사장은 불송치하고 최 전 사장의 일부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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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MBC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며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한 보수단체가 최 전 사장과 박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박 전 사장은 불송치하고 최 전 사장의 일부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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